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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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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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0290 | 본품은 Oligofructose 주성분의 암갈색 점조 액상으로서 "기타의 당류"에 해당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제1702호의 용어에 의거 HSK 1702.90-9000 호에 분류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326 | 2004-12-08 | - |
| 110820 | 본품은 치커리뿌리를 열수로 추출하여 제조한 이눌린으로 HS 관세율표해설 서 제1108호의 규정에 의거 HSK 1108.20-0000호에 분류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327 | 2004-12-08 | - |
| 110820 | 본품은 이눌린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 1108호의 내용에 의거 HSK 1108.20-0000호에 분류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328 | 2004-12-08 | - |
| 151790 | 본품은 식물성유지로 만든 식용의 혼합, 조제품으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 1517호의 내용 "이 류의 동·식물성 유지나 여러가지 유지의 분획물의 식 용혼합물 또는 조제품이 분류된다" 및 "레시틴, 전분, 착색제, 향미료, 비 타민, 버터나 유지방이 소량 첨가되어질 수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329 | 2004-12-08 | - |
| 200390 | ㅇ 본품은 새송이 버섯을 두께 3∼4mm로 Slice하고 식물유에 튀겨 소금, 당류 등으로 조미한 것이므로 제0712호 . 제2001호 에 분류할 수 없으며 ㅇ 관세율표 제20류 총설에 "(2) 설탕으로 저장처리한 채소·과실·견과류 ·과피 및 식물의 기타 부분"를 포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331 | 2004-12-08 | - |
| 200590 | ㅇ 본품은 슬라이스한 마늘을 쪄서 당액에 침적 후 식물유에 튀겨 소금으 로 조미한 것이므로 제7류, 제2001호 , 제2004호 , 제2006호 에 분류할 수 없 음. ㅇ 관세율표 제20류 주3에 " 제2005호 에는 경우에 따라 제7류 또는..의 물 품으로서 주 1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332 | 2004-12-08 | - |
| 392043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3919호 에" 이 호에는 압력에 민감한 즉, 실온에서 젖 거나 다른 물질이 첨가되지 않고서도 영구적인 점착성(한면 또는 양면에) 이 있어서 손가락 또는 손 이상의 압력이 없이 단순히 접촉만으로도 다양 한 종류의 서로 다른 표면에 단단히 달라 붙는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333 | 2004-12-08 | - |
| 392111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3919호 에" 이 호에는 압력에 민감한 즉, 실온에서 젖 거나 다른 물질이 첨가되지 않고서도 영구적인 점착성(한면 또는 양면에) 이 있어서 손가락 또는 손 이상의 압력이 없이 단순히 접촉만으로도 다양 한 종류의 서로 다른 표면에 단단히 달라 붙는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334 | 2004-12-08 | - |
| 100630 | ㅇ 관세율표 제10류 주1 나항에 "쌀은 현미,정미, 연마미, 광택미, 반숙 미 또는 쇄미도 제1006호 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1006호 의 용어에 "쌀(벼를 포함한다)"를 규정하고 있으며 ㅇ 동 해설서에 (4) 정미(표백미)를 예시하면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335 | 2004-12-08 | - |
| 293379 | ㅇ 관세율표 제29류주에 "이 류는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의 물 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가. 화학적으로 단일한 유기화합물(불순물을 함유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29류 총설에 "일반적으로 이 류에는 이 류 주1…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336 | 2004-12-08 | - |
| 190540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9류 총설에 " 이 류에는 제10류의 곡물, 제11류의 가공곡물 또는 기타류에 해당하는 식물성의 식용분, 조분 및 분말 또는... 으로부터 직접 제조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을 분류한 다. 또한 분, 전분 또는 기타 곡의 제품을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337 | 2004-12-08 | - |
| 382490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38류 총설에 "이 류에는 많은 화학공업 및 그 관련 공업제품이 분류된다." 라고 해설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3824호 에 "따로 분류되지 않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 관공업에 의한 조제품"을 규정하고 있고 동해설서에 "(B) 화학품과 화학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338 | 2004-12-08 | - |
| 630790 | -본품은 면, 폴리우레탄으로 직조된 신축성있는 살색 직물 일면에 아크릴 계 접착제만을 도포하고 이형지를 부착하여 롤상으로 감아 수지제 케이스 에 소매포장한 것으로서 스포츠 선수들이 충격완화 및 관절 또는 근육 지 지를 위해 사용하는 물품으로, 의도된 효과가 제품의 탄성…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339 | 2004-12-08 | - |
| 853710 | 관세율표해설서 제8537호 에 “전 2개호에서 언급한 기기(예 : 스위치와 퓨 즈)를 보드·패널·콘소올 등의 위에 조립한 것, 또는 캐비넷·책상 등의 속에 장착한 것으로 되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본 물품은 제8536호 에 분류되는 ①Power Inlet ②Fuse…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343 | 2004-12-08 | - |
| 300490 | ㅇ 관세율표 제3004호 에 "의약품(혼합여부를 불문하고 치료 또는 예방용 의 것으로서,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과 소매용의 형상이나 포장으로 한 것에 한한다)"을 규정하고 있고 동해설서에 "이 호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 이며, 혼합 또는 혼합하지 않은 물품으로 구성되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349 | 2004-12-08 | - |
| 140410 | 본품은 Henna잎을 건조한 후 분쇄한 녹색분말로서 관세율표해설서 제1404 호의 해설내용에 따라 HSK 1404.10-9000호에 분류함(2004년도 제11회 관세 평가분류원 품목분류협의회 결정사항 참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359 | 2004-12-08 | - |
| 140410 | 본품은 Henna잎을 건조한 후 분쇄한 녹색분말로서 관세율표해설서 제1404 호의 해설내용에 따라 HSK 1404.10-9000호에 분류함(2004년도 제11회 관세 평가분류원 품목분류협의회 결정사항 참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360 | 2004-12-08 | - |
| 140410 | 본품은 Henna잎을 건조한 후 분쇄한 녹색분말로서 관세율표해설서 제1404 호의 해설내용에 따라 HSK 1404.10-9000호에 분류함(2004년도 제11회 관세 평가분류원 품목분류협의회 결정사항 참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361 | 2004-12-08 | - |
| 850680 | ㅇ HS관세율표해설서 제8506호 소호해설 “소호 제8506.10호 , 제8506.30 호, 제8506.40호 이들 소호들의 분류는 Cathode의 구성물에 따라 결정된 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양극물질로 니켈화합물이 주성분인 물품은 이산화망간제의 건전지로 볼 수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362 | 2004-12-08 | - |
| 091030 | 본품은 Turmeric뿌리을 건조한 후 분쇄한 황색분말이므로 관세율표 제0910 호의 용어에 따라 HSK 0910.3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363 | 2004-12-08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