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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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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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690 | 본품은 벌꿀 95%에 토마토페이스트 5%를 혼합한 벌꿀조제품이므로 HSK 2106.90-9091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217 | 2004-12-01 | - |
| 180690 | ㅇ 관세율표 제18류주 2에 " 제1806호 에는 코코아를 함유한 설탕과자와 코 코아를 함유한 기타의 조제식료품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8류 총설에 "이 류에는 모든 형태의 코코아, 코코 아버터, 코코아 유지와 코코아를 함유하는 조제품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219 | 2004-12-01 | - |
| 392113 | ㅇ 관세율표 제39류주에 " 제3920호 와 제3921호 에서 "판. 쉬트. 필름. 박 및 스트립"이라 함은 판. 쉬트. 필름. 박. 스트립과 규칙적인 기하학적 형 상의 블록으로서, 절단하지 아니하였거나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의로 절 단하되 그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아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220 | 2004-12-01 | - |
| 210690 | 본품은 유장 37%, 체다치즈 30%, 부분수첨대두유 12%, 말토덱스트린 7%, 소금 6%, 향, 인산나트륨, 구연산 등으로 조제된 황색분말상의 치즈향이 강한 향미용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 및 동해설서에 의거 HSK 2106.90-9050 호에 분류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221 | 2004-12-01 | - |
| 560290 | 본품은 재락(載落)면과 사로된 펠트 일면에 접착제를 도포한후 이형지를 부 착하고 20X500X150mm의 규격으로 절단하여 소매포장한 녹색계 직사각형 쉬 트상의 제품이므로 HSK5602.90-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222 | 2004-12-01 | - |
| 630790 | 본품은 직사각형(54cm×43cm) 쉬트의 양쪽상단부를 사다리꼴(윗변: 약 12cm, 아랫변: 약 15cm, 높이: 약 5cm)모양으로 잘라내고 양쪽하단부를 직 사각형(11cm×23cm) 모양으로 잘라내어 T자 형상으로 한 회색 펠트를 수지 제 봉투에 소매포장한 것으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223 | 2004-12-01 | - |
| 854389 | 본 물품은 고무링과 이에 부착된 원통형의 소형진동체로 되어 있고, 고무링 에 부착된 소형진동체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으므로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 아 HSK8543.89-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224 | 2004-12-01 | - |
| 440920 | 본 물품은 활엽수인 물푸레나무 목재를 선반가공으로 횡단면이 균질하게 원형가공을 한 것으로 관세율표해설서 제4409호의 원형가공 또는 이와 유사한 가공을 한 목재에 해당되며 (5)항에는 인발재와 같은 둥근목재가 예시되어 있으므로 HSK4409.2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226 | 2004-12-01 | - |
| 481890 | 본 물품은 Cellulose Pulp:78.5%, Rayon:20%, Polyester:1.5%로 제조된 백 색 쉬트상의 Webs(폭 150mm의 롤상)임 관세율표해설서 제4818호 에 “폭이 36cm이하인 롤상으로서 가정용 또는 위 생용으로 사용되는 셀룰로스섬유의 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205 | 2004-11-30 | - |
| 210390 | 본품은 치즈가루 25%, 양파가루 25%, 포도당 25%, 설탕 15%, 소금 10% 등 으로 혼합 조제된 미갈색 분말상으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103호 내용에 의거 HSK 2103.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199 | 2004-11-29 | - |
| 330730 | ㅇ관세율표 제3307호 에는 "목욕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동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 (3)목욕용 조제품 예 : 가향한 목욕탕 염과 거품목욕용 제품류(비누 또는 기타의 유기계 면활성제를 함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본 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202 | 2004-11-29 | - |
| 210690 | 본품은 물 52.5%, 팜핵유 22%, 크림분말 8%, 유장분말 7%, 솔비톨,유화 제, 인조향 등으로 혼합 조제된 것으로 직접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 및 동 해설서 제2106호 규정에 의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 제 식료품"으로 보아 HSK2106.9…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163 | 2004-11-25 | - |
| 210390 | 본품은 소고기브로드, 효모분, 설탕, 간장, 소금, MSG 등을 혼합하여 효소 분해시킨 후 마이얄반응시킨 암갈색 페이스트상의 소스용 조제품이므로 관 세율표 제2103호의 용어에 의거 HSK 2103.90-9090호에 분류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164 | 2004-11-25 | - |
| 854420 | - HS 제8544호 는 절연전선, 케이블(동축케이블을 포함한다)과 기타의 전기 절연도체 및 광섬유케이블을 분류하는 호임 -HS관세율표해설서 제8544호 에 선·케이블 등은 일정한 길이로 절단되었 거나 또는 일단 혹은 양단에 접속자(예:플럭·소켓·러그·잭·슬리브 또 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170 | 2004-11-25 | - |
| 853669 | - HS 제8536호 는 전기회로의 개폐용, 보호용, 접속용 기기가 분류되며, 그 예로 플러그와 소켓을 들고 있음 -HS관세율표해설서 제8536호 에 전기회로의 접속용의 기기는 전기회로의 상이한 각 부분을 함께 접속시키기 위하여 사용된다고 하면서 이동가능한 도선 또는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171 | 2004-11-25 | - |
| 820770 | - 제8207호 는 수공구용 또는 기계용의 호환성공구가 분류되는 호이고, HS 관세율표해설서 제8207호 는 이호에는 단독으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하고 밀링머신 등에 부착되어 밀링, 기어커팅, 절삭 등의 작업을 행하도록 설계 된 공구가 포함된다고 해설하고 있으며, 밀링용…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172 | 2004-11-25 | - |
| 210390 | ㅇ 제2103호 에는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및 겨자의 분.조분과 그 조제품이 분류되는 바, ㅇ본품은 우지, 가수분해단백질, MSG, 소금, 양념, 아미노산, 말토덱스트 린 등으로 혼합, 조제된 갈색 분말로 제2103호 에 부합하는 물품이므로 HSK2103…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173 | 2004-11-25 | - |
| 210390 | ㅇ 제2103호에는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및 겨자의 분.조분과 그 조제품이 분류되는 바, ㅇ 본품은 말토덱스트린, 소금, 가수분해단백질, 포도당, MSG 등으로 혼합 조제된 미갈색 분말상으로 제2103호에 부합하는 물품이므로 HSK 2103.90- 9090…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174 | 2004-11-25 | - |
| 210390 | ㅇ 제2103호에는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및 겨자의 분.조분과 그 조제품이 분류되는 바, ㅇ 본품은 시금치분, 토마토분, 소금, 설탕으로 혼합, 조제된 라면스프제조 에 사용되는 물품으로 제2103호에 부합하는 물품이므로 HSK 2103.90-9090호 에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175 | 2004-11-25 | - |
| 310590 | 본품은 질소, 철, 아연, 마그네슘, 칼슘 등을 물에 용해시킨 무색 투명 액 상의 비료로서 관세율표 제31류 주6의 규정 및 관세율표해설서 제3105호 의 내용에 의거 HSK 3105.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176 | 2004-11-25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