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사례
전체 33,575 · 214/1679페이지
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640220
- 관세율표 제6402호에는 “그 밖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甲皮)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402.20호에 “신발[갑피(甲皮)끈을 플러그(plug) 삽입식으로 바닥에 조립한 것으로 한정한다]”이 세분류됨 - 같은 호 HS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8841
2022-12-01
600632
ㅇ 관세율표 제6006호에는 “그 밖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 물”이 분류되며, 소호 제6006.32호에 “합성섬유로 만든 것으로서 염색한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앞 호의 것을 제외 한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8848
2022-12-01
520299
- 관세율표 제5202호에 “면 웨이스트(waste)[실 웨이스트(waste)와 가닛스톡(garnetted stock)을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일반적으로 이 호에는 면의 방적준비나 방적작업·제직·편직 등의 과정에서 얻은 면 웨이스트(was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8854
2022-12-01
640299
- 관세율표 제6402호에는 “그 밖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甲皮)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바깥 바닥과 갑피(甲皮)가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된 신발류를 분류한다.”고 하면서, - “(d) 샌들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8855
2022-12-01
640299
- 관세율표 제6402호에는 “그 밖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甲皮)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바깥 바닥과 갑피(甲皮)가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된 신발류를 분류한다.”고 하면서, - “(d) 샌들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8857
2022-12-01
640299
- 관세율표 제6402호에는 “그 밖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甲皮)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바깥 바닥과 갑피(甲皮)가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된 신발류를 분류한다.”고 하면서, - “(d) 샌들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8860
2022-12-01
640299
- 관세율표 제6402호에는 “그 밖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甲皮)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바깥 바닥과 갑피(甲皮)가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된 신발류를 분류한다.”고 하면서, - “(d) 샌들
classification
품목분류4과-8861
2022-12-01
220299
ㅇ 관세율표 제2202호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나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실·견과류 주스와 채소주스는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C)그 밖의 알코올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2308
2022-11-30
250100
ㅇ 관세율표 제2501호에 “소금(식탁염과 변성염을 포함한다), 순염화나트륨[수용액(水溶液)인지 또는 고결(固結)방지제나 유동제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바닷물”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B) 증발염(evaporated salt) ; 천일염(so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2334
2022-11-30
700992
ㅇ 본 물품은 이탈리아 작가 Giampiero rommano의 거울작품으로(Unique piece), 거울과 목재 틀로 구성됨. - 거울에는 눈과 입을 상징하는 구멍이 뚫여 있으며, 눈 구멍에는 플라스틱 그래픽(눈동자)으로, 입 구멍에는 붉게 장식되어 있음. 작품 뒷면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7671
2022-11-30
854370
- 관세율표 제8543호에는'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를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다른 류의 호에 특히 분류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나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7676
2022-11-30
850300
-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나 경우에 따라 제8409호ㆍ제8431호ㆍ제8448호ㆍ제8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7680
2022-11-30
940199
- 관세율표 제9401호에는 '의자(침대로 겸용할 수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제9402호의 것은 제외한다)와 그 부분품'을 분류함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 '부분품' 이 호에는 등받이·앉는 부분과 팔걸이(짚이나 등으로 속을 댄 것인지, 속을 채우거나 스프링을 넣은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7681
2022-11-30
940199
- 관세율표 제9401호에는 '의자(침대로 겸용할 수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제9402호의 것은 제외한다)와 그 부분품'을 분류함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 '부분품' 이 호에는 등받이·앉는 부분과 팔걸이(짚이나 등으로 속을 댄 것인지, 속을 채우거나 스프링을 넣은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7682
2022-11-30
732690
-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을 분류함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단조(鍛造))ㆍ펀칭(punching), 절단(cutting)ㆍ스탬핑(stamping)ㆍ접음ㆍ조립ㆍ용접ㆍ선삭(旋削)ㆍ밀링(milling)ㆍ구멍 뚫는 것(천공)과 같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7683
2022-11-30
230990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 '(C) 완전사료나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에 “(2) 동물이 섭취할 때까지 사료(특히 지방성분)를 보존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안정제·산화방지제 등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사료관
classification
품목분류2과-22255
2022-11-29
901920
- 관세율표 제90류 주 2 “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나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은 해당 기기와 함께 분류한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9019호에는 “기계요법용 기기, 마사지용 기기, 심리학적 적성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7646
2022-11-29
852990
- 관세율표 제8529호에는 “부분품(제8524호부터 제8528호까지에 열거된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제8529.90-60호에는 “제8528호 기기의 것”이 세분류됨 - 관세율표 제8528호에는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7618
2022-11-28
852990
- 관세율표 제8529호에는 “부분품(제8524호부터 제8528호까지에 열거된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이, 제8529.90-60호에는 “제8528호 기기의 것”이 세분류됨 - 관세율표 제8528호에는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터”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7619
2022-11-28
950300
- 관세율표 제9503호에서 “세발자전거·스쿠터·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 각종 퍼즐”을 규정하고 있고, · 동호 해설서에서 '(D) 그 밖의 완구에는 본질적으로 사람의 오락
classification
품목분류3과-7632
2022-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