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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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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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2010 | LLDPE필름(63㎛)층과 PET필름(12㎛)층 사이에 스프레이 방식으로 알루미늄 이 증착되어 있는 필름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3920호의 규정에 의거 HSK 3920.1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177 | 2004-11-25 | - |
| 392190 | 본품은 LLDPE필름(159㎛), 알루미늄박(9㎛), PET필름(12㎛)을 적층 보강 한 필름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39류 총설 "직물류 이외의 재료와 플라 스틱과의 결합" 및 제3921호의 규정에 의거 HSK 3921.90-1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178 | 2004-11-25 | - |
| 210390 | 본품은 새우분말, 해물향, 포도당, 소금, 향신료 등으로 조제된 라면스프 에 첨가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제2103호의 용어 및 제16류 류주2에 의 거 HSK 2103.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179 | 2004-11-25 | - |
| 210390 | 본품은 새우분말, 해물향, 포도당, 소금, 향신료, MSG 등으로 조제된 라면 스프에 첨가하는 혼합조미료이므로 관세율표 제2103호의 용어 및 제16류 류주2에 의거 HSK 2103.90-9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180 | 2004-11-25 | - |
| 200520 | 본품은 감자분말 86.2%에 유장분말 8.1%, 유당 4.2%, 소금 1.5% 등으로 균 질하게 혼합조제된 물품으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105호 내용 “이 호에 서는 감자조제품으로서의 특성을 갖도록 할 정도의 기타 물질을 첨가한 물 품은 제외한다”, 관세율표 제20…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181 | 2004-11-25 | - |
| 030345 | 본품 참다랑어(참치)의 아가미와 몸체사이에 있는 목살부분을 절단하여 냉 동한 것으로 실제 중요한 식용(횟감용 등)으로 거래되고 있는 물품으로 관 세율표 제5류 주1가 및 제3류 주1의 규정과 HS관세율표해설서 제3류 총설 내용에 의거 HSK 0303.45-0000호에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182 | 2004-11-25 | - |
| 151590 | 본품은 Argania spinosa 열매를 압착 정제하여 얻어진 미황색 투명액상으 로서 HS 관세율표 해설서 제1515호의 내용 “ 이 호에는 제1507호 내지 제 1514호에 특게된것을 제외한 단일의 비휘발성 식물유지가 분류된다"는 규 정에 의거 HSK 1515.90…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184 | 2004-11-25 | - |
| 040229 | 본품은 전지분유 79%에 말토덱스트린 및 설탕을 첨가한 물품(지방분 1.5% 초과)으로 HS 관세율표 제0402호의 내용 “밀크와 크림(농축하였거나 설 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에 한한다)” 및 「제0402호 밀크와 크림의 품 목분류기준」내용에 의거 HSK 0402.…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185 | 2004-11-25 | - |
| 842129 | ㅇ 본 물품은 시료를 다공성 필터에 통과시킴으로써 genomic DNA 및 total RNA를 자동으로 분리·정제하는 장비임 ㅇ 관세율표 8421.2소호에는 “액체용의 여과기와 청정기”가 분류되며 - 동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모든 형(물리식·화학식·기계식·자석식· 전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186 | 2004-11-25 | - |
| 040110 | 본품은 농축하지 않은 탈지유에 극소량의 식이섬유, 무기물, 비타민류 등 을 첨가한 유백색 액상의 우유(지방분 1% 이하)로서 HS 관세율표 제0401 호 내용 “밀크와 크림(농축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 가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및 관세율표해설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187 | 2004-11-25 | - |
| 040110 | 본품은 농축하지 않은 탈지유에 극소량의 식이섬유, 무기물, 비타민류 등 을 첨가한 유백색 액상의 우유(지방분 1% 이하)로서 HS 관세율표 제0401 호 내용 “밀크와 크림(농축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 가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및 관세율표해설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188 | 2004-11-25 | - |
| 262190 | ㅇ 관세율표 제2621호 에는 "기타 슬랙과 회"가 분류되며 - 동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금속광의 처리공정 또는 야금공정에서 생긴 슬랙과 회를 분류하며 기타 물질 또는 공정에서 생긴 슬랙과 회도 분류한 다. 대부분의 물품이 비료로 사용된다 하더라도 이 호에 분류하고 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189 | 2004-11-25 | - |
| 190490 | ㅇ관세율표 제1904호 에는 "기타 가공한 곡물(분, 분쇄물 및 조분을 제외하 고 사전 조리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으로서 다른 호에 게기되거 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이 분류되며 -동해설서 (D) 사전조리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기타 곡물(옥수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190 | 2004-11-25 | - |
| 071339 | ㅇ본 물품은 건조한 채두류로서 관세율표 제0713호 의 용어인 "건조한 채두 류"에 해당하는 물품이며 ㅇ관세율표 제0713.32호 에 해당하는 팥의 범위는 파세러스 또는 비그나 앵 구라리스(Phaselous or vigna angularis)이지만 본 물품은 예팥[학명…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191 | 2004-11-25 | - |
| 350400 | ㅇ관세율표 제3504호에는 펩톤과 그들의 유도체, 기타 단백질계 물질과 그 들의 유도체(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 "이 분류된다. ㅇ본 물품은 밀크 카세인 단백질을 효소가수분해하여 얻은 가수분해한 카 제인이므로 HSK3504.00-2090호에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192 | 2004-11-25 | - |
| 190590 | 본 품은 전분, 호박, 당근, 설탕, 양파 등을 혼합, 반죽, 성형하여 구운 것으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905호 내용에 의거 기타의 베이커리제품으 로 보아 HSK 1905.90-1090호에 분류한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193 | 2004-11-25 | - |
| 210690 | 본 품은 Shellfish extract, Vegetable extract, Lactic yeast extract, Soluble fiber, Vehiele lactose 등으로 조성된 조제식료품으로서 HS관세 율표해설서 제2106호 (16)의 "식이보조제라 칭하여 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194 | 2004-11-25 | - |
| 170290 | 관세율표해설서 제1702호 에 분류되는 포도당의 경우 상업적 순도의 포도당 은 전분을 산 또는 효소로 가수분해하여 얻어지며, 이것은 항상 순수한 포 도당 이외에도 여러 가지 비율의 이당류, 삼당류 및 기타의 다당류(맥아 당, 말토트리오즈 등)를 함유하고 있다고 해설하고…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195 | 2004-11-25 | - |
| 392113 | 본품은 셀룰라타입의 신축성이 있는 폴리우레탄 쉬트이므로 관세율표 제 3921호 및 HS관세율표해설서 제39류 총설, 제3921호의 내용에 의거 HSK3921.13-0000호에 분류될 것으로 사료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196 | 2004-11-25 | - |
| 210690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0905호 에 이 호에서는 "(a)바닐라 올레오레진(때로 는 "바닐라 레지노이드" 또는 "바닐라엑스"로 잘못 알려져 있기도 함)... (c)바닐린(바닐라 향의 주성분)"이 제외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2106호 의 용어에 "따로 분류되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197 | 2004-11-25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