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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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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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2043 | ㅇ 관세율표 제3920호 의 용어에 "플라스틱제의 기타 필름(셀루라가 아닌 것으로서 기타 재료로 보강, 적층, 지지 또는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아 니한 것에 한한다)"을 규정하고있고 ㅇ 동해설서에 "이호에는 ... 제3919호 에 해당되는 것 이외의 플라스틱제 의 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098 | 2004-11-17 | - |
| 100290 | ㅇ 퀴노아는 관세율표 제1008호 에 분류되는 곡물이며 일반적으로 제11류 는 제10류의 곡물의 제분상품이 분류됨 ㅇ 관세율표 제11류 주2 가, 나항에 제1101호 , 제1102호 에 분류되는 조건 을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1102호 의 용어에 "곡분(밀가루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099 | 2004-11-17 | - |
| 842010 | ㅇ 본 품은 플라스틱 필름위에 접착제를 도포한 후 건조장치를 통과시켜 용제가 휘발된 상태에서 또다른 2급지를 두개의 회전하는 로울러 사이를 통 과하면서 열과 압력으로 두 원단을 가열 압착하여 접착시키는 기계로 포장 재를 생산함 ㅇ 제8420호 는 캘린더기 또는 기타의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079 | 2004-11-16 | - |
| 210690 | 본품은 고과당콘시럽, 설탕, 변성전분, 바닐라 & 치즈케이크 향, 젖산등으 로 혼합, 조제된 연황색 점조액상으로 과자, 빵, 아이스크림등의 식품 제 조시 향미성 부여를 목적으로 적당량 첨가하는 향미용 조제품이므로 특게 세번인 HSK 2106.90-905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081 | 2004-11-16 | - |
| 350220 | 본품은 황갈색 분말상의 유장단백질 농축물(단백질함량:98.57%-건조분) 이 므로 관세율표 제04류 주4. 나의 제외규정 및 제3502호의 분류규정에 따 라 HSK 3502.2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072 | 2004-11-12 | - |
| 350510 | 본품은 타피오카 전분을 산화제로 처리한 산화전분 이므로 HSK 3505.10- 9000호에 분류함 (2004. 11. 9, 직권처리검토회의 결정사항)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027 | 2004-11-10 | - |
| 121190 | HS관세율표 해설서 1211호의 내용 "이 호에 해당하는 어떤 식물 또는 식물 의 부분(종자나 과실포함)은 식물성 침출액 또는 식물성 차(茶) 제조용으 로 조합된 것일 수도 있다. 단일한 종의 식물 또는 식물의 부분(종자나 과 실 포함)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러한 물품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028 | 2004-11-10 | - |
| 350510 | 본품은 타피오카 전분을 산화제로 처리한 산화전분 이므로 HSK 3505.10- 9000호에 분류함 (2004. 11. 9, 직권처리검토회의 결정사항)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029 | 2004-11-10 | - |
| 090230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9류 총설에 "이 류에는 다음의 것이 분류된다. (1)커피,차, 마태 이들 물품은 원형, 분쇄 또는 분말의 형태일 수도 있다." 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0902호 의 용어에 "차류"를 규정하면서 동해설서에 "..홍차 의 경우에 있어서는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030 | 2004-11-10 | - |
| 340130 | 본품은 유기계면활성제(Cocamide DEA, Tetrasodium EDTA), 소금, 향, 물 등으로 조제된 액상을 플라스틱용기에 충전하여 지제상자에 소매포장한 물 품으로 관세율표 제3401.30호 의 용어 및 제3808호 의 제외규정 (b)에 의거 HSK 3401.…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031 | 2004-11-10 | - |
| 380830 | ㅇ 관세율표 제38류주 1에 "(2)제 3808호에 게기한 형상 또는포장으로 한 살충제,..식물성장조절제.." 를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38류 총설에 "이 류에는 많은 화학공업 및 그 관련 공업제품이 분류된다..다음의 것은 이 류에 분류된다. ... (2…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032 | 2004-11-10 | - |
| 902190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90류 총설 (Ⅰ) 이 류의 일반적인 내용과 그 배열 (C)의료용 또는 수의용의 기기와 이에 관련되는 기기(방사선요법용·기계 요법용·산소요법용·정형외과용·보철용 등)를 90류에 분류토록 해설하 고 있고 ㅇ 제9021호 의 용어에 ‘결함, 불구를 보정…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033 | 2004-11-10 | - |
| 841199 | ㅇ 관세율표 제8411호 에는 “터보 제트·터보 프로펠러와 기타의 가스터어 빈”이 분류되며 - 동해설서 (C) 기타의 가스터빈 에서 “이 그룹에는 공업용의 가스터빈 장치를 포함하는 것으로 이것은 공업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되었거나 또 는 항공기용의 원동력을 공급하는 이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034 | 2004-11-10 | - |
| 100890 | 본 물품은 퀴노아(chenopodium quinoa)로서 HS관세율표 제1008호 내용에 의거 기타 곡물로 HSK1008.9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035 | 2004-11-10 | - |
| 842890 | ㅇ 관세율표 제8428호 의 용어에 “기타의 권양, 하역, 적하, 양하용의 기 계류”를 규정하고 있고 ㅇ 동 해설서에 “이 호에는 자재와 화물 등을 기계적으로 취급하는 광범 위한 기계가 포함된다(권양․운반․적하․양하 등)․농업…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036 | 2004-11-10 | - |
| 210690 | 본 물품은 상기의 제조공정으로 만든 제품으로서 직접 식용에 공하는 조제 품(용도: 물 등에 첨가하여 음용하거나, 밥을 짓는데 몇 방울 첨가하여 사 용함)이므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2106호 (A)항 내용에 의하여 따로 분류되 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으로 보아 HSK 2106…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037 | 2004-11-10 | - |
| 380840 | ㅇ 본품은 의학품 수의과용으로 사용되는 살균, 소독제가 아니므로 제3004 홍에 분류될 수 없고 ㅇ 관세율표 제3808호 의 용어에 "소독제"를 규정하고 있고 ㅇ 동 해설세에 "이 호에는 병원균 ...곰팡이 등을 박멸하려는 일련의 물 품을 분류하며 ...소독제 등은 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038 | 2004-11-10 | - |
| 330749 | ㅇ 관세율표 제33류 주3에 " 제3307호 는 이 호의 물품으로 사용하는데 적합 한 생산품(혼합한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정유의 애큐어스 디스틸레이 트와 애큐어스 솔루션을 제외한다)과 동용도에 적합하도록 소매용 포장으 로 한것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ㅇ…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040 | 2004-11-10 | - |
| 250100 | 본품은 2~5mm 크기로 거칠게 파쇄한 백색을 띤 핑크색 결정상 암염 이므로 HSK2501.00-101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041 | 2004-11-10 | - |
| 110819 | 본 품은 전분함량 약 92.38%(건조물 기준)인 미갈색계 분말상의 도토리전분 으로서 관세율표해설서 제1108호의 내용에 의거 HSK1108.19-9000에 분류 내용에 의거 HSK1108.19-9000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2042 | 2004-11-1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