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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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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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0790 | 본품은 녹용전지로서 관세율표에 특게 되어있는 세번인 HSK0507.90-1110호 에 분류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936 | 2004-11-02 | - |
| 950380 | - 제9503호 에는 본질적으로 사람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가 분류되며, HS관세율표해설서 제9503호 (A)는 “이 호의 완구의 대부분은 기계적 또는 전기적으로 작동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동 물품은 제공된 부품을 이용하여 4가지 형태의 자동차 완구를 조립하 여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939 | 2004-11-02 | - |
| 950390 | - 제9503호 에는 본질적으로 사람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구가 분류되며, HS관세율표해설서 제9503호 (A)는 “이 호의 완구의 대부분은 기계적 또는 전기적으로 작동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용 완구를 포함하고 있음 -동 물품은 아동 및 성인을 대상으로 한 쌓기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940 | 2004-11-02 | - |
| 400599 | 본품은 NBR, Calcium carbonate 등으로 제조된 흑색 럼프상의 배합고무로 서 관세율표 제 4005호의 내용 "가황하지 아니한 배합고무(일차제품, 판, 쉬트 또는 스트립상의 것에 한한다)"에 의거 HSK 4005.99-9000호에 분류함 (2004. 11.…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950 | 2004-11-02 | - |
| 210690 | 본품은 식용패각분, 녹차추출물, 데아닌, 미결정셀룰로오스, 대두추출물 등으로 조제된 분말을 젤라틴캡슐에 충전하여 포장한 건강보조식품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 (16)의 "식이보조제라 칭하여 지는 조제품"의 내용에 의거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951 | 2004-11-02 | - |
| 293100 | 본품은 Diethylene triamine penta(methylene phosphonic acid)Hepta sodium salt의 황갈색 수용액 이므로 HSK 2931.00-391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952 | 2004-11-02 | - |
| 051199 | 본 품은 누에번데기를 건조 분말화한 갈색 분말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 0511호에서는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제 1류 및 제 3류 동물의 사체 및 그들의 육과 설육”을 이 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물품은 누에번데기가 분류되는 HSK 0511.99-9020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953 | 2004-11-02 | - |
| 847439 | ㅇ 본 품은 용강(쇳물)에 각종 광물성 부원료(생석회 등)와 알루미늄 등 10 종의 합금철(페로알로이)을 균일하게 혼합(mixing)하는 기계임 ㅇ 관세율표해설서에서 제8474호 에는 주로 천연자원의 채취산업에서 토 양(어스컬러 포함)·점토석·광석·광물성연료·슬랙시멘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954 | 2004-11-02 | - |
| 847160 | ㅇ 본품은 스캐너 및 프린터( 제8471호 ), 팩시밀리(옵션, 8517호), 복사기 ( 제9009호 )기능을 수행하는 다기능복합기로 ㅇ 제16부주3은 제84류 또는 제85류에 해당하는 종류의 기기에 적용되는 규정이나, 본 품의 복사기의 기능은 제18부에 해당하는 기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955 | 2004-11-02 | - |
| 392690 | ㅇ 관세율표 제39류 총설에 플라스틱을 가공한 제품을 제3926 호 등에 분 류토록 해설하고 있고 - 동 총설에 플라스틱 이외의 재료와 결합한 제품의 분류에 관하여 본질적 인 특성이 플라스틱에 있는 경우에는 제39류에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26호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956 | 2004-11-02 | - |
| 710692 | 본 품은 은 함유량이 2% 이상인 합금의 선 제품이므로 관세율표 제 71류주 5-다와 제7106호의 분류규정에 의거 HSK7106.92-3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927 | 2004-11-01 | - |
| 190590 | 본품은 캐슈넛을 찐찹쌀가루, 전분, 밀가루, 소금, 설탕 등으로 조제된 반 죽으로 완전히 도포하여 튀긴 것으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1905호 (15)항에 서 설명된 물품에 부합하는 "기타의 베이커리 제품"에 해당하므로 HSK 1905.90-109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912 | 2004-10-28 | - |
| 841620 | ㅇ 본 품은 철강 및 주조제품의 열처리를 위한 비전기식 열처리로에 사용되 는 부분품으로, - 제16부주2의 규정에 의거 특정 호에 포함되는 물품은 당해 호에 분류하 고 기타의 물품은 사용되는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하여야 함 ㅇ 따라서, ①,②번 물품은 노에서 고온을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899 | 2004-10-26 | - |
| 200590 | 본품은 채두류인 잠두를 볶은 것으로 제7류의 물품인 채두류(잠두)를 제7류 에서 규정한 것 외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것이므로 제20류주3 의 규정에 의거 HSK 2005.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902 | 2004-10-26 | - |
| 200819 | 본품은 흑색 낟알상의 볶은 대두로 비린 맛이 없고, 고소한 맛과 향이 있 으며 총단백질 중 수용성 단백질의 함량백분율 10% 이하인 볶은 대두이므 로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의 씨류로서 HSK 2008.19- 9000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903 | 2004-10-26 | - |
| 300450 | 본 제품은 각종 비타민(비타민C,E,베타-카로틴), 미네랄 등으로 혼합,조제 된 비타민 복합제제의약품으로 관세율표 제3004호 에서 "혼합여부를 불문하 고 치료 또는 예방용의 것으로서,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과 소매용의 형 상이나 포장으로 한 것"을 분류하도록 규정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881 | 2004-10-25 | - |
| 090220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 9류 총설에 "이 류에는 다음의 것이 분류된다. (1)커피, 차, 마태. ..... 이들 물품은 원형, 분쇄 또는 분말의 형태일 수도 있다." 라고 해설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0902호의 용어에 " 차류(가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 다)"를 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882 | 2004-10-25 | - |
| 090220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 9류 총설에 "이 류에는 다음의 것이 분류된다. (1)커피, 차, 마태. ..... 이들 물품은 원형, 분쇄 또는 분말의 형태일 수도 있다." 라고 해설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0902호의 용어에 " 차류(가황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 다)"를 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883 | 2004-10-25 | - |
| 391729 | ㅇ 본 품은 화력발전소에서 발전원료인 석탄 및 중유를 소각하면 SO2(아 황산가스)가 발생하는데, 동 가스를 Lime Stone Slurry Water(석회질이 혼 합된 물)를 분사시켜 중화시킴으로써 대기오염을 방지하는 장치인 세정탑 (Absorber)내에 설치되는 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884 | 2004-10-25 | - |
| 210120 | 본품은 녹차분말에 설탕, 탈지분유 등을 혼합하여 조제한 물품으로 관세율 표 제2101호의 용어 “커피·차·마태를 기제로 한 조제품” 및 관세율표 해설서 제2101호 (4)의 (b)항 "차·분유와 설탕의 혼합물을 함유하는 차 조제품" 내용에 따라 HSK 2101.20-1…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885 | 2004-10-25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