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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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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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7330 | ㅇ 관세율표 제8473.30소호에는 “ 제8471호 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 이 분류되며 - 제8473호 해설서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 규정(제16부 총 설 참조)에 의하여 이 호에는 제8469호 · 제8470호 · 제8471호 또는 제8472 호의 기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822 | 2004-10-14 | - |
| 190410 | 본 품은 Corn flake 55%, Choco puffed rice 5%, Dehydrated fruit (mango, banana, pineapple) pieces 40%로 혼합된 조제식료품으로서 HS 관 세율표해설서 제1904호 (A)곡물 또는 곡물산품을 팽창 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824 | 2004-10-14 | - |
| 030379 | 본 품은 이빨고기의 머리에서 목살부위를 채취하여 냉동한 식용의 것으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3류 총설 및 관세율표 제05류 주1-가 규정에 따라 냉 동 이빨고기가 특게된 HSK 0303.79-9098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825 | 2004-10-14 | - |
| 040510 | 본품은 밀크지 약 85.2%, 밀크무지고형분 약 0.9%, 수분 약 14%로 구성된 유중수적형의 황색계 반고상의 물품으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0405호 (A) 항에 규정된 버터의 정의에 부합되는 물품이므로 HSK 0405.10-0000호에 분 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826 | 2004-10-14 | - |
| 852910 | -본건 물품은 RFID 시스템에 사용되는 안테나로서 RF리더기에 연결되어 RF 신호를 발생하거나 Tag로부터 신호를 수신하는 역할을 수행함. -HS 8529호 관세율표해설서에 모든 종류의 안테나는 HS 8529호에 분류하도 록 설명하고 있고, 본건 물품이 사용되는 RF…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827 | 2004-10-14 | - |
| 852190 | -본 물품은 PC와 Operating system을 배제시키고, 필요한 기능을 Hardware logic으로 만든 디지털 영상저장 장치로서 카메라에서 받은 아날 로그 신호를 디지털화하여 압축 저장, 검색 및 Window의 멀티 타스킹 기능 을 이용 감시, 녹화, 원격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828 | 2004-10-14 | - |
| 950699 | -본건 물품은 청소년들의 모험 스포츠 시설인 Skate Park에 설치하여 Skate sports를 하기 위한 시설로서 옥외 운동용으로 제작된 물품임. -철제 구조물이 분류되는 관세율표 제15부 주 (i)에 운동용구가 분류되는 95류의 물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829 | 2004-10-14 | - |
| 853400 | -본건 물품은 절연기판위에 동 도금 및 식각기술에 의해 형성된 회로로서 능,수동소자가 장착되지 않은 물품으로서 HS 85류 주 4에 서 규정하고 있 는 HS 8534호의 인쇄회로의 정의에 부합하는 물품이므로 HSK 8534.00-9000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830 | 2004-10-14 | - |
| 200830 | 본품은 밀감조각을 설탕, 과즙, 겔화제 등으로 조제된 겔상에 침적시킨 밀 감과실의 조제품으로 관세율표 제2008호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 처리한 과실"에 해당되므로 HSK 2008.30-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797 | 2004-10-13 | - |
| 200830 | 본품은 밀감조각을 설탕, 식물성유지, 겔화제 등으로 조제된 겔상에 침적시 킨 밀감과실의 조제품으로 관세율표 제2008호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에 해당되므로 HSK 2008.30-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798 | 2004-10-13 | - |
| 340213 | 본품은 Polyoxyethylene alkyl ethers의 비이온성계면활성제 이므로 HSK3402.13-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799 | 2004-10-13 | - |
| 350790 | 본품은 담황색 분말상의 Cellulase로 기타의 효소에 해당하는 물품이므로 HSK3507.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800 | 2004-10-13 | - |
| 340211 | 본 품은 음이온성 유기계면활성제이므로(Polyoxyethylene alkyl phosphate 계) HSK3402.11-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801 | 2004-10-13 | - |
| 271019 | 본품은 광유(70% 이상) 주성분에 계면활성제 등으로 조제된 미황색의 투명 한 점조 액상으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 2710호의 내용에 의거 HSK 2710.19-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802 | 2004-10-13 | - |
| 382490 | 본품은 Polyakoxylate,Fatty acid esters,Alkyl aryl etoxylates,Mineral hydrocarbon계 혼합물로 조제된 유백색 점조액상으로 섬유공정용 소포제 (Anti-foaming agent)로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HSK3824.…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803 | 2004-10-13 | - |
| 340213 | 본품은 polyoxyethylene alkyl ethers의 비이온계면활성제이므로 HS관세율 표해설서 제3402호의 규정에 의거 HSK3402.13-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804 | 2004-10-13 | - |
| 350790 | 본품은 담갈색 분말상의 Cellulase로 기타의 효소에 해당하는 물품이므로 HSK 3507.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805 | 2004-10-13 | - |
| 340211 | 본품은 Sodium laureth Sulfate의 음이온 계면활성제 이므로 HSK3402.11- 0000호에 분류함 것으로 사료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806 | 2004-10-13 | - |
| 390720 | 본품은 무색투명점조액상의 polyethylene glycol(중합도 13)이므로 HS관세 율표해설서 제39류 주3 및 제3907호의 규정에 의거 HSK3907.20-1000호에 분 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807 | 2004-10-13 | - |
| 200590 | ㅇ본품은 서양파의 일종인 샬롯의 건조한 플레이크를 카놀라유에 튀겨서 얻은 물품으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005호의 규정 "제7류나 제11류에서 규 정하지 않은 가공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것에 한하여 이 호에 분 류된다" 에 의거 "조제한 채소"가 분류되는 HSK…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809 | 2004-10-13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