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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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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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250 | ㅇ본품은 쇠고기에 양념류를 첨가하여 조미한 것을 분쇄, 성형, 냉동한 물 품으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02류 총설 (b)항 및 제1602호 (3)항 "제2류 또는 제0504호 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방법으로 조제나 저장처리된 육 및 설육(屑肉)(단순히 배터 또는 빵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810 | 2004-10-13 | - |
| 200551 | 본품은 탈각한 팥을 열처리후 건조, 분쇄한 것이므로 관세율표해설서 제 2005호 "이들 물품은 제07류에서 규정하지 않은 가공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것에 한해서 이 호에 분류한다"는 규정에 의거 "조제한 팥"이 분류되는 HSK 2005.51-2000호에 분류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811 | 2004-10-13 | - |
| 071332 | - 본품은 원형을 유지하고 있는 찐(열처리)팥에 미량의 설탕 및 소금을 첨 가하여 건조한 물품으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0713호 에서 건조한 채두류의 가공방법으로 적당한 열처리가 되어 있어도 관계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품은 열처리한 후 건조한 팥으로서 원상…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812 | 2004-10-13 | - |
| 210690 | 본품은 유산균함유 조제식료품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의 규정 에 의거 기타의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 HSK 2106.90-9099호에 분류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813 | 2004-10-13 | - |
| 190410 | 본품은 팽창된 흑미로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904호 (A)항의 “곡물 또 는 곡물산물을 팽창 또는 볶아서 얻은 조제품” 및 “또한 퍼프드라이스 와 퍼프드소맥도 이 군에 해당된다”는 규정에 의거 퍼프드라이스가 분류 되는 HSK 1904.10-3000호에 분류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814 | 2004-10-13 | - |
| 200799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 20류 총설에 "이 류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3)잼, 과실제리......과실 또는 견과류의 페이스트(조리해서 얻어진 것 에 한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 2007호의 용어에 "과실페이스트(조리해서 얻어진 것에 한 하며,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820 | 2004-10-13 | - |
| 9026201900 | ㅇ 본건 물품에 대한 WCO사무국 분류의견을 국내수용한다. - 종전 Pressure Sensor(청 품목분류47281-834, 및 청 품목분류47281- 550) 품목분류변경고시한다. ㅇ 본 품은 다이아프램을 이용하여 자동차 엔진에 흡입되는 공기유량(압) 을 전기적신호… | 위원회결정사항 심사정책과-100009 | 2004-10-12 | - |
| 8471602023 | ㅇ 본 품은 PC기능이 점점 멀티미디어 기능(인터넷 TV, DVD, 통신기능 등) 이 부가됨에 따라 여기에 대응하기위하여 고 휘도(밝기) 기능(450cd/㎡)를 채택하고 있으며, 완제품인 LCD 모니터에서는 휘도(250~450cd/㎡)값을 선 택적으로 수행하도록 설계된… | 위원회결정사항 심사정책과-100009 | 2004-10-12 | - |
| 8542219000 | ㅇ 본건 물품은 하나의 반도체 재료(실리콘 웨이퍼)위에 모노리딕 반도 체 제조 기술인 CMOS 기술에 의해 구성된 SRAM 위에 반도체 기술을 기반 [TI발행물 참조]으로 하고 있는 MEMS(Micro Electro Mechanical System) 기술을 이용하여 3… | 위원회결정사항 심사정책과-100009 | 2004-10-12 | - |
| 0713319000 | ㅇ 본 품은 껍질을 제거한 원상의 녹두를 찐(열처리) 후 건조한 물품임 ㅇ 관세율표 제0713호 용어에 건조한 채두류는 꼬투리가 없는 것으로서 껍 질을 제거한 것인지 또는 쪼갠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 며, - 또한, 동호 해설서에서 건조한 채두류의 가… | 위원회결정사항 심사정책과-100009 | 2004-10-12 | - |
| 930400 | 본 품은 스프레이용기 내부에 일정용량의 최루작용제(Oleoresin Capsicum) 를 충진한 에어로졸 형태의 휴대용 최루가스 분사기로서, 주로 치한격퇴 등 개인신변보호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HS 해설서 93류의 총설(2)에 "개 인의 호신용, 수렵용 , 사격용으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789 | 2004-10-12 | - |
| 220600 | 본품은 사과쥬스를 발효하여 제조한 사과주에 이산화탄소가스를 충전한 것 이므로 관세율표해설서 제2206호의 (1) 항 "사과술" 및 동 해설서 " 이들 의 모든 음료는 인공적으로 이산화탄소가스를 충전한 것일 수도 있다" 는 규정에 의거 사과주가 분류되는 HSK 2206.…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786 | 2004-10-11 | - |
| 690919 | -HS관세율표해설서 제6909호 에는 일반적으로 유리질화된 도자제료로 만 든 각종의 제품이 분류되며, 기타 공업용 도자제 물품의 예로 그라인딩밀 용의 연마장치와 연마용 볼을 특게하고 있음 -따라서, 본품은 지르코니아 산화물에 이트륨 산화물을 첨가하여 볼상(직 경1.3m…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757 | 2004-10-07 | - |
| 151190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 15류 총설에 " 동식물성의 유지로서 조상의 것, 특 정방법으로 정제한 것, 처리한 것" 과 " 유지에서 제조한 특정의 물품, 특 히 그의 분해생산물" 이 포함된다고 해설하고 있고 ㅇ또한 제1511호 에는 유지의 분획물도 포함된다고 부연설명 하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717 | 2004-10-06 | - |
| 850519 | ㅇ 본품은 Nd, Fe, B의 혼합물을 소결하여 성형한 후 Zn코팅한 여러 가지 형상의 것으로서 자화되기 전의 것이나, 자화한 후 영구자석으로 사용되 는 물품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8505호의 규정에 의거 HSK8505.19-9000 호에 분류함(중앙관세분석소 분석…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719 | 2004-10-06 | - |
| 390690 | 본품은 미황색 점조액상의 Acrylic copolymer이므로 HSK 3906.90-9000호 에 분류함. ※ 2004.10.5, 직권처리검토회의 결정사항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720 | 2004-10-06 | - |
| 380991 | 본품은 Modified amino polysiloxane, Alkyloxy polyethylene oxyethanol, Water로 조제된 무색투명액상의 섬유용 유연제이므로 HS관세 율표해설서 제3809호의 규정에 의거 HSK3809.91-0000호에 분류함 ※ 200…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722 | 2004-10-06 | - |
| 390690 | 본품은 Sodium polyacrylate 기제에 계면활성제 등으로 된 담황색의 투명 한 액상으로서 HS 관세율표 해설 제 3906호의 내용 "아크릴의 중합체에는 아크릴산 또는 메타아크릴산의 중합체, 아크릴 또는 메타아크릴산의 염 또 는 에스테르의 중합체를 분류한다"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723 | 2004-10-06 | - |
| 390690 | 본품은 미황색 점조액상의 Acrylic copolymer이므로 HSK 3906.90-9000호 에 분류함. ※ 2004.10.5, 직권처리검토회의 결정사항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724 | 2004-10-06 | - |
| 340290 | 본품은 계면활성제를 혼합하여 조제한 것으로 섬유용의 균염 분산제로 쓰 이는 물품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 3402호의 내용 "유기계면 활성제 를 기제로 한 기타 혼합물"에 의해 HSK 3402.90-1000호에 뷴류함 ※ 2004.10.5, 직권처리검토회의 결정사항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725 | 2004-10-06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