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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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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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1816 | 본품은 백색 결정성 분말상의 Sodium gluconate로서 HS 관세율표 제2918호 의 내용에 의해 HSK 2918.16-2000호에 분류함 ※ 2004.10.5, 직권처리검토회의 결정사항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726 | 2004-10-06 | - |
| 390690 | 본품은 acrylamide copolymer, water로 조제된 무색투명점조액상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3906호의 규정에 의거 HSK3906.90-9000호에 분류함 ※ 2004.10.5, 직권처리검토회의 결정사항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727 | 2004-10-06 | - |
| 380991 | 본품은 유백색 점조액상의 왁스, 계면활성제, 불소계 수지등으로 조제된 섬유의 발수, 발유제이므로 HSK3809.91-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728 | 2004-10-06 | - |
| 380991 | 본 품은 Dimethyl polysiloxane, Polyoxyethylene alkyl ether, Acetic acid, Water등으로 조제된 섬유용 유연제이므로 HSK3809.91-0000호에 분류 함 ※ 2004.10.5, 직권처리검토회의 결정사항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729 | 2004-10-06 | - |
| 853190 | ㅇ 본 물품 FPC Ass"y(LTS109S1-HE1)는 FPC인쇄회로 위에 수동소자인 14개 의 CAPACITOR, CAPACITOR ARRAY 1개, RESISTER 1개와 능동소자인 DIODE 2 개를 실장한 물품으로서 휴대폰의 표시장치인 LCD판넬에 부착되어 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742 | 2004-10-06 | - |
| 852830 | ㅇ 본 물품 DLP Projector(RLM G5 Performer)는 해상도 : 1024*768, 최대 1600*1200 ; 무게 25kg ; 정격소비전력 : 1000W ; 정격 전압 : 92~240V로 서 DMD칩에 Display된 영상을 반사하여 확대 투사하는 방…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743 | 2004-10-06 | - |
| 847150 | ㅇ 본 물품은 카메라에서 받은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화하여 압축 저장, 검색 및 Window의 멀티 타스킹 기능을 이용 감시, 녹화, 원격지 전송 등 을 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금융기관의 CD기, 유통업체의 매장 감시 등 보 안감시시스템으로 활용되는 물품임 ㅇ 동 물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747 | 2004-10-06 | - |
| 854389 | (2004.10.05 관세평가분류원 자체검토회의 결정 내용) ㅇ 본 물품은 내부에 소형 fan, 모터, 오존발생장치, 음이온 발생 안테나, 공기정화용 플레이트를 결합하여 - 오존과 음이온을 발생시켜 공기중의 곰팡이나 세균 등의 오염물질을 흡 착 분해하고 산화시키는 방식…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714 | 2004-10-05 | - |
| 842139 | (2004.10.05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 자체검토회의 결정 내용) ㅇ 본 물품은 내부에 0.3미크론 이상 크기의 입자를 99.97%이상 제거하기 위한 필터, 실내외 공기의 열교환장치, 전동기 및 팬을 결합하여, 가정 등 에서 오염된 실내공기를 실외로 배출하고, 외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715 | 2004-10-05 | - |
| 847090 | ㅇ 제8470호 는 계산기능을 갖춘 표권발행기가 분류되는 호로서, 동 해설서 제8470호 에 “ 여기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 (2) 표권발행기:표권(예 : 영화용 또는 철도용의 표권)을 발행하는데 사용되는 것으로서 동시에 그 금 액을 기록하고 합계를 내는 것이다. 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700 | 2004-10-04 | - |
| 170199 | 본품은 설탕을 용해하여 결정화 한 설탕(설탕 100%)으로서 관세율표 제 1701호에서 사탕수수당 또는 사탕무우당 및 화학적으로 순수한 자당(고체 의 것에 한한다)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1701.99-0000호에 분 류함류함.끝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701 | 2004-10-04 | - |
| 340220 | 본 품은 비이온계면활성제, Tea tree oil 등으로 조제된 조제세제로서 소매 포장 되어 있는 물품으로 HSK3402.20-1000호에 분류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702 | 2004-10-04 | - |
| 190220 | 본 품은 밀가루 등의 반죽으로 만든 얇은 외피에 사과속을 채워 만든 막대 모양의 파스타로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902호 의 "이호의 파스타는 소맥, 옥수수,쌀,감자등의 세몰리나 또는 분으로 만들어진 발효하지않은 물품이 다." 및 "이호의 파스타는 여하한 비율로든 육…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703 | 2004-10-04 | - |
| 190220 | 본 품은 밀가루 등의 반죽으로 만든 얇은 외피에 팥가루, 참깨 등으로 조제 된 페이스트상의 속을 채워 완전히 봉합한 막대형상의 파스타로서 HS 관세 율표해설서 제1902호 의 "이호의 파스타는 소맥,옥수수,쌀,감자등의 세몰리 나 또는 분으로 만들어진 발효하지 않은 물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704 | 2004-10-04 | - |
| 190220 | 본 품은 밀가루 등의 반죽으로 만든 얇은 외피에 고구마, 설탕 등으로 조제 된 페이스트상의 속을 채워 완전히 봉합한 막대형상의 파스타로서 HS 관세 율표해설서 제1902호 의 "이호의 파스타는 소맥,옥수수,쌀,감자등의 세몰리 나 또는 분으로 만들어진 발효하지 않은 물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705 | 2004-10-04 | - |
| 210410 | ㅇ본 물품은 닭고기수프(71%) 주성분에 만두 및 소량의 마늘, 파 등으로 구성된 물품으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902호 제외규정 (b)항에서 "수 프, 브로드와 수프, 브로드 제조용 조제품으로서 파스타를 함유하고 있는 것(2104호)라 하여 제2104호 에 분류토록…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671 | 2004-10-02 | - |
| 210690 | 본 품은 도토리분을 수분이 많은 상태로 냉동한 덩어리상[전분함량은 78.88%(dry base)]으로 관세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품목분류 기준고시 제2-15조 "도토리분(가공품)과 도토리전분 분류기준고시"의 내용에 의거 HSK 2106.90-9060호에 분류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672 | 2004-10-02 | - |
| 210690 | 본품은 도토리분을 수분이 많은 상태로 냉동한 덩어리상[전분함량은 82.0% (dry base)]으로 관세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품목분류 기준고시 제2-15 조 "도토리분(가공품)과 도토리전분 분류기준고시"의 내용에 의거 HSK 2106.90-9060호에 분류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673 | 2004-10-02 | - |
| 210690 | 본품은 도토리분을 수분이 많은 상태로 냉동한 덩어리상[전분함량은 82.55%(dry base)]으로 관세법 제85조의 규정에 의한 품목분류 기준고시 제2-15조 "도토리분(가공품)과 도토리전분 분류기준고시"의 내용에 의거 HSK 2106.90-9060호에 분류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674 | 2004-10-02 | - |
| 230990 | 본품은 타피오카 칩, 사탕수수박, 수단그래스, 옥수수, 쌀겨, 당밀, 소금 등으로 혼합하여 조제한 축우용 배합사료이므로 HSK 2309.90-1040호에 분 류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676 | 2004-10-02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