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5,033건 · 2149/2752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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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0213 | 본품은 Polyoxyethylene Alkyl ether의 비이온 계면활성제로서 HS 관세율 표 제3402호의 내용에 의해 HSK 3402.13-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677 | 2004-10-02 | - |
| 382490 | 본품은 Polydimethyl siloxane, Armorphous silica, Hydroxyethyl cellulose, Hydrogenated tallow glycerides, water등으로 조제된 유백색 점조액상의 소포제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3824호 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678 | 2004-10-02 | - |
| 340420 | 본품은 왁스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폴리에틸렌글리콜이므로 관세율표 제34 류 주5규정 및 관세율표해설서 제3404호의 설명에 따라 HSK 3404.20-0000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679 | 2004-10-02 | - |
| 340213 | 본품은 Polyoxythylene alkyl aryl ether의 비이온 계면활성제이므로 HS관 세율표해설서 제3402호의 규정에 의거 HSK3402.13-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680 | 2004-10-02 | - |
| 340213 | 본품은 polyoxyethylene alkyl ethers의 비이온계면활성제이므로 HS관세율 표해설서 제3402호의 규정에 의거 HSK3402.13-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681 | 2004-10-02 | - |
| 340213 | 본품은 Polyoxyethylene sorbitan ester계의 비이온 계면활성제로서 HS 관 세율표 제3402호의 내용에 의해 HSK 3402.13-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683 | 2004-10-02 | - |
| 340213 | 본품은 polyoxyethylene alkyl aryl ethers의 비이온계면활성제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3402호의 규정에 의거 HSK3402.13-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684 | 2004-10-02 | - |
| 380890 | 본품은 5-Chloro-2-methyl-4-isothiazolin-3-one, 2-Methyl-4- isothiazolin-3-one, Magnesium nitrate, Magnesium chloride, Cupric nitrate, Water등으로 조제된 방부제이므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685 | 2004-10-02 | - |
| 390720 | 본품은 무색 점조액상의 Polyethylene glycol(중합도:9)이므로 관세율표 제39류 주3의 규정 및 관세율표해설서 제3404호의 제외규정에 의거 HSK 3907.20-1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686 | 2004-10-02 | - |
| 090420 | 본 품은 건조한 붉은고추를 파쇄한 것으로 관세율표 제0904호에는 고추류 (건조, 파쇄 또는 분쇄한 캐프시컴속과 피멘타속의 과실)를 분류토록 규정 하고 있으므로 HSK 0904.20-2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687 | 2004-10-02 | - |
| 090420 | 본품은 고추를 건조하여 분쇄한 것으로 관세율표 제0904호에 고추류(건 조, 파쇄 또는 분쇄한 캐프시컴속과 피멘타속의 과실)를 분류하도록 규정 하고 있으므로 HSK 0904.20-2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688 | 2004-10-02 | - |
| 340213 | Sorbitan fatty acid ester의 비이온 계면활성제로서 HS 관세율표 제3402 호의 내용에 의해 HSK 3402.13-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689 | 2004-10-02 | - |
| 121299 | 본품은 사초과의 건조한 기름골 괴경으로 식용에 쓰이는 물품이므로 HS 관 세율표 제1212호의 내용"주로 식용에 공하는 기타의 식물성 생산품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에 의거 HSK 1212.99-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666 | 2004-10-01 | - |
| 903210 | ㅇ 본 품은 온도센서에서 전기적인 신호를 받아 설정온도와 비교하여 PLC 나 염색기에 출력신호(가열, 냉각)를 보내는 방식으로 염색기에서 정밀하 고 정확한 온도제어를 주기능으로 하고 보조적으로 인버터 속도제어 및 컴 퓨터와의 통신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기임 ㅇ 관세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619 | 2004-09-24 | - |
| 190490 | 본 품은 내부 중심부까지 전분질이 완전히 호화된 메밀로 HS관세율표해설 서 제1904호 (D)항에서 사전조리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기타 곡물 을 분류토록 설명하고 있으므로 HSK 1904.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620 | 2004-09-24 | - |
| 190410 | 본품은 볶은 메밀로서 내부의 전분입자가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되고 전체 적으로 기공이 발생된 파쇄상의 것으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904호 (A)항 에 곡물 또는 곡물산품을 팽창 또는 볶아서 얻은 조제식료품을 분류토록 설 명하고 있으므로 HSK 1904.10-9000…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621 | 2004-09-24 | - |
| 190490 | 본품은 내부 중심부까지 전분질이 완전히 호화된 찐 메밀로 HS 관세율표해 설서 제1904호 (D)항에서 사전조리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기타 곡물 을 분류토록 설명하고 있으므로 HSK 1904.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622 | 2004-09-24 | - |
| 392690 | 본품은 Polyester FLIM에 제품의 모형,품명,상표명,성분표,바코드등을 장 당 간격을 5mm 사이로 인쇄한후 가장 자리를 접착한 폭 13.5Cm 튜브형상의 레이블 제품 이므로 HSK3926.90-3000호에 분류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623 | 2004-09-24 | - |
| 392690 | 본품은 PVC FLIM에 제품의 모형,품명,상표명,성분표,바코드등을 장당 간격 을 5mm 사이로 인쇄한후 가장 자리를 접착한 폭 9Cm 튜브형상의 레이블 제 품 이므로 HSK3926.90-3000호에 분류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624 | 2004-09-24 | - |
| 380820 | ㅇ 관세율표 제3808호 의 용어에 "살균제"를 규정하고 있고 ㅇ 동 해설세어 "이 호에는 병원균 ...곰팡이 등을 박멸하려는 일련의 물 품을 분류하며 ...살균제 등은 분무, 산포, 살포, ..등의 방법으로 사용하 는 경우가 있다"고 해설하면서 동호에 분류되는 물품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625 | 2004-09-24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