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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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7180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3호에서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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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8654
2022-11-28
730729
- 관세율표 제7307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관(管) 연결구류[예: 커플링(coupling)ㆍ엘보(elbow)ㆍ슬리브(sleeve)]'를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연결구류(fittings)를 분류하며, 두 개의 관(管)을 구멍을 함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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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7607
2022-11-24
732690
- 관세율표 제7326호에서'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을 규정함. ㆍ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단조(鍛造))ㆍ펀칭(punching), 절단(cutting)ㆍ스탬핑(stamping)ㆍ접음ㆍ조립ㆍ용접ㆍ선삭(旋削)ㆍ밀링(milling)ㆍ구멍 뚫는 것(천공)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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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7608
2022-11-24
732620
ㅇ 관세율표 제73류 주 제2호에서 “선”이란 열간이나 냉간 성형제품으로서 횡단면의 모양에 상관없으며 횡단면의 치수가 16밀리미터 이하인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7326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7326.20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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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8576
2022-11-23
732090
ㅇ 관세율표 제7320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스프링과 스프링판”이 분류되고, 제7320.20호에 나선용 스프링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그 용도에는 관계없이 여러 가지 형태의 철강으로 만든 스프링(spring)이 포함되는데, 제9114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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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8577
2022-11-23
732090
ㅇ 관세율표 제7320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스프링과 스프링판”이 분류되고, 제7320.20호에 나선용 스프링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그 용도에는 관계없이 여러 가지 형태의 철강으로 만든 스프링(spring)이 포함되는데, 제9114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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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8580
2022-11-23
732090
ㅇ 관세율표 제7320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스프링과 스프링판”이 분류되고, 제7320.20호에 나선용 스프링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그 용도에는 관계없이 여러 가지 형태의 철강으로 만든 스프링(spring)이 포함되는데, 제9114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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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8581
2022-11-23
732090
ㅇ 관세율표 제7320호에는 “철강으로 만든 스프링과 스프링판”이 분류되고, 제7320.20호에 나선용 스프링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그 용도에는 관계없이 여러 가지 형태의 철강으로 만든 스프링(spring)이 포함되는데, 제9114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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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8583
2022-11-23
391990
- 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ㆍ시트(sheet)ㆍ필름ㆍ박(箔)ㆍ테이프ㆍ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을 분류함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3918호의 바닥깔개ㆍ벽 피복재나 천장 피복재 이외의 접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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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8438
2022-11-18
230910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며, 소호 제2309.10호에는 "개나 고양이용 사료(소매용으로 한정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이 호에는 가당한 사료와 여러 종류의 영양물을 혼합하여 조제한 동물사료로서 (1) 합리적이고 균형 잡힌 일상 규정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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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1936
2022-11-16
230990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10호에는 "배합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 (A)에서 “이 호에는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일상 규정식에 필요한 전 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을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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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1950
2022-11-16
854460
- 관세율표 제8544호에는 “절연(…)전선·케이블(…)과 그 밖의 전기절연도체(이것은 접속자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 ”가 분류되고, 소호 제8544.49호에는 접속자가 부착되지 않은 “그 밖의 전기도체(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가 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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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7510
2022-11-16
950300
- 관세율표 제9503호에서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을 규정하고 있으며, ㆍ 같은 호 해설서 '(D)그 밖의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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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7527
2022-11-16
853710
ㅇ 관세율표 제8537호에는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ㆍ패널ㆍ콘솔ㆍ책상ㆍ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基盤)(제8535호나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으로 한정하고 제90류의 기기와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제8517호의 교환기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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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7531
2022-11-16
340420
ㅇ 관세율표 제3404호에 “인조 왁스와 조제 왁스”가 분류되며, 소호 제3404.20호에 “폴리(옥시에틸렌)(폴리에틸렌글리콜)의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인조 왁스[때때로 “합성왁스(synthetic wax)”라고 하는 것]와 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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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8367
2022-11-16
340420
ㅇ 관세율표 제3404호에 “인조 왁스와 조제 왁스”가 분류되며, 소호 제3404.20호에 “폴리(옥시에틸렌)(폴리에틸렌글리콜)의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인조 왁스[때때로 “합성왁스(synthetic wax)”라고 하는 것]와 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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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8368
2022-11-16
392350
- 관세율표 제3923호의 용어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ㆍ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ㆍ마개ㆍ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을 규정하고, 제3923.50소호에 “뚜껑ㆍ마개ㆍ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을 규정하며 ㆍ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c) 뚜껑ㆍ마개ㆍ캡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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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8361
2022-11-15
903289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7호는 “제9032호는 다음 각 목의 물품에만 적용한다. 가. 액체나 기체의 유량ㆍ깊이ㆍ압력이나 그 밖의 변량의 자동제어용 기기(자동제어하여야 할 요소에 따라 변화하는 전기적 현상으로 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지속적으로나 주기적으로 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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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7425
2022-11-14
903289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 제7호는 “제9032호는 다음 각 목의 물품에만 적용한다. 가. 액체나 기체의 유량ㆍ깊이ㆍ압력이나 그 밖의 변량의 자동제어용 기기(자동제어하여야 할 요소에 따라 변화하는 전기적 현상으로 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지속적으로나 주기적으로 이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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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7426
2022-11-14
950300
ㅇ 관세율표 제9503호에 “세발자전거ㆍ스쿠터ㆍ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을 분류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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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7440
2022-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