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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040221
Colostrum powder;;;U.S.A
ㅇ 관세율표 제0402호 의 용어에 "밀크와 크림(농축하였거나 설타 기타 감 미료를 첨가한 것에 한한다)"를 규정하고 있고 ㅇ 동 해설서에 "이 호에는 .. 설탕을 첨가한 밀크(이 류의 주1에 규정 된)와 크림이 분류된다"고 설명하면서 이물품들은 "액상·페이스트상 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626
2004-09-24-
230330
Brewing dregs;;;U.S.A
ㅇ 관세율표 제2303호 의 용어에 "양조시에 생기는 웨이스트"를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HS2303.30 소호에 "양조 또는 증류박과 웨이스트"를 규정하 고 있음.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2303호 (E)에 "주류 제소시 생기는 드레그 및 웨이 스트"에 속하는 것으로써…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627
2004-09-24-
382490
Chemical preparation;게르마 효소;;;JAPAN
본품은 천연의 규조토 및 미생물(효모균, 버섯균류)로 조제된 것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3824호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 관공업에 의한 조제품"규정에 의거 HSK 3824.90-9090호에 분류됨.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631
2004-09-24-
300290
MICROBIAL CULTURE;유산균;;;DENMARK
본품은 유산균[Latobacillus acidophilus (30X10ⁿ(n)=9 cfu/g)]을 Dextrose와 혼합한 미생물 배양체 이므로 HSK 3002.90-4000호에 분류됨.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632
2004-09-24-
271019
Raw oil ; PERTAMINA UCO.;;;JAPAN
본품은 원유를 정제할 때 얻어지는 상압잔사유인 중질유분으로부터 경질연 료유를 얻기 위해 수소화분해하는 공정에서 경질연료유로 미전환된 오일이 므로 HSK 2710.19-5010호에 분류됨.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633
2004-09-24-
160590
Boiled molluscs mixture, frozen;;;R.KOREA
본품은 HS 관세율표해설서 제0307호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가공방법에 의해 조제 또는 저장처리된 연체동물이므로 HSK 1605.90-9090호에 분류됨. 의 해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물품이므로 HSK 1605.90-909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634
2004-09-24-
160590
Boild Molluscs mixture,Frozen;;;R.KOREA
본품은 HS 관세율표해설서 제0307호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가공방법에 의해 조제 또는 저장처리된 연체동물이므로 HSK 1605.90-9090호에 분류됨. 및 가공처리 된 물품이므로 HSK 1605.90-9090호에 분류됨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635
2004-09-24-
391910
Plastic adhesive tape; Cloth Adhesive Tape
본품은 폭35mm의 은색 폴리에틸렌 수지 필름 중간층을 면직물로 보강하고 안쪽은 흰색의 접착제로 도포된 롤상의 테이프 이므로 HSK3919.10-0000호 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636
2004-09-24-
390690
ACRYLIC COPOLYMER;Water proofing agent;SAMVINOL WP-100M;;;R.KOREA
본품은 부틸 아크릴레이트와 에틸아크릴계 공중합수지로 기타 아클릴의 중 합체에 해당하므로 HSK3906.90-9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637
2004-09-24-
390690
ACRYLIC RESIN EMULSION;ACRYLIC COPOLYMER;SAMVINOL BP-40MG;;;R.KOREA
본품은 부틸 아크릴레이트와 에틸아크릴계 공중합수지 에멸젼으로 기타 아 크릴의 중합체에 해당하므로 HSK3906.90-9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639
2004-09-24-
320820
Resin solution;ACRYLIC COPOLYMER;SAMVINOL SR-6;;R.KOREA
본품은 아크릴 수지(약 48.5%)와 유기용제(약 51.5%)로 제조된 합성수지용 액이므로 관세율표 제32류 류주4에 의거 HSK3208.20-103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640
2004-09-24-
320820
Acrylic Copolymer Resine Solutions;Water proofing agent;SAMVINOL WP- 20;;;R.KOREA
본품은 에틸 아크릴레이트와 부틸 아크릴계 공중합 수지(약 18%)를 유기용 제에 용해한 무색 점조액상으로 유기용제의 함량이 50%이상이므로 HS32류 주4의 규정에 의거 HSK3208.20-103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641
2004-09-24-
760612
Aluminium composite panel;알루미늄 복합 판넬
본품은 알루미늄 합금 쉬트 0.5mm 사이에 폴리에틸렌수지층 3mm를 고온, 접 착하여 적층한 판넬을 회색 불소수지로 코팅한것 이므로 HSK 7606.12-0000 호에 분류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642
2004-09-24-
630790
Coconut fibre article; Coir roll
-본 품은 코코넛 섬유로 만든 망조직 내부에 코코넛 섬유를 충진한 원통 형 모양의 제품이므로(식재 가능한 구멍 한 개 있음) 섬유의 기타제품으 로 보아 HSK6307.90-9000호에 분류한다.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643
2004-09-24-
940190
Parts of seats; out-board, in-board, tower bar
- 제9401호 는 의자와 그 부분품이 분류되는 호로 9401.20호에 차량용의 의 자가 특게되어 있으며, 의자의 등받이·앉는 부분과 팔걸이 등 의자의 부 분품으로 인정되는 것과 의자의 속용으로 조립된 나선형 스프링이 포함되 며, 셀룰로스 고무제나 플라스틱제의 것으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644
2004-09-24-
940360
품명 : Other wooden furniture; WOODEN RACK 모델 : CX-2(BCH) 규격 : 415*290*595H(mm)
-제94류 총설(A)에 이 류에 있어서 가구란 가동성의 물품으로서 바닥 또 는 지면에 놓도록 만들어져 있는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고 있으며, 실용목 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개인주택·호텔·극장 등에서 사용되는 것이 포 함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분해 또는 미조립하여 제시…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645
2004-09-24-
940360
품명 : Other wooden furniture; WOODEN RACK WITH DOOR 모델 : CX-33PD(WH/WH) 규격 : 415*290*880H(mm)
-제94류 총설(A)에 이 류에 있어서 가구란 가동성의 물품으로서 바닥 또 는 지면에 놓도록 만들어져 있는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고 있으며, 실용목 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개인주택·호텔·극장 등에서 사용되는 것이 포 함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분해 또는 미조립하여 제시…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646
2004-09-24-
901890
Other instruments and appliances ; Electric euromuscular stimulator ; Body Building Belt
- 제9018호 에는 예방 · 치료 또는 진단에 사용되는 전기식 의료용 기기 가 분류되고, HS관세율표해설서에 전기요법용 기기, 전기투열요법용 기기 및 침 · 탐침등이 전극을 형성하는 전기외과용 기기등이 분류된다고 해설 -식약청의 의료용구의지정등에관한규정에는 저주파자극…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647
2004-09-24-
940360
품명 : Other wooden furniture; WOODEN RACK 모델 : CX-3(WH) 규격 : 415*290*880H(mm)
-제94류 총설(A)에 이 류에 있어서 가구란 가동성의 물품으로서 바닥 또 는 지면에 놓도록 만들어져 있는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고 있으며, 실용목 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개인주택·호텔·극장 등에서 사용되는 것이 포 함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분해 또는 미조립하여 제시…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648
2004-09-24-
940360
품명 : Other wooden furniture; DRAWER SET FOR WOODEN RACK 모델 : CX-32PDH(WH/WH) / CXY-32PDH 규격 : 415*290*880H(mm)
-제94류 총설(A)에 이 류에 있어서 가구란 가동성의 물품으로서 바닥 또 는 지면에 놓도록 만들어져 있는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고 있으며, 실용목 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개인주택·호텔·극장 등에서 사용되는 것이 포 함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분해 또는 미조립하여 제시…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649
200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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