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5,033건 · 2151/2752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
| 940360 | -제94류 총설(A)에 이 류에 있어서 가구란 가동성의 물품으로서 바닥 또 는 지면에 놓도록 만들어져 있는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고 있으며, 실용목 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개인주택·호텔·극장 등에서 사용되는 것이 포 함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분해 또는 미조립하여 제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650 | 2004-09-24 | - |
| 940360 | -제94류 총설(A)에 이 류에 있어서 가구란 가동성의 물품으로서 바닥 또 는 지면에 놓도록 만들어져 있는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고 있으며, 실용목 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개인주택·호텔·극장 등에서 사용되는 것이 포 함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분해 또는 미조립하여 제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651 | 2004-09-24 | - |
| 940360 | -제94류 총설(A)에 이 류에 있어서 가구란 가동성의 물품으로서 바닥 또 는 지면에 놓도록 만들어져 있는 본질적인 특성을 갖추고 있으며, 실용목 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개인주택·호텔·극장 등에서 사용되는 것이 포 함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분해 또는 미조립하여 제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652 | 2004-09-24 | - |
| 681599 | - 제6815호 는 이류의 전호에 분류되지 않고 이표의 타호에 포함되지 않는 석 또는 기타 광물성재료의 제품이 분류됨 -본품은 polyurethane sheet 2장을 맞대어 사방 1cm 간격으로 열융착한 후 황토가루를 충진한 두께 약 3mm의 sheet상이므로 HS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653 | 2004-09-24 | - |
| 120740 | ㅇ 관세율표 제 12류 주 1에 " 제1207호 에는 특히 .... 참깨,...을 포함한 다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2류 총설에 " 제1201호 내지 제1207호 에는 식용 또 는 공업용 유지를 채취(압착법 또는 용제법에 의해)하는 데 쓰이는 종류 의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654 | 2004-09-24 | - |
| 090620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9류 총설에 "이 류에는 분류되는 물품은 원형, 분 쇄 또는 분말의 형태일 수도 있다." 고 해설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0906호 의 용어에 "계피" 를 규정하고 있고 동해설서에 " 계 피는 라우러스 과에 속하는 어떤 나무의 어린가지의 내피이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655 | 2004-09-24 | - |
| 120740 | ㅇ 관세율표 제 12류 주 1에 " 제1207호 에는 특히 .... 참깨,...을 포함한 다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2류 총설에 " 제1201호 내지 제1207호 에는 식용 또 는 공업용 유지를 채취(압착법 또는 용제법에 의해)하는 데 쓰이는 종류 의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656 | 2004-09-24 | - |
| 200819 | 본품의 주요한 특성은 아몬드, 캐슈넛등의 견과류에 있으므로 HS관세율표 해설서 제2008호의 설명에 따라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견과류의 제품"이 분류되는 HSK 2008.19-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657 | 2004-09-24 | - |
| 200799 | 블루베리 50%에 설탕 49.6%, 펙틴, 구연산 등을 혼합한 후 진공조리하여 얻어진 잼으로 관세율표 제20류 주5 및 동해설서 제2007호의 내용에 의거 HSK 2007.99-1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658 | 2004-09-24 | - |
| 200799 | 본품은 체리 16%, 딸기 14%, 레드커런트 10%, 라스베리 10%에 설탕 49.6%, 펙틴, 구연산 등을 혼합한 후 진공조리하여 얻어진 잼으로 관세율 표 제20류 주5 및 동해설서 제2007호의 내용에 의거 HSK 2007.99-1000호 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659 | 2004-09-24 | - |
| 200799 | 본품은 딸기 50%에 설탕 49.6%, 펙틴, 구연산 등을 혼합한 후 진공조리하 여 얻어진 잼으로 관세율표 제20류 주5 및 동해설서 제2007호의 내용에 의 거 HSK 2007.99-1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660 | 2004-09-24 | - |
| 200799 | 본품은 살구 50%에 설탕 49.6%, 펙틴, 구연산 등을 혼합한 후 진공조리하 여 얻어진 잼으로 관세율표 제20류 주5 및 동 해설서 제2007호의 내용에 의거 HSK 2007.99-1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661 | 2004-09-24 | - |
| 200799 | 본품은 복숭아 50%에 설탕 49.6%, 펙틴, 구연산 등을 혼합한 후 진공조리 하여 얻어진 잼으로 관세율표 제20류 주5 및 동해설서 제2007호의 내용에 의거 HSK 2007.99-1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662 | 2004-09-24 | - |
| 200791 | 본품은 오렌지 47%와 오렌지껍질 7%에 설탕 45.6%, 펙틴, 구연산 등을 혼 합한 후 진공조리하여 얻어진 마말레이드로 관세율표 제20류 주5 및 동해 설서 제2007호의 내용에 의거 HSK 2007.91-1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663 | 2004-09-24 | - |
| 392190 | 본품은 폴리우레탄수지에 홀로그램 필름과, Polyester spandex 직물 순으 로 적층 보강한 두께 약 1mm의 sheet상으로 플라스틱과 직물의 중량비는 6:4 로서 HSK3921.90-905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614 | 2004-09-23 | - |
| 391390 | 본품은 기타의 변성한 천연중합체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3913호의 규 정에 의거 HSK3913.90-9090호에 분류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615 | 2004-09-23 | - |
| 040390 | 본 품은 케피어 분말에 소량의 올리고당 등을 첨가한 미황색 분말상으로 관세율표 제0403호에는 케피어(농축하였거나 설탕 기타 감미료를 첨가하였 거나, 향 또는 과실 및 견과류나 코코아를 첨가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 다)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 0403.90…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612 | 2004-09-22 | - |
| 030345 | 본품은 참다랑어의 아가미와 몸체 사이에 위치한 턱살(가마)부분을 절단하 여 냉동한 것으로 식용에 사용되는 것이므로 관세율표 제5류 주1가에서 식 용에 적합한 것은 제5류에서 제외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뼈의 중량 (약 22%)에 비해 고기 중량(약 78%)이 많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562 | 2004-09-18 | - |
| 030344 | 본품은 눈다랑어의 아가미와 몸체 사이에 위치한 턱살(가마)부분을 절단하 여 냉동한 것으로 식용에 사용되는 것이므로 관세율표 제5류 주1가에서 식 용에 적합한 것은 제5류에서 제외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뼈의 중량 (약 24%)에 비해 고기 중량(약 76%)이 많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563 | 2004-09-18 | - |
| 170230 | ㅇHS 관세율표해설서 제1702호 해설서 (A)-(3)에서 "이 호에는 상업적 순도 의 포도당을 포함한다. 상업적 순도의 포도당은 전분을 산 및 효소로 가수 분해하여 얻어진다. 이것은 항상 덱스트로우스 이외에도 여러가지 비율의 이당류, 삼당류 및 기타의 다당류를 함유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564 | 2004-09-18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