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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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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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2390 | 반도체 운송과 운반과정에 있어 진동, 충격, 습도, 정전기 등 외부 요인으 로부터 부품소자를 보호하는 플라스틱제(Polystyrene) 제품임. 본 품은 기 타 플라스틱제의 물품운반 또는 포장용기이므로 HSK3923.90-0000호에 분류 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565 | 2004-09-18 | - |
| 392340 | 본품은 폴리스틸렌 플라스틱을 Reel (지름 :18Cm)형상으로 사출성형하여 제조된 백색의 Reel로서 반도체 칩을 저장.운반용 하기 위한 "스풀.콥.보 빈 및 이와 유사한 물품"에 해당 되므로 HSK3923.40-0000호에 분류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566 | 2004-09-18 | - |
| 392310 | 본 물품은 직사각형(24 X 8mm)모양의 격자가 50 개 있는 폴리스틸렌 플라 스틱을 격자형으로 사출성형하여 제조된 흑색 Plate상(320 X 132mm)의 반 도체 칩 저장.운반용의 Tray 이므로 HSK3923.1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567 | 2004-09-18 | - |
| 200899 | 본 물품은 과실인 두리안을 식물유에 튀겨 소금으로 조미한 것으로 제08류 에서 규정한 것이외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물품이므로 HSK2008.99-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568 | 2004-09-18 | - |
| 200819 | 본품은 두유발효물에 과실과 과즙이 혼합한 페이스트상의 물품으로서 "기 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에 해당되므로 HSK2008.19-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569 | 2004-09-18 | - |
| 200819 | 본품은 분쇄한 대두를 수침후 가열하여 얻은 두유를 건조하여 분말화한 물 품으로 관세율표 제2008호의 용어에 의거 HSK 2008.19-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573 | 2004-09-18 | - |
| 190190 | 본 품은 Milk 66%, 설탕 8%, 조리된 쌀 8%, egg 8%, salt, vanilla, annatto 등으로 조성된 황색 페이스트상으로 관세율표 제1901호에는 제 0401호 내지 제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료품을 분류토록 규정하 고 있으므로 HSK…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574 | 2004-09-18 | - |
| 190490 | 본 품은 쌀 내부의 전분입자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되어 호화된 낟알상의 흑미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1904호 (D)항의 내용 및 『찐(삶은) 찹쌀(정미·현미)의 품목분류기준』에 의거 HSK1904.90-1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575 | 2004-09-18 | - |
| 190190 | 본 품은 Milk 70%, 설탕 10%, 조리된 쌀 10%, egg 5%, salt, vanilla 등으 로 조성된 유백색 페이스트상으로 관세율표 제1901호에는 제0401호 내지 제0404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식료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 1901.9…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576 | 2004-09-18 | - |
| 210120 | 본 물품은 녹차에 함유된 카테킨의 함량을 높인 녹차추출물(엑스)이나 녹 차추출물의 본질적인 특성을 유지하는 것이므로 관세율표 제2101호의 "차 엑스의 농축물"에 의거 HSK 2101.20-9000 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577 | 2004-09-18 | - |
| 210120 | 본 물품은 녹차에 함유된 카테킨의 함량을 높인 녹차추출물(엑스)이나 녹 차추출물의 본질적인 특성을 유지하는 것이므로 관세율표 제2101호의 " 차 엑스의 농축물"에 의거 HSK 2101.20-9000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578 | 2004-09-18 | - |
| 090240 | 본품은 부분발효차엽과 쟈스민꽃을 실로 묶어 꽃봉우리 형태로 만든 것으 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0902호 에 “증기로 찌거나 에센샬 오일, 인공향료 또는 기타 여러 방향성 식물이나 과실의 일부분을 첨가해서 가향한 차 역 시 이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분발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581 | 2004-09-18 | - |
| 040490 | 본 품은 크림 성분 중 단백질, 지방 등을 일부 제거하여 인지질 등의 함 량을 높인 미황색 분말상으로 관세율표 제0404호에는 따로 분류된 것 이외 의 천연밀크의 조성분을 함유하는 물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 0404.9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582 | 2004-09-18 | - |
| 230800 | 본품은 갈대를 분쇄하고 스팀을 가해 성형한 갈색계 펠렛상으로 사료용으 로 사용하도록 한 물품이므로 기타 사료용의 식물성 물질로 보아 HSK 2308.0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583 | 2004-09-18 | - |
| 040630 | 본품은 치즈를 발라 먹을 수 있도록 일체형으로 성형한 플라스틱 Tray에 Breadsticks(약 55%)와 가공치즈(약 45%)를 각각 분리 내장(5 Set)한 물품 으로서 HS 관세율표 해설서 제0406호 의 내용과 HS 해석에 관한 통칙 3(나) 의 규정에 의거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584 | 2004-09-18 | - |
| 190410 | 본품은 메밀을 쪄서 볶아 내부의 전분입자가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되고 전체적으로 기공이 발생된 파쇄상의 것으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904호 (A)항에 곡물 또는 곡물산품을 팽창 또는 볶아서 얻은 조제식료품을 분류 토록 설명하고 있으므로 HSK 1904.10-9000…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585 | 2004-09-18 | - |
| 210690 | 본품은 상기와 같이 설탕, 옥수수전분, 식물유, 향, 착색제 등으로 조제되 어 제과의 데코레이션용으로 쓰이는 물품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 2106호의 내용에 의거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586 | 2004-09-18 | - |
| 320417 | 본품은 유기안료를 폴리프로필렌수지에 분산시켜 제조한 갈색 펠렛상으로 플라스틱류등의 착색제로 사용되는 Master batch 이므로 HSK3204.17- 0000호에 분류한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587 | 2004-09-18 | - |
| 320417 | 본품은 유기안료를 폴리프로필렌수지에 분산시켜 제조한 검은색 펠렛상으 로 플라스틱류등의 착색제로 사용되는 Master batch 이므로 HSK3204.17- 0000호에 분류한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588 | 2004-09-18 | - |
| 320649 | 본품은 구리화합물계 안료를 폴리프로필렌수지에 분산시켜 성형한 청색 펠 렛상으로 플라스틱류 등의 착색제로 사용되는 Master batch 이므로 HSK3206.49-9000호에 분류될 것으로 사료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589 | 2004-09-18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