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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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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사례
전체 55,033건 · 2159/2752페이지
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842890
자동재료 공급장치(Bar Feeder)
ㅇ 본 품은 CNC자동선반 작업시 재료인 봉재를 자동으로 공급하는 장치로 서 봉재(2.5m-3m)를 적재대에 쌓아 놓으면 자동으로 1봉씩 가이드레일내에 투입되어 밀대선반의 핑거에 삽입한 후 CNC자동선반의 주축내의 일정한 위 치까지 자동무인화로 공급하며 선삭이 완료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295
2004-08-20-
200819
Nuts preparations;ORGANIC TRAIL MIX;;NEWZLND
본 품은 너트류(볶은 아몬드,볶은 카슈, 호박씨, 해바라기씨)약 54%와 건 조과실(건포도, 파파야)약 46%을 혼합하여 소매포장한 것으로 관세율표 제 2008호의 호의 용어에 의해 HSK2008.19-9000호에 분류(품목분류직권처리 사전검토회의 결정사항임, 2004…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296
2004-08-20-
350400
Milk Protein Isolate
본 품은 단백질 함량이 90%이상인 유리단백질로서 HS관세율표 해설서 제 3504호 (B)- (6)항 " 유리단백질(protein isolates)은 단백질 함유량이 일 반적으로 90%이상인 물품으로 분류한다"에 의거 HSK3504.00-2030호에 분류 함.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268
2004-08-17-
210120
Tea extract;CATECHIN POWDER SA-W;;JAPAN
본품은 카테킨함량을 상향조정한 녹차추출물에 소량의 비타민C를 첨가한 물 품이므로 HSK 2101.20-9000호에 분류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273
2004-08-17-
190410
Puffed rice;;;PR.CHNA
본품은 팽창된 흑미로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904호 (A)항의 내용 “곡 물 또는 곡물산물을 팽창 또는 볶아서 얻은 조제품”과 "또한 퍼프드라이 스와 퍼프드소맥도 이 군에 해당된다"는 규정에 의해 HSK 1904.10-3000호 에 분류됨.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276
2004-08-17-
600622
ㅇ품명 : Knit fabrics ㅇ신청인 제시품명 : CVC Loop Back Terry Knitted Fabric
-본품은 Cotton:54%, Viscose rayon:43%, Spandex:3%의 사로 위편직기로 직조하여 분홍색으로 염색한 폭:62"(157.48Cm), 290g/㎡의 니트직물 이므 로 HSK6006.22-0000호에 분류한다.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252
2004-08-12-
600622
ㅇ품명 : Knit Fabrics ㅇ신청인 제시품명 : 100% Cotton Knitted Fabric
-본품은 100% 면사를 위편직기로 직조하여 청녹색으로 염색한 Weight 100G/㎡, Width 60"의 Weft Knit fabric이므로 HSK6006.22-0000호에 분류 한다.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253
2004-08-12-
600410
ㅇ품명 : Knit fabrics;C/S Melange knitted fabric ㅇ신청인 제시품명 : C/S Melange knitted fabric
-본품은 cotton(분홍색 melange사) 95%와 spandex(탄성사) 5%를 혼용하 여 위편직기로 직조한 폭 68″(172cm)의 knitted fabric이므로 HS관세율 표 제6004호의 규정에 의거 HSK6004.10-0000호에 분류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254
2004-08-12-
040891
Egg powder, dried;For feed;;U.S.A
본품은 껍질을 제거하여 분무건조한 계란에 소량의 토코페롤(0.02%)을 첨 가한 물품으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0408호 의 내용 "이 호에는 모든 조란 (껍질이 붙지 않은 것)과 난황이 분류된다. 이 호의 물품은 신선한 것. 물 에 삶았거나 찐 것. 성형한 것. 냉동…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237
2004-08-11-
070320
다진마늘(150g)
본 품은 다진 마늘을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으로 HS관세율표해설 서 제0703호에서는 신선 또는 냉장한 마늘을 분류토록 설명하고 있으므로 HSK 0703.20-1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238
2004-08-11-
350510
양성전분;RAISAMYL 90041 ; Cationized wet and starch(백색 powder)
본품은 타피오카전분을 Epoxypropyltrimethylammonium chloride로 양이온 변성시킨 에테르화 전분으로서 HS관세율표해설서 제3505호 (A)(4)에테르화 또는 에스테르화 전분(에테르화 또는 에스테르화에 의해 변성한 전분)의 규 정에 의거 HSK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239
2004-08-11-
350510
양성전분;RAISMYL 70041 EP;Cationized wet and starch(백색 powder)
본품은 타피오카전분을 Epoxypropyltrimethylammonium chloride로 양이온 변성시킨 에테르화 전분으로서 HS관세율표해설서 제3505호 (A)(4)에테르화 또는 에스테르화 전분(에테르화 또는 에스테르화에 의해 변성한 전분)의 규 정에 의거 HSK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240
2004-08-11-
392190
VLDPE SHEET;2.5mm(T)X2,000mm(W))
본품은 흑색 Low density polyethylene층에 엠보싱 처리된 Ethylene-vinyl acetate film을 적층한 쉬트(2.5mm(T)X2,000mm(W))이므로 HSK3921.90-1000 호에 분류됨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241
2004-08-11-
210690
Food preparation;건강미려(韻彩纖);;TAIWAN
본품은 상기의 성분으로 조제된 소매용 완제품으로서 관세율표해설서 제 2106호 (A) 및 (16)항에 의하여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으로 보 아 HSK 2106.90-9099호에 분류됨(참고사항: 현품표시내용 및 광고시 다이 어트용에 대한 과대광고, 과대선전할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242
2004-08-11-
040390
Fermented milk;MF-250;;;JAPAN
본품은 탈지분유, 유당, 설탕등을 유산균발효시켜 제조한 발효밀크제품이 므로 HS관세율표 제0403호 "기타의 발효 또는 산성화된 밀크 및 크림(농축 하였거나 설탕등 감미료를 첨가하였거나 향 또는 과실 및 견과류나 코코아 를 첨가하였는지 불문함)" 내용에 의거 HSK 0…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243
2004-08-11-
271019
Raw oil;UNCONVERTED OIL;SRC UCO II;;;SNGAPOR
본품은 정유공정중 상압 잔사유를 감압증류시켜 수소첨가후 등유 및 디젤 유를 얻고 남은 포화탄화수소가 많은 미전환유(조유)의 황색 페이스트상이 므로 HS관세율표 특게호인 HSK2710.19-5010호에 분류됨.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244
2004-08-11-
271019
Raw oil;UNCONVERTED OIL;TAIYO UCO V-CASE3;;;JAPAN
본품은 정유공정중 상압 잔사유를 감압증류시켜 수소첨가후 등유 및 디젤 유를 얻고 남은 포화탄화수소가 많은 미전환유(조유)의 황색 페이스트상이 므로 HS관세율표 특게호인 HSK2710.19-5010호에 분류됨.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245
2004-08-11-
190410
Puffed rice;;;PR.CHNA
본품은 흑미를 puffed 시킨 낟알상의 것으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1904호 (A)항 “곡물 또는 곡물산물을 팽창 또는 볶아서 얻은 조제품”을 분류토 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 1904.10-3000호에 분류됨.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246
2004-08-11-
190410
Puffed rice powder;;;PR.CHNA
본품은 Puffed 된 흑미를 분쇄한 것으로 HS관세율표 제1904호 (A)항 내용 에 의거 HSK 1904.10-9000호에 분류됨.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248
2004-08-11-
130220
Pectins;KYD 3;;;GERMANY
본품은 Pectins(95%)에 점질물인 소량의 Guar gum(5%)로 조성된 담갈색계 분말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302호 (B) 내용 "펙틴질은 기타의 물품을 첨 가함으로써 표준화(사용할 때 일정한 역가를 확보하기 위하여)된 여부를 불문하고 이 호에 분류된다"는…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222
200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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