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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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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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0720 | 관세율표 제5407.20호에는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로 스트립 또는 이와 유 사한 것으로 직조한 직물"이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 5407.20-0000호에 분 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094 | 2004-07-28 | - |
| 200819 | ㅇ 관세율표 제2008호 의 용어에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견 과류(설탕을 첨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를 규정하고 있고 ㅇ 동 해설서에 "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 또는 다른 류에 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여하한 가공방법 이외의 가타의 방…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095 | 2004-07-28 | - |
| 200819 | ㅇ 관세율표 제2008호 의 용어에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견 과류(설탕을 첨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를 규정하고 있고 ㅇ 동 해설서에 "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 또는 다른 류에 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여하한 가공방법 이외의 가타의 방…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096 | 2004-07-28 | - |
| 390390 | Styrene-butadiene copolymers의 수용성 에멀젼이므로 HSK3903.-90-1000호 에 분류됨. 끝.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099 | 2004-07-28 | - |
| 390390 | 본 품은 스티렌·부타디엔 공중합체의 수용성 에멀젼이므로 HSK3903.90- 1000호에 분류됨. 끝.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100 | 2004-07-28 | - |
| 731700 | ㅇ본품은 Steel재질에 Zinc가 도금되어 있으며 와셔가 부착되어 있는 Nails이고, 두개 이상의 구조로 되어 있으므로 도금한 못이 분류되는 HSK7317.00-1021호에 분류한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038 | 2004-07-27 | - |
| 731819 | -해설서 73.18 (A)에 “이 호에는 그 형상이나 용도에 관계없이 결합용 볼트와 금속용 스크루의 모든 것이 분류되며, U형볼트, 볼트엔드, 스크루 스터드(즉, 양끝이 나선상으로 된 짧막한 봉) 및 스크루스터딩도 포함된 다”고 해설하고 있음 -쟁점물품은 Stainle…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039 | 2004-07-27 | - |
| 110429 | ㅇ 관세율표 제1104호 의 용어에 "기타 가공한 곡물(예: 껍질을 벗긴 것, 압착한것, 플레이크상의 것, 진주상의 것, 얇은 조각으로 한 것 또는 거칠 게 빻은 것"을 규정하고 있는 바, ㅇ 본품은 껍질이 제거된 메밀로서 X-ray 회절 분석결과 비정질로 나타나 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030 | 2004-07-26 | - |
| 940320 | 본품은 금속프레임, 플라스틱 연결구를 조립하면, 가동성이 있는 물품으로 바닥 또는 지면에 놓고 사용할 수 있으며, 물건을 정리하거나 소품을 보관 하는등 다용도의 실용목적에 사용될 수 있는 물품으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94류 총설에서의 가구의 개념에 부합되는 물품이므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035 | 2004-07-26 | - |
| 871680 | 본품은 크롬도금된 철강제의 pole, 철망 선반, 수지제의 고정부품(pole과 선반을 고정), 손잡이, 바퀴를 미조립상태로 지제박스에 세트포장한 물품 으로, 조립시 각종 물품의 운송에 사용되는 바퀴와 손잡이가 부착되어 있 는 cart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8716호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1036 | 2004-07-26 | - |
| 210390 | 본품은 1)중국식 소스 100g, 2) 부침가루 20g, 3)고추기름 5g 을 각각 포 장하여 3개씩 소매포장되어 있으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 통칙 제3-나호 의 규정에 따라 소스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것으로 보아 HSK2103.90- 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985 | 2004-07-23 | - |
| 160590 | 본품은 오징어의 몸통 부분을 설탕, 솔비톨, 소금, MSG, 구연산 등으로 조 미하여 건조한 조미오징어이므로 관세율표 제1605호의 내용에 의해 HSK 1605.90-901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986 | 2004-07-23 | - |
| 560313 | ㅇ본품은 Polypropylene filament yarn 부직포 일면을 미세구멍을 천공한 Polyethylene 필름을 접착제로 적층한것(71.4g/M2) 이므로 HSK5603.13- 1000호에 분류한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988 | 2004-07-23 | - |
| 520839 | ㅇ본 품은 검정색계 면직물 일면에 베이지색계 면직물을 접착제로 부착한 적층직물로 1제곱미터당 중량 약 158g인 물품이므로 HSK 5208.39-0000호 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989 | 2004-07-23 | - |
| 210690 | 본품은 뮤코다당체, 콜라겐 가수분해물, 식이섬유, 셀룰로오스등으로 조제 하여 소매포장한 건강보조식품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16) 의 "식이보조제라 칭하여지는 조제품"의 규정에 의거 HSK 2106.90-9099호 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990 | 2004-07-23 | - |
| 330210 | Natural vanilla flavor, Valerian , Ethyl vanillin, Vanillin propylene glycol acetal, Caramel color, Propylene glycol, Ethyl alcohol, Water등으로 조제된 갈색 투…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991 | 2004-07-23 | - |
| 110230 | 본품은 생쌀가루에 글루텐 약17% 과 맥아당 약1.3%을 혼합한 것으로 주성 분인 쌀가루와 글루텐은 같은(제11류)류의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2-나(재료의 혼합물)규정에 의거 쌀가루로 보아 HSK 1102.30- 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992 | 2004-07-23 | - |
| 050400 | 본품은 해삼 내장을 냉동한 물품으로서, 해삼은 관세율표상 어류가 아니 고 제0307호의 수생무척추동물의 일종이므로, 해삼 내장은 관세율표 제 0504호의 용어 "동물의 장(guts)"에 의거 HSK 0504.00-1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993 | 2004-07-23 | - |
| 030749 | 본품은 오징어의 다리부분만을 분리하여 냉동 포장한 물품으로 HS관세율표 해설서 제0307호의 내용 "이 호에는 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의 부분(Parts)도 분류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냉동오징어가 분류되 는 HSK 0307.49-102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994 | 2004-07-23 | - |
| 030749 | 본품은 생물 오징어의 지느러미(fin)부분만을 분리하여 냉동 포장한 물품 으로 관세율표해설서 제0307호의 내용 "이 호에는 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 생무척추동물의 부분(Parts)도 분류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냉동오징 어가 분류되는 HSK 0307.49-1020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995 | 2004-07-23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