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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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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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0530 | 본품은 플라스틱 대 양면에 연마재가 도포된 지를 발포성 수지로 접착시킨 것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6805호의 규정에 의거 HSK 6805.30-0000호 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841 | 2004-07-12 | - |
| 680530 | Polystyrene Sheet에 발포성 양면 수지제 접착지를 부착하고 일면은 연마재 가 도포된 Polyureathane 기모직물을 접착시키고 이면에는 부직포를 부착시 킨 것으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6805호의 규정에 의거 HSK 6805.30-0000호 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843 | 2004-07-12 | - |
| 480300 | ㅇ 본품은 Woodpulp:51.5%,Polyester:48.5%로 조성된 백색쉬트상의 Webs 임으로 HSK4803.00-2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847 | 2004-07-12 | - |
| 392690 | 본품은 반원형의 실리콘 수지제 쉬트에 미량의 광물질등을 도포한것이므로 기타의 플라스틱 제품이 분류되는 HSK3926.90-9000에 분류함 (품목분류검토회의 결정사항 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850 | 2004-07-12 | - |
| 392690 | 본품은 원형의 실리콘수지제 sheet에 미량의 광물질등을 도포한 것이므로 기타의 플라스틱 제품이 분류되는 HSK 3926.90-9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 검토회의 결정사항 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851 | 2004-07-12 | - |
| 853120 | 8531호는“전기식의 음향 또는 시각신호용기기”가 규정되어 있음 본호에 분류되는 물품은 ①전기적으로 작동되고 ②음향 또는 시각용이며 ③신호용에 해당하는 기기가 분류 신호(signalling)는 특정한 종류의 정보- 즉, 제한된 정보를 제공하는 기 기가 이에 해당되는 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852 | 2004-07-12 | - |
| 847290 | 제8472호 해설서 "사무실, 상점, 공장, 작업장, 학교, 철도역, 호텔 등에 서 사용되는 사무용기기" 및 동호 해설서(3) "이호에는 롤상의 종이로부 터 표권을 인쇄하여 발행하는 소형의 사무용기계가 포함" 된다고 해설하 고 있으므로 본 물품은 HSK8472.90-9…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853 | 2004-07-12 | - |
| 310590 | 관세율표해설서 제3105호의 해설내용에 의거 과인산석회등의 비료질 성분 과 비(非)비료질 성분의 혼합물된 기타비료이므로 HSK3105.90-9000호에 분 류됨. 끝.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832 | 2004-07-09 | - |
| 283525 | Dicalcium phosphat이므로 HSK2835.25-0000호에 분류됨. 끝.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824 | 2004-07-07 | - |
| 200980 | 본 품은 100% 오디과즙 쥬스로 기타 단일의 과실쥬스가 분류되는 HSK2009. 80-1090호에 분류됨. 끝.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825 | 2004-07-07 | - |
| 190120 | 관세율표해설서 제1901호 의(II)항의 내용에 "이 호에는 분·조분, 전분 또 는 맥아엑스를 기제로 하는 많은 종류의 조제식품이 분류되는데..." 와 "이 호의 조제품은 액체·분말·립·말랑말랑한 덩어리·기타의 형상(예: 스트립 또는 디스크상)을 하고 있다. 이 호의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826 | 2004-07-07 | - |
| 230990 | 본품은 sodium saccharin 기제로 조제된 사료용 향미제이므로 관세율표해 설서 제2309호의 (C)-(1)항의 내용에 따라 HSK2309.90-2020호에 분류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827 | 2004-07-07 | - |
| 321410 | 본 품은 합성고무를 기제로 한 매스틱이므로 HSK3214.10-1060호에 분류됨. 끝.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829 | 2004-07-07 | - |
| 400219 | 관세율표 제4002호에 스티렌-부타디엔고무(SBR)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 므로 HSK 4002.19-0000호에 분류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792 | 2004-07-06 | - |
| 390290 | 본품은 styrene-ethylene-butylene-styrene block copolymer의 수지 이므 로 기타의 올레핀의 중합체가 분류되는 HSK 3902.90-0000호에 분류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794 | 2004-07-06 | - |
| 400219 | 관세율표 제4002호에 스티렌-부타디엔고무(SBR)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 므로 HSK 4002.19-0000호에 분류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802 | 2004-07-06 | - |
| 321410 | 본 품은 주로 자동차 도장공정에서 모든 PANEL부위에 사용되는 PVC수지를 주성분으로 한 수지 매스틱이므로 HSK3214.10-1080호에 분류됨. 끝.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804 | 2004-07-06 | - |
| 400260 | 본품은 Styrene-Isoprene-styrene block copolymer의 합성고무로서 isoprene이 최대중량이므로 HSK4002.60-9000호에 분류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806 | 2004-07-06 | - |
| 390290 | 본품은 styrene-ethylene-propylene-styrene block copolymer의 수지 이므 로 기타의 올레핀의 중합체가 분류되는 HSK 3902.90-0000호에 분류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808 | 2004-07-06 | - |
| 400260 | 본품은 styrene-isoprene block copolymer의 합성고무로서 isoprene이 최 대중량이므로 HSK 4002.60-9000호에 분류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809 | 2004-07-06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