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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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854389
이온정수기(Alkali Torayvino ; AT201)
ㅇ 본 품은 가정용 이온정수기로서 수도꼭지에 직접 연결하여 활성탄으로 1차 정수(여과)한 후, 2차로 양극(+)과 음극(-)으로 전기분해하여 양극에 는 산성수 음극에는 알카리 이온수를 생성해주는 기기임 ㅇ HS 8543호는 이호의 다른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기타의 전기기…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714
2004-07-02-
392190
Laminate polyethylene sheet
본품은 보강용의 망상직물 양면을 완전히 도포한 폴리에틸렌 쉬트이므로 관세율표해설서 제3921호 의 해설 및 제39류 총설의 플라스틱과 방직용섬유 와의 결합물품 (b)에서 “플라스틱내에 완전히 삽입되었거나 또는 양면에 플라스틱을 완전히 도포한 직물로서 육안으로 도포 사실…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725
2004-07-02-
210690
Food preparations;;;THAILND
본품은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 내용 및 "식품공업의 중간원재료로 사 용되는 기타 변성전분 조제품"의 분류기준에 의거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635
2004-06-28-
392099
Silicone rubber sheet
실리콘 고무재질의 흑색 쉬트상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39류 주10, 총 설, 제3910호의 해설에 따라 실리콘중합체의 쉬트가 분류되는 HSK 3920.99- 9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648
2004-06-28-
382319
Coconut fatty acid
혼합지방산으로 조성된 코코넛지방산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3823호의 혼합지방산 분류해설 및 제2915호의 제외규정 (d)"순도 90%미만(건조기준) 의 지방산(3823호)“에 의거 HSK 3823.19-9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649
2004-06-28-
291570
Palmitic aicd;16.98 Flake
팔미트산의 순도가 99.4%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915호의 분류해설 (Ⅶ) 및 제3823호 (A)의 제외규정 (b)“순도 90%이상(건조기준)의 지방산 (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은 제2915호)”에 의거 HSK 2915.70-1000호에 분 류함.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650
2004-06-28-
382312
Oleic acid;OL-18
올레인산을 주성분으로 한 혼합지방산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3823호의 혼합지방산 분류해설 및 제2916호의 제외규정 “순도 85%미만(건조기준)의 올레인산(3823호)”에 의거 HSK 3823.12-0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651
2004-06-28-
291570
Stearic acid;18.95 Flake
스테아르산의 순도가 96.9%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915호의 분류해설 (Ⅷ) 및 제3823호 (A)의 제외규정 (b)“순도 90%이상(건조기준)의 지방산 (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은 제2915호)”에 의거 HSK 2915.70-2010호에 분 류함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652
2004-06-28-
291590
Myristic acid;14.98 Flake
미리스틴산의 순도가 90%이상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3823호 (A)의 제외 규정 (b) “순도 90%이상(건조기준)의 지방산(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은 제2915호)”에 의거 HSK 2915.90-909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653
2004-06-28-
382319
Palmitic acid[상품명: Stearic acid(18.37 Flake)]
팔미틴산(약64%)을 주성분으로 한 혼합지방산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 3823호의 혼합지방산 분류해설 및 제2915호의 제외규정 (d) "순도 90%미만 (건조기준)의 지방산(3823호)“에 의거 HSK 3823.19-1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654
2004-06-28-
151790
Shark oil preparations;DAGE POWDER;;JAPAN
관세율표해설서 제1517호 의 내용에 "이 호의 물품은 유화 또는 교반, 구조 의 조정을 행할 수도 있고,레시틴, 착색제, 향미료,비타민·버터나 유지방 이 소량 첨가될 수도 있다"라고 설명되어 있으므로, 본 물품이 상어 간유 주성분에 Dextrin, Monoglycer…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659
2004-06-28-
392610
Binder(신청서상 품명 : PAPER FOLDER))
- 본 품은 내부를 판지로 보강한 적층 플라스틱쉬트로 만든 바인더로, 플 라스틱제의 바인더가 분류되는 HSK 3926.10-2000호에 분류.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633
2004-06-26-
300490
Medicament;;;TAIWAN
본품은 발기부전치료약물인 홍데나필(Hongdenafil)을 함유하여 지제박스 에 소매포장된 제품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3004호의 규정에 의거 HSK 3004.90-9900호에 분류됨.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626
2004-06-25-
030344
Bigeye tunas cheek meat, frozen;;;TAIWAN
본 품은 눈다랑어의 볼살 부분을 절단하여 냉동한 것으로 관세율표 제5류 주1가의 규정상 식용에 적합한 것은 제5류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 며, 제3류 주1 및 총설에서 규정하는 "그 종류와 상태로 보아 식용에 적합 하지 아니한 어류“로 볼 수 없으므로 HSK 030…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627
2004-06-25-
490890
TRANSFERS ; GBP-P11 WINDOW
본품은 PET 필름에 핸드폰 LCD WINDOW 외부 표면 문양이 인쇄되어 있는 물 품으로, 인몰드 성형시 필름의 인쇄 문양이 LCD WINDOW에 전사되는 물품이 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4908호의 내용에 따라 HSK 4908.90-9000호에 분 류함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632
2004-06-25-
110630
Rose hips powder; CHILE
본 품은 장미열매(제08류의 물품)의 씨를 제거후 분쇄한 적색계의 분말상 으로 1.25mm 금속망체의 통과비율이 95%이상이며, 관세율표 제11류 주3에 곡물의 "분쇄물"또는 "조분"의 분류기준에 의해 "조분"에 해당되는 물품이 며,제 08류 물품의 분·조분과 분말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608
2004-06-24-
030379
Tooth fishes cheek meat,frozen; for food ;;FAKLAND
이빨고기의 머리부분에서 볼살만을 채취하여 냉동한 식용의 것으로 냉동 된 이빨고기 특게세번인 HSK0303.79-9098호에 분류됨. 끝.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609
2004-06-24-
230990
Mixed feeds for bovine ; HEPU-MPI ;;PR.CHINA
본 품은 파인애플박, 옥분, 맥주박, 땅콩피,인산칼슘,비타민등을 혼합하여 펠렛상으로 성형한 것으로 관세율표해설서 제2309호 의 (II)-(A)항의 내용 "합리적이고 균형되어 있는 상식에 필요한 전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 한 조제품"에 해당되고, 반추동물용의 것이므…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610
2004-06-24-
230990
Feed preparations;CORN GERM PELLET;;PR.CHINA
본 품은 옥수수배아박 주성분(55.5%)에 옥침수(44.5%)을 가하여 펠렛성형 한 것으로 옥침수가 동물사료의 영양강화제로 작용하는 사료용 조제품임으 로 HSK2309.90-9000호에 분류됨. 끝.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611
2004-06-24-
210690
Food preparations ; NONI TEA ;;VIETNAM
본품은 관세율표 해설서 제2106호 (14)항 "상이한 종의 식물 또는 부분(종 자나 과실 포함)의 혼합물로 구성되어 있거나, 단일 또는 상이한 종의 식 물 또는 식물의 부분(종자나 과실 포함)에 한가지 종류 이상의 식물성 엑 스와 같은 기타물질을 혼합한 것으로 구성되…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612
200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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