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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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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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219 | 본품은 마늘의 특이성분을 에탄올로 추출, 여과, 저온농축, 에탄올 제거, 동결건조한 베이지색 분말상으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1302호에는 수액과 엑스(용제에 의하여 추출된 식물성 생산품)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 로 HSK 1302.19-9099호에 분류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460 | 2004-06-03 | - |
| 190190 | 본품은 관세율표 제19류 주 2 나(2)의 규정과 관세율표해설서 제1901호의 해설내용에 의거 HSK1901.90-9099호에 분류됨. 끝.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461 | 2004-06-03 | - |
| 401691 | 본품은 표면을 장비에 맞도록 요철 성형(900 X 600 X 4mm)하고, 기어나 패달을 넣을수 있는 구멍을 뚫고,측면 일부분을 곡선처리한 연질의 가황 한 Stylene-Butadiene Rubber제 중장비용 바닥깔개용 매트 임으로 고무제 의 바닥깔개와 매트가 분류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462 | 2004-06-03 | - |
| 381400 | 본품은 Xylene,Ethyl benzene,Liquide paraffines등으로 혼합된 유기용제 이므로 HSK3814.00-1090호에 분류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463 | 2004-06-03 | - |
| 320820 | 본품은 아크릴중합체를 기제로한 에나멜이므로 HSK3208.20-1011호에 분류 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464 | 2004-06-03 | - |
| 300510 | 본품은 키네시오(근골격계 질환을 치료하는 방법) 테이핑용 테이프로서 관 세율표 해설서 제3005호 "피복용의 붕대등으로서 의료물질을 도포 또는 침투시키지 않은 것은, 재포장하지 않고 그 형태대로 사용자에게 의료용, 외과용등으로 직접 판매되도록 의도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465 | 2004-06-03 | - |
| 300510 | 본품은 키네시오(근골격계 질환을 치료하는 방법) 테이핑용 테이프로서 관 세율표 해설서 제3005호 "피복용의 붕대 등으로서 의료물질을 도포 또는 침투시키지 않은 것은, 재포장하지 않고 그 형태대로 사용자에게 의료용, 외과용 등으로 직접 판매되도록 의도되어 있는 경우에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467 | 2004-06-03 | - |
| 030360 | 본품은 대구의 목살 부위를 절단하여 냉동한 식용의 것으로서 HS관세율표 해설서 제05류 주1 가의 제외규정 및 제03류 주1 총설 내용 “그 종류나 상태로 보아 식용에 공할 수 없거나 부적합한 죽은 어류”로 볼 수 없는 물품이므로 냉동 대구가 분류되는 HSK 0303.…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468 | 2004-06-03 | - |
| 381400 | Cyclohexanone주성분에 방향성 에스테르화합물등으로 조제된 혼합유기용제 이므로 HSK3814.00-1090호에 분류됨. 끝.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470 | 2004-06-03 | - |
| 320810 | 본 품은 Polyester resin주제에 무기안료, 유기용제등으로 혼합조제된 에나멜이므로 HSK3208.10-1010호에 분류됨. 끝.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473 | 2004-06-03 | - |
| 340119 | 관세율표 해설서 제3401호 (ⅳ)항 및 제5603호의 제외규정에 의해 비누 또 는 세제를 침투한 부직포이므로 HSK3401.19-2000호에 분류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475 | 2004-06-03 | - |
| 190190 | ㅇ 관세율료 제1901호 의 용어에 " 제0401호 내지 제0404호 에 해당하는 물품 의 조제식료품"이 규정되어 있고 ㅇ 동해설서에 " 제0401호 내지 제0404호 상품의 조제식료품으로서 코코아 를 함유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이 호의 조제품들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476 | 2004-06-03 | - |
| 210690 | 관세율표 해설서 제0408호의 제외규정에 의거 조미료. 향신료 또는 기타의 첨가물을 함유하는 조란조제품으로 HSK2106.90-9099호에 분류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481 | 2004-06-03 | - |
| 210390 | Horseradish powder79%, Mustard powder20%, 색용색소, 비타민 C 등으로 혼합조제된 소스 조제품으로 HSK2103.90-9090호에 분류됨. 끝.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482 | 2004-06-03 | - |
| 210690 | 관세율표해설서 제0408호의 제외규정에 의거 조미료, 향신료 또는 기타의 첨가물을 함유하는 조란 조제품이 제2106호로 분류토록 되어 있으므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으로서 HSK2106.90-9099호에 분류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429 | 2004-06-01 | - |
| 090230 | 본 품은 반발효차엽 99%, 쟈스민 꽃 1%로 조성된 부분발효차로 내용량이 3Kg이하로 포장된 것이므로 HSK0902.30-0000호에 분류됨. 끝.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392 | 2004-05-31 | - |
| 110429 | 전분입자가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되지 않은 껍질을 벗긴 낟알상의 메밀 로서 관세율표 HSK1104.29-9000호에 분류됨. 끝.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395 | 2004-05-31 | - |
| 220290 | 바로 음료에 공할 수 있는 비알콜성 음료이므로 HSK2202.90-9000호에 분류 됨. 끝.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379 | 2004-05-28 | - |
| 230990 | 본 품은 Wheat bran, Tapioca waste, Palm meal kernel, Corn bran, Copra meal, Mineral Mix등으로 혼합 조제된 축우용 배합사료로서 HSK 2309.90-1040호에 분류됨. 끝.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382 | 2004-05-28 | - |
| 030360 | 본 품은 대구의 목살 부위를 절단한 어체의 일부분을 냉동한 것으로 HSK 0303.60-0000호에 분류됨. 끝.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383 | 2004-05-28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