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전체 55,037건 · 2175/2752페이지
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382319
Fatty acid mixture
본 품은 주성분인 리놀레산의 순도가 90%이하로서, 올레인산, 팔미틴산, 리놀렌산등으로 조성된 지방산 혼합물이므로 관세율표 제3823호의 공업용 모노카르복시 지방산이 분류되는 HSK3823.19-9000호에 분류됨. 끝.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384
2004-05-28-
200980
Noni juice ; 650ml/bottle
노니쥬스에 소량의 감미료를 첨가한 단일의 과실쥬스이므로 HSK2009.80-1090호에 분류됨. 끝.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366
2004-05-27-
310510
Fertilisers;leaf- up N
본 품은 비료의 필수요소인 질소, 인, 칼륨이 함유되어 있고,1kg으로 소매포장된 것으로 관세율표 제3105호의 용어 및 제3105.10-0000호의 용어에 의해 HSK3105.10-0000호에 분류됨. 끝.램 이하로 포장한 것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어 HSK3105.…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317
2004-05-25-
310510
Fertilisers; leap-up A
본품은 비료의 필수요소인 질소, 인 및 칼륨이 함유되어 있고 1Kg으로 소 매포장된 것으로 관세율표 제 3105호의 용어 및 제3105.10-0000호에 부합 되므로 HSK3105.10-0000호에 분류됨. 끝.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318
2004-05-25-
200590
Fried garlic stalk;Vacuum fried stalk of a garlic chips; For food;;PR.CHNA
본품은 길이 약 9cm로 절단한 녹색의 마늘종을 기름에 튀긴것이므로 관세 율표 제20류 주3 및 동해설서 제2005호의 해설 내용에 따라 냉동하지 아니 한 조제 또는 저장 처리한 채소가 분류되는 HSK 2005.90-9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319
2004-05-25-
210690
Food preparation;TAPIOMIX;White powder;For food;;THAILND
본 품은 변성전분조제품으로서「식품공업의 중간원재료로 사용되는 기타 변성전분조제품의 품목분류기준」에 의하여 HSK 2106.90-9099호에 분류 됨.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320
2004-05-25-
200590
Carrot preparation;For food;;PR.CHNA
본품은 당근을 얇게 절단하여 식물유에 튀긴 주황색계 슬라이스상으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 2005호의 내용 "조제 또는 저장 처리한 채소"에 의거 HSK 2005.90-9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321
2004-05-25-
200899
Apple preparation;For food;;PR.CHNA
본품은 사과를 슬라이스하여 기름에 튀긴 물품이므로 관세율표해설 제2008 호 (6)의 내용에 의거 HSK 2008.99-2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322
2004-05-25-
200590
Onion preparation;For food;;PR.CHNA
본품은 양파를 얇게 절단하여 식물유에 튀긴 갈색계 슬라이스상으로 HS 관 세율표해설서 제 2005호의 내용 "조제 또는 저장 처리한 채소"에 의거 HSK 2005.90-9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323
2004-05-25-
200590
Pumpkin preparation;For food;;PR.CHNA
본품은 호박을 슬라이스하여 기름에 튀긴 물품이므로 관세율표해설 제2005 호의 해설내용에의거 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325
2004-05-25-
310510
Fertilisers ; Leaf-up P
본 품은 B 본제(약 400g)와 A 첨가제(600g)을 1포로 소매포장한 것으로 관세율표 제3105호 의 용어 및 용기를 포함한 1개의 총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의 것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어 HSK3105.10-0000호에 분류됨. 끝.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326
2004-05-25-
200559
Cooked black bean powder
본 품은 채두(파세러스 종)를 완전히 익혀서 분말화한 것으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 7류 총설 내용에 의해 제7류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된 채소에 해당되므로 HSK2005.59-9000호에 분류됨. 끝.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327
2004-05-25-
240399
Expanded tobacco
본품은 담배를 팽창시킨 팽화각초로 기타 제조담배가 분류되는 HSK2403.99-9000호에 분류됨. 끝.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328
2004-05-25-
030749
Squid nidamental gland, frozen;For food;;P.PERU
본품은 오징어 암컷 가공시 부산물로 채취되는 오징어의 난포선으로 HS 관 세율표해설서에서 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부분(Parts)도 (예:성게의 생식선) HS 0307호에 분류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식용으 로 사용 하는 오징어의 부분으로 보아 HSK 0…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330
2004-05-25-
190490
Steamed nonglutinous rice,dried;;;PR.CHNA
본 품은 쌀 내부 전분입자의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된 낟알상의 찐 멥쌀로서 품목분류기준(관세청고시 제2000-3호, 제2-1조)요건을 충족하 며, 관세율표해설서 제1904호 D항의 내용 "이 군에는 사전조리 또는 그 밖 의 방법으로 조제한 낟알상의 곡물이 분류된…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331
2004-05-25-
151590
Hemp seed oil,capsuled
본 물품은 담황색계 투명한 hemp seed oil을 젤라틴 캡슐에 충진하여 소매 포장 한 것으로, 관세율표해설서 제1515호 에는 제1507호 내지 제1514호 에 특게된 것을 제외하고 기타 단일의 비휘발성 식물성 유지와 그 분획물(정 제의 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333
2004-05-25-
151590
Hemp seed oil;Prairie Emerald Oil
본 물품은 Hemp seed oil 의 녹색계 투명액상을 소매포장한 것으로 관세율 표 제1515호에 "기타 비휘발성의 식물성 유지"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 므로 HSK 1515.90-9090 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334
2004-05-25-
330510
Hemp Shampoo
관세율표 제3305호에는 "두발용 제품류"가 분류되며, 동해설서에서 "샴 푸, 비누 또는 기타 유기계면활성제를 함유하고 있는 것, 기타 샴푸"를 분 류토록 해설하고 있는 바, 본 품은 두발용 샴푸로 HSK 3305.10-0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335
2004-05-25-
330590
Preparation for use on the hair; Prairie Emerald Hemp conditioner
본 물품은 Cetrimonium chloride, Cetyl alcohol, Hemp seed oil, Water 등으로 조성된 유백색 점조액상을 소매포장 한 Hair conditioner로 사용 되는 물품으로, 관세율표 제3305호 에는 두발용 제품류가 분류되므로 기…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336
2004-05-25-
330730
Bath preparation ; Hemp bath and massage oil
본 물품은 목욕시 첨가하여 사용하는 목욕용 제품류로 관세율표 제3307호 에는 목욕용 제품류가 분류되므로 HSK3307.30-2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337
2004-05-25-
<2172217321742175217621772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