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5,037건 · 2176/2752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
| 330499 | 본 물품은 Stearic acid, Cetyl alcohol, Hemp seed oil, Glycerin, Fragrance, Water, 등으로 조성된 유백색 크림상을 소매포장 한 기초화장 품으로 관세율표 제3304호에 기초화장품류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338 | 2004-05-25 | - |
| 330499 | 본 물품은 피부에 영양 보습 등에 사용되는 화장품류로 관세율표 제3304호 에 기초화장용제품류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 3304.99-1000호 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339 | 2004-05-25 | - |
| 210690 | 본 물품은 계란 48%와 전분, 글리세린, 설탕, 팜오일, 소금, 조미료 등으 로 조제된 물품으로서 관세율표해설서 제0408호 제외규정(b)항에서 "조미 료·향신료 또는 기타의 첨가물을 함유하는 조란(鳥卵)조제품"은 제2106호 에 분류하도록 해설하고 있고, 제2106…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340 | 2004-05-25 | - |
| 480300 | 본품 셀룰로스 섬유, 폴리에스테르로 구성된 셀룰로스섬유의 웨브로 관세율 표제4803호에 셀룰로스섬유의 웨브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본 품 셀룰로스섬유의 웨브가 분류되는 HSK 4803.00-2000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345 | 2004-05-25 | - |
| 480300 | 본품 셀룰로스 섬유, 폴리에스테르로 구성된 셀룰로스섬유의 웨브로 관세율 표제4803호에 셀룰로스섬유의 웨브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본 품 셀룰로스섬유의 웨브가 분류되는 HSK 4803.00-2000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348 | 2004-05-25 | - |
| 480300 | 본품 셀룰로스 섬유, 폴리에스테르로 구성된 셀룰로스섬유의 웨브로 관세율 표제4803호에 셀룰로스섬유의 웨브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본 품 셀룰로스섬유의 웨브가 분류되는 HSK 4803.00-2000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349 | 2004-05-25 | - |
| 200390 | 본품은 닭다리버섯을 기름에 튀긴 것으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2003호의 해 설 내용에 따라 조제 또는 저장 처리한 버섯이 분류되는 HSK 2003.90-9000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350 | 2004-05-25 | - |
| 560393 | 본 품은 폴리에스테르 섬유(약 54%)와 펄프로 조성된 하늘색 쉬트상(1평방 미터당 중량 약 76g)으로, 관세율표 제5603호에는 부직포(침투, 도포, 피 복 또는 적층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 5603.93-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353 | 2004-05-25 | - |
| 480300 | 본품은 셀룰로스 섬유, 폴리에스테르로 구성된 셀룰로스섬유의 웨브로 관세 율표제4803호에 셀룰로스섬유의 웨브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본 품 셀룰로스섬유의 웨브가 분류되는 HSK 4803.00-2000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354 | 2004-05-25 | - |
| 480700 | 본 품은 여러 장의 종이를 접착제로 겹붙인 판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 4807호에는 2매 이상의 지와 판지의 층을 접착제를 사용하여 겹붙인 지와 판지가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HSK 4807.0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356 | 2004-05-25 | - |
| 340590 | 본품은 금속의 버프가공(buffing)에 사용되는 물품으로 버프가공은 광약가 공이며 주로 표면 광택을 목적으로 사용함. 주 특성이 광택에 있고 관세 율표 제3405호에 금속의 광택제가 특게되어 있으므로 HSK3405.90-1090호 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357 | 2004-05-25 | - |
| 340590 | 본 품은 실리카 주성분에 산화철, 지방산, 왁스 등으로 구성된 붉은색계 사다리꼴 주형상으로 금속 등의 표면광택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금속용 광 택제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3405호에 금속용의 광택제와 크림을 분류토록 기술하고 있으므로 기타 금속용의 광택제가 분류되는 HS…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358 | 2004-05-25 | - |
| 340590 | 본품 산화알루미늄, 산화칼슘 주성분에 스테아르산, 파라핀 왁스 등으로 구성된 녹색계 사다리꼴 형상의 금속등의 연마, 광택에 사용하는 금속용 광택제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3405호에 금속용의 광택제와 크림을 분류토 록 기술하고 있으므로 본품 기타 금속용의 광택제가 분류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359 | 2004-05-25 | - |
| 480700 | 본품 여러장의 종이를 접착제로 겹붙인 판지 사이에 스폰지가 적층되어 있 는 물품으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4807호 에 "내면을 역청물, 타르, 아스팔 트, 직물 또는 기타재료로 보강한 지와 판지는 그 제품의 본질적인 성질 이 지 또는 판지의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360 | 2004-05-25 | - |
| 100630 | 본 품은 낟알상의 쌀에 식물성 추출물 주성분의 소당엑스와 스테아린산마 그네슘을 소량(2.2%) 도포한 물품으로서 주요특성이 쌀에 있는 물품이므 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006호의 내용에 의거 HSK1006.30-1000호에 분류 함이 타당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302 | 2004-05-24 | - |
| 110429 | 본 품은 전분입자가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되지 않은 껍질을 벗긴 담갈색 계 낟알상의 메밀로서 관세율표 제1104호 에는 "기타 가공한 곡물(예: 껍질 을 벗긴 것, 압착한것, 플레이크상의 것, 진주상의 것, 얇은 조각으로 한 것 또는 거칠게 빻은 것"을 분류토록 규정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303 | 2004-05-24 | - |
| 220290 | 본 품은 직접 음료에 공하는 물품으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202호 (B)항 기타 비알콜성 음료를 분류토록 설명하고 있으므로 기타 음료가 분류되는 HSK 2202.90-9000호에 분류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304 | 2004-05-24 | - |
| 200819 | 본 품은 기름에 튀겨 식염으로 조미한 캐슈넛이므로 관세율표해설서 제 2008호(1)항 아몬드, 낙화생, 빈랑나무의 열매 및 기타 견과를 말려서 볶 은 것. 유나 지로 볶은것(식물성유, 식염, 향미료, 또는 기타 첨가물을 입 히거나 함유하였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에 의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305 | 2004-05-24 | - |
| 291830 | 본 품은 케톤관능기의 카르복시산(기타 산소관능을 가지지 않은) 단일화합 물로 관세율표 제2918.30-0000호에 알데히드 또는 케톤관능기의 카르복시 산(기타 산소관능을 가지지 아니한 것)이 특게되어 있어 HSK2918.30-0000 호에 분류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306 | 2004-05-24 | - |
| 3926909000 | 본품 발포플라스틱제의 전자제품 등의 포장용 완충제로 관세율표 제3926호 에 플라스틱제의 기타제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품 플라스틱제 의 기타제품이 분류되는 HSK 3926.90-9000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308 | 2004-05-24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