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5,037건 · 2177/2752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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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0799 | 관세율표 제0307호에는 연체동물의 산 것과 신선, 냉장, 냉동,건조,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 불문)이 분류되므 본 품은 냉동된 골뱅이이므로 HSK0307.99-1190호에 분류됨. 끝.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308 | 2004-05-24 | - |
| 190490 | 본 품은 쌀 내부의 전분입자 모양이 중심부 까지 완전히 파괴되어 호화된 낟알상의 찐 멥쌀이므로 『찐(삶은) 멥쌀(정미·현미)의 품목분류기준』 에 의거 HSK 1904.90-1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309 | 2004-05-24 | - |
| 200590 | 본품은 상기와 같은 공정으로 조제한 것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1 및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005호 내용에 따라서 "조제한 채소"에 해당하 므로 HSK 2005.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312 | 2004-05-24 | - |
| 310510 | 본품 암모니아성 질소,수용성인산,수용성 가리,수용성 고토등으로 구성된 수용성 타입의 백색분말상을 소매포장(Net 2Kg vinyl bag)한 것으로 관세 율표 제3105호에 용기를 포함한 1개의 총중량이 10킬로그램이하로 포장한 비료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313 | 2004-05-24 | - |
| 480300 | 본 품은 펄프 55%, 폴리에스테르 45%로 조성된 청색 쉬트상으로 관세율표 제4803호에는 셀룰로스섬유의 웨브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 4803.00-2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291 | 2004-05-21 | - |
| 480300 | 본 품은 펄프(약 54%)와, 폴리에스테르로 조성된 백색 쉬트상으로 관세율 표 제4803호에는 셀룰로스섬유의 웨브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 4803.00-2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292 | 2004-05-21 | - |
| 480300 | 본 품은 펄프(약 54%)와 폴리에스테르 섬유로 조성된 백색 쉬트상으로 세율 표 제4803호에는 셀룰로스섬유의 웨브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 4803.00-2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293 | 2004-05-21 | - |
| 630493 | 관세율표 해설서 제6304호 기타 실내용품에서 모기장,침대이불,방석카바등 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본품은 합성섬유제 직물로 만든 휴대용 아기 모기장이므로 HSK6304.93-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294 | 2004-05-21 | - |
| 210690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 에 본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서 (A) 직접식 용에 공하는 조제품과 가공(용해 또는 물 등에 끓이는 등)후 식용에 공하 는 조제품 및 (B)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식료 또는 조제식료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을 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273 | 2004-05-19 | - |
| 210690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 에 본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서 (A) 직접식용 에 공하는 조제품과 가공(용해 또는 물 등에 끓이는 등)후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 및 (B)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식 료 또는 조제식료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을 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274 | 2004-05-19 | - |
| 210690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 에 본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서 (A) 직접식용 에 공하는 조제품과 가공(용해 또는 물 등에 끓이는 등)후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 및 (B)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식 료 또는 조제식료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을 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275 | 2004-05-19 | - |
| 210690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 에 본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서 (A) 직접식용 에 공하는 조제품과 가공(용해 또는 물 등에 끓이는 등)후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 및 (B)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식 료 또는 조제식료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을 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276 | 2004-05-19 | - |
| 300510 | 본품은 키네시오(근골격계 질환을 치료하는 방법) 테이핑용 테이프로서 관 세율표 해설서 제3005호 "피복용의 붕대등으로서 의료물질을 도포 또는 침 투시키지 않은 것은, 재포장하지 않고 그 형태대로 사용자에서 의료용,외과 용등으로 직접 판매되도록 의도되어 있는 경우에 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285 | 2004-05-19 | - |
| 210690 | 본품은 알긴산, 인삼추출물, 갈락토만난 등으로 조제된 물품으로 관세율표 해설 제2106호 (B)항 (16)에서 해설하고 있는"식이보조제로 칭하여지는 물 품"에 해당되므로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끝.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286 | 2004-05-19 | - |
| 230910 | 포장에 강아지 그림이 그려져 있고, 주의사항에 애완동물용 간식품으로 애 완동물 외에는 급여하지 말라고 표시되어 있으며, 육성개사료라고 표기되 어 있는 등 사료용 조제품의 특성을 나타내는 그림, 문구들이 현품 포장 에 있는 물품으로 관세율표 제2309호 에 "개 또는 고…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289 | 2004-05-19 | - |
| 210690 | 본품은 상기의 성분으로 혼합, 조제된 황색계 불규칙 과립상으로 관세율표 해석에관한통칙1 및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 (B)항 "전부 또는 일부 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식료 또는 조제식료품 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 이 호에는 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290 | 2004-05-19 | - |
| 810390 | 본품 Tantalum의 회흑색 wire로 관세율표 제8103호에 탄탄륨과 그제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품 기타 탄탈륨과 그제품이 분류되는 HSK 8103.90-0000 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259 | 2004-05-18 | - |
| 210120 | 본품은 녹차분말, 탈지분유, 자당 등으로 혼합된 녹색 미세분말로서 HS 관 세율표해설서 제2101호 (4)(b)에는 "차, 분유와 설탕의 혼합물을 함유하 는 차 조제품"을 분류하도록 기술되어 있으므로 동 내용에 따라서 HSK 2101.20-1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266 | 2004-05-18 | - |
| 300510 | 본 품은 접착성필름(약 19mm X 76mm)의 중앙에 부직포 패드를 부착한 일회 용 밴드로 관세율표 제3005호 에는 "탈지면·거즈·붕대 및 이와 유사한 제품(예:피복제·반창고·습포제)으로서 의료용 또는 수의용으로 사용하 기 위하여 의료물질을 도포 혹은 침투시킨 것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267 | 2004-05-18 | - |
| 391910 | 본 품은 PVC 수지 일면에 접착성 물질을 코팅하고 이형지를 부착한 접착 성 필름으로 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플라스틱제의 접착성 판·쉬트·필름 ·박·테이프·스트립과 기타 평면상의 것(롤상여부를 불문한다)이 분류되 므로 HSK3919.1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268 | 2004-05-18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