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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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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030799
Frozen bai top shell meat
관세율표 제0307호에는 연체동물의 산 것과 신선, 냉장, 냉동,건조,염장 또는 염수장한 것(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 불문)이 분류되므 본 품은 냉동된 골뱅이이므로 HSK0307.99-1190호에 분류됨. 끝.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308
2004-05-24-
190490
Steamed dried rice;For food;;PR.CHNA
본 품은 쌀 내부의 전분입자 모양이 중심부 까지 완전히 파괴되어 호화된 낟알상의 찐 멥쌀이므로 『찐(삶은) 멥쌀(정미·현미)의 품목분류기준』 에 의거 HSK 1904.90-1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309
2004-05-24-
200590
Garlic preparation;;;For food;;PR.CHNA
본품은 상기와 같은 공정으로 조제한 것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1 및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005호 내용에 따라서 "조제한 채소"에 해당하 므로 HSK 2005.90-9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312
2004-05-24-
310510
Fertilisers;MリソPK液肥の素;;;JAPAN
본품 암모니아성 질소,수용성인산,수용성 가리,수용성 고토등으로 구성된 수용성 타입의 백색분말상을 소매포장(Net 2Kg vinyl bag)한 것으로 관세 율표 제3105호에 용기를 포함한 1개의 총중량이 10킬로그램이하로 포장한 비료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313
2004-05-24-
480300
Cellulose webs(8808)
본 품은 펄프 55%, 폴리에스테르 45%로 조성된 청색 쉬트상으로 관세율표 제4803호에는 셀룰로스섬유의 웨브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 4803.00-2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291
2004-05-21-
480300
Cellulose webs(9951)
본 품은 펄프(약 54%)와, 폴리에스테르로 조성된 백색 쉬트상으로 관세율 표 제4803호에는 셀룰로스섬유의 웨브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 4803.00-2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292
2004-05-21-
480300
Cellulose webs(K838)
본 품은 펄프(약 54%)와 폴리에스테르 섬유로 조성된 백색 쉬트상으로 세율 표 제4803호에는 셀룰로스섬유의 웨브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 4803.00-2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293
2004-05-21-
630493
Mosquito nets;110*60*50cm;;PR.CHNA
관세율표 해설서 제6304호 기타 실내용품에서 모기장,침대이불,방석카바등 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본품은 합성섬유제 직물로 만든 휴대용 아기 모기장이므로 HSK6304.93-0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294
2004-05-21-
210690
Food preparation;RELAX & GOOD NIGHT TEA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 에 본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서 (A) 직접식 용에 공하는 조제품과 가공(용해 또는 물 등에 끓이는 등)후 식용에 공하 는 조제품 및 (B)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식료 또는 조제식료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을 예…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273
2004-05-19-
210690
Food preparation; SOOTHING DRINK;Granule; 200g/bottle; For food;Dextrose 92%, Camomile, Balm and lime extract 8%, etc;SWAZLND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 에 본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서 (A) 직접식용 에 공하는 조제품과 가공(용해 또는 물 등에 끓이는 등)후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 및 (B)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식 료 또는 조제식료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을 예…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274
2004-05-19-
210690
Food preparation;FEEL GOOD TEA;Granular;Net 500g/bottle;For food;Dextrose 53%, sucrose 40%, herbal extract, honey 5%;SWISS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 에 본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서 (A) 직접식용 에 공하는 조제품과 가공(용해 또는 물 등에 끓이는 등)후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 및 (B)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식 료 또는 조제식료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을 예…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275
2004-05-19-
210690
Food preparation; CAMOMILE DRINK;Granule; 200g/bottle; For food;Sugar 61%, Dextrose 33%, Camomile extract 6%, etc;SWAZLND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 에 본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서 (A) 직접식용 에 공하는 조제품과 가공(용해 또는 물 등에 끓이는 등)후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 및 (B)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식 료 또는 조제식료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을 예…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276
2004-05-19-
300510
Other articles having an adhesive layer;Kinesio tex
본품은 키네시오(근골격계 질환을 치료하는 방법) 테이핑용 테이프로서 관 세율표 해설서 제3005호 "피복용의 붕대등으로서 의료물질을 도포 또는 침 투시키지 않은 것은, 재포장하지 않고 그 형태대로 사용자에서 의료용,외과 용등으로 직접 판매되도록 의도되어 있는 경우에 한…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285
2004-05-19-
210690
Food preparation;FAT ZERO;For food
본품은 알긴산, 인삼추출물, 갈락토만난 등으로 조제된 물품으로 관세율표 해설 제2106호 (B)항 (16)에서 해설하고 있는"식이보조제로 칭하여지는 물 품"에 해당되므로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끝.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286
2004-05-19-
230910
Dog food(개사료용 소세지)
포장에 강아지 그림이 그려져 있고, 주의사항에 애완동물용 간식품으로 애 완동물 외에는 급여하지 말라고 표시되어 있으며, 육성개사료라고 표기되 어 있는 등 사료용 조제품의 특성을 나타내는 그림, 문구들이 현품 포장 에 있는 물품으로 관세율표 제2309호 에 "개 또는 고…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289
2004-05-19-
210690
Food preparation: MD JI DAN HUA BT-1
본품은 상기의 성분으로 혼합, 조제된 황색계 불규칙 과립상으로 관세율표 해석에관한통칙1 및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 (B)항 "전부 또는 일부 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식료 또는 조제식료품 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 이 호에는 화…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290
2004-05-19-
810390
Tantalum wire(순도 99.9476%)
본품 Tantalum의 회흑색 wire로 관세율표 제8103호에 탄탄륨과 그제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품 기타 탄탈륨과 그제품이 분류되는 HSK 8103.90-0000 호에 분류함이 타당함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259
2004-05-18-
210120
Green tea preparation;SA-85R3;Green powder;For food;;JAPAN
본품은 녹차분말, 탈지분유, 자당 등으로 혼합된 녹색 미세분말로서 HS 관 세율표해설서 제2101호 (4)(b)에는 "차, 분유와 설탕의 혼합물을 함유하 는 차 조제품"을 분류하도록 기술되어 있으므로 동 내용에 따라서 HSK 2101.20-1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266
2004-05-18-
300510
Adhesive plaster(Plastic Bandages)
본 품은 접착성필름(약 19mm X 76mm)의 중앙에 부직포 패드를 부착한 일회 용 밴드로 관세율표 제3005호 에는 "탈지면·거즈·붕대 및 이와 유사한 제품(예:피복제·반창고·습포제)으로서 의료용 또는 수의용으로 사용하 기 위하여 의료물질을 도포 혹은 침투시킨 것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267
2004-05-18-
391910
Self-adhesive plastic film(Adhesive PVC Roll)
본 품은 PVC 수지 일면에 접착성 물질을 코팅하고 이형지를 부착한 접착 성 필름으로 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플라스틱제의 접착성 판·쉬트·필름 ·박·테이프·스트립과 기타 평면상의 것(롤상여부를 불문한다)이 분류되 므로 HSK3919.10-0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268
2004-05-18-
<21742175217621772178217921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