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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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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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0510 | 본 품은 타원형상의 직물 일면에 접착성 물질을 코팅하고 중앙부분에 부직 포 패드를 부착한 일회용 밴드상으로 관세율표 제3005호 에는 "탈지면·거 즈·붕대 및 이와 유사한 제품(예:피복제·반창고·습포제)으로서 의료용 또는 수의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의료물질을 도포 혹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269 | 2004-05-18 | - |
| 481141 | 본 품은 일면에 접착물질이 도포된 셀프 접착지로 관세율표해설서 제4811 호에서 “지와 판지는 크기에 관계없이 스트립 또는 롤상의 것 또는 직사 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쉬트상의 것에 한하여 이호에 분류한다”고 해설하고 있으므로 HSK4811.41-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270 | 2004-05-18 | - |
| 560393 | 본 품은 폴리에스테르제 부직포에 망상의 수지 필름을 적층한 폭 22mm의 롤상(1평방미터중량 약 145g)으로 관세율표 제5603호에는 부직포(침투· 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가 분류되므로 HSK 5603.93-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271 | 2004-05-18 | - |
| 330790 | 본 품은 숯가루를 방직용 섬유의 워딩에 침투시킨 검정색 쉬트상의 피부미 용용 팩으로 사용하는 물품으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3307호 (V)의 5항에서 는 "향수 또는 화장품을 침투 또는 도포한 워딩"을 분류토록 해설하고 있 음. 따라서 본품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화장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272 | 2004-05-18 | - |
| 190490 | HS관세율표 해설서 제1904호 (D)항에 “사전조리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 제한 기타 곡물(옥수수를 제외한다)”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본품은 호화된 낟알상의 찹쌀이 분류되는 HSK1904.90-100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253 | 2004-05-17 | - |
| 210120 | 본품은 녹차잎을 에탄올수용액으로 추출.농축하여 분말화 것으로 HS 관세율 표해설서 제2101호 (2)항의 "차 또는 마태의 엑스. 에센스 와 농축물"에 해당하므로 HSK 2101.20-9000 호에 분류함. 끝.분류함. 끝.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254 | 2004-05-17 | - |
| 210390 | 본 품은 돈육추출물, 계란분말, 대두섬유, 밀가루, 소금, 라드, MSG, 각종 향신료, 색소 등을 혼합하여 크기 1~8mm의 그래뉼형상으로 조제된 것으로 라면스프용으로 사용되는 물품임. 관세율표해설서 제2103호 의 "이 호에는 여러성분(계란ㆍ채소ㆍ육ㆍ분ㆍ전분...향…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256 | 2004-05-17 | - |
| 902580 | ㅇ 본품은 센서를 사용하여 가스중에 함유된 미세한 수분의 함량을 측정 하고 그 값을 모니터에 표시하는 수분측정기로서 ㅇ 관세율표 제9025호 의 용어에 습도계(Hygrometer)를 규정하고 있으 며, 관세율표해설서 제9025호 에서 습도계는 공기, 기체 또는 고체상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241 | 2004-05-14 | - |
| 100630 | 본 품은 내부의 전분입자가 완전히 호화되지 않은 부분적으로 조리된 멥 쌀 주성분의 혼합곡물을 냉동한 것으로서 본질적인 특성이 낟알상의 멥쌀 에 있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3-나"의 규정 및 관세 율표해설서 제1006호 의 내용과 "찐(삶은) 멥쌀(정…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242 | 2004-05-14 | - |
| 210690 | 본 품은 상기성분으로 혼합, 조제된 적색계 과립상으로 관세율표해석에관 한통칙1 및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 (B)항 내용에 따라 HSK 2106.90-9099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243 | 2004-05-14 | - |
| 210130 |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2101호 에 본 호에 분류되는 것으로서 볶은 치커리와 그 엑스 에센스 및 농축물을 예시하고 있으며 - "볶은 치커리는 치커리뿌리(cichorium intibus var sativum)을 볶아서 얻으며 흑갈색이고 쓴 향미가 있다."고 부연설명하고 있…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247 | 2004-05-14 | - |
| 230800 | ㅇ 관세율표 제2308호 의 용어에 "사료용의 식물성 물질·식물성 웨이스트 ·식물성 박료 및 부산물"을 열거하고 있고 ㅇ 동 해설서 제2308호 에 "동물의 사료용으로 사용되는 것을 조건으로하여 식물성 잔유물과 어떤 구성성분을 추출하기 위한 식물성재료에 대한 공업 적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251 | 2004-05-14 | - |
| 481840 | 본 물품은 흡습성 물질인 펄프를 일정형상이 되도록 수지제 필름으로 감싸 고 이면에 접착성 물질과 수지 필름을 부착한 여성용 생리대로 관세율표 제 4818호에는 위생타올과 탑폰·유아용 냅킨과 냅킨 라이너 및 이와 유사한 위생용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타의 위생용…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252 | 2004-05-14 | - |
| 210112 | 본품은 인스탄트 커피 주성분에 전지분유, 탈지분유, 설탕, 식물성지방 등 으로 혼합, 조제된 갈색계 분말로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 2101호의 내 용 "엑스, 에센스 또는 농축물을 기제로 하거나 또는 커피를 기제로 한 조 제품"에 의거 HSK 2101.12-9010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220 | 2004-05-12 | - |
| 200819 | 본품은 상기와 같이 대두를 처리한 것으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1 및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008호의 내용에 따라서 "두유"에 해당하므로 HSK 2008.19-9000호에 분류함.(중앙관세분석소 분석47260-0530, "04.5.6참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221 | 2004-05-12 | - |
| 180690 | 본 품은 Sugar(약75%), Cocoa powder(약10%), Coconut oil, Salt, Dextrin, Lactose,Whole milk powder, Emulsifiers ,Flavors 등으로 조성 된 암갈색 분말의 코코아 조제품으로 관세율표해설서 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222 | 2004-05-12 | - |
| 200899 | 본 품은 알로에베라의 껍질을 제거한 후 내부의 겔을 파쇄, 여과 및 농축 한 것으로 관세율표 제2008호 의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 또는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여하한 가공방법 이외의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 식용에 적합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224 | 2004-05-12 | - |
| 100630 | 본 품은 전자현미경 및 X-선회절 분석결과 내부의 전분질이 완전히 호화되 지 않은 찹쌀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006호의 내용에 의거 HSK 1006.30-2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225 | 2004-05-12 | - |
| 200980 | 본 품은 상기의 성분으로 된 갈색 액상의 것으로 노니쥬스의 특성을 상실 하지 아니한 물품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009호의 내용에 의거 노니 쥬스에 해당하므로 HSK 2009.80-1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226 | 2004-05-12 | - |
| 210690 | 본품은 상기의 성분으로 혼합, 조제된 여러색의 플레이크상이 혼재된 것으 로 밥에 뿌려 비벼먹는 물품으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1 및 관세율표 해 설서 제2106호 (B)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 로서, 식료 또는 조제식료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227 | 2004-05-12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