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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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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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0520 | HS관세율표해설서 제3505호 (B)(3)항에서 약품처리하지 않은 전분, 붕사 및 수용액 셀룰로오스 유도체로 구성된 글루 또는 약품처리하지 않은 전 분, 붕사 및 전분에스테르로 구성된 글루를 예시하고 있는 바, 본 품은 전분, 덱스트린, 붕사의 성분으로 되어 있으며 백…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228 | 2004-05-12 | - |
| 210120 | 본 품은 상기성분으로 혼합, 조제된 갈색분말(Net 380g/can)로서 관세율표 해석에관한통칙1 및 관세율표해설서 제2101호 (3)항 내용에 따라 "홍차엑 스 조제품"이므로 HSK2101.20-1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229 | 2004-05-12 | - |
| 210120 | 본품은 설탕 약 64.8%, 녹차분말 약 35.2%로 혼합 조제된 연녹색계 분말로 서 관세율표해설서 제2101호 (4)-(b)에서 차ㆍ분유와 설탕의 혼합물을 함유 하는 차 조제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차 조제품이 분류되는 HSK 2101.20-1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230 | 2004-05-12 | - |
| 390799 | 본품은 폴리에스테르의 백색분말상으로 관세율표 제3907호에 폴리에스테르 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타의 폴리에스테르가 분류되는 HSK 3907.99-9000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232 | 2004-05-12 | - |
| 210120 | 본품은 상기성분과 같이 녹차를 에탄올 및 물로 추출한 갈색 미세분말로 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101호 (2)항의 "차 또는 마태의 엑스, 에센스와 농축물"에 해당하므로 HSK 2101.20-9000호에 분류함. 끝.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233 | 2004-05-12 | - |
| 130219 | 본 품은 건조 나한과(羅漢果)를 물로 추출하여 여과, 농축한 흑갈색의 고 점조 페이스트상으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302호의 내용 "식물성의 수액 과 엑스"에 의거 HSK1302.19-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234 | 2004-05-12 | - |
| 190490 | HS관세율표 해설서 제1904호 (D)항에 “사전조리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 제한 기타 곡물(옥수수를 제외한다)”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본품은 호화된 낟알상의 찹쌀이 분류되는 HSK1904.90-1000호로 분류함. 끝.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210 | 2004-05-11 | - |
| 190190 | HS관세율표해설서 제1901호 (A)항에 ""분" 및 "조분"이라 함은 제11류의 곡 분 또는 조분뿐만 아니라 기타류에 해당하는 대두분 등과 같은 식물성 식용 분·조분 및 분말을 말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코코넛 밀크분말 조제 품이 분류되는 HSK1901.90-90…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211 | 2004-05-11 | - |
| 8421399020 | ㅇ8421호의 용어에는“액체나 기체용의 여과(filtering) 또는 청정기 (Purifying)”가 규정되어 있고 ㅇ관세율표8421호해설서(Ⅱ)(B)기체용의 여과기와 청정기에“이 기체용의 여과기와 청정기는 기체로부터 고체상 및 액체상의 입자를 분리하는 데 사용되며 유… | 위원회결정사항 심사정책과-100002 | 2004-05-10 | - |
| 0904202000 | ㅇ 관세율표 제9류 주1-나 “제0904호 내지 제0910호의 물품에 다른 물품 을 첨가한 것은 그 결과로서 생긴 혼합물이 당해 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주 요한 특성을 유지하는 한 그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 하고 있으며, ㅇ 또한 2종 이상의 재료나 … | 위원회결정사항 심사정책과-100002 | 2004-05-10 | - |
| 8525102000 | ㅇ 본 물품은 디지털방송시스템에서 영상·음성·데이터가 다중화된 방송 신호를 전송을 위해 변조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품임 ㅇ 관세율표 제8525호에는 텔레비전용의 송신기기가 게기되어 있고, 동해설 서(B)에는 텔레비전용 송신기기를 설명하면서 - “텔레비전용 송신기기는 송신… | 위원회결정사항 심사정책과-100002 | 2004-05-10 | - |
| 9004909090 | ㅇ CrystalEyes3 와 Emitter는 사용목적상 분리할 수 없으며 본질적인 특 성은 CrystalEyes3에 있고 Emitter는 무선시스템의 동기신호를 맞추기기 위한 보조기능에 해당되므로 Emitter는 완성품인 CrystalEyes3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며… | 위원회결정사항 심사정책과-100002 | 2004-05-10 | - |
| 210690 | 본품은 상기성분으로 혼합, 조제된 갈색분말로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 호 (B)항의 내용에 의하여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에 해당하므 로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06.90-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188 | 2004-05-08 | - |
| 160232 | HS 관세율표 제1602호 에 "(1)육 또는 설육을 끓인 것,수증기로 찐 것,구운 것, 후라이한 것, 또는 기타 방법으로 조리한 것"과 "(3)제2류 또는 제0504 호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방법으로 조제나 저장처리된 육 및 설육(단순 히 배터 또는 빵가루를 입힌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185 | 2004-05-07 | - |
| 293621 | 본 품은 비타민 A를 산화방지제로 안정화 시킨 황색 분말로서 HS관세율표해 설서 제2936호 (d)항 이 호에 물품은 보존 또는 수송의 목적으로 산화방지 제, 안티케이킹제 등을 첨가하여 안정화 시킬 수도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므 로 HSK 2936.21-0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186 | 2004-05-07 | - |
| 170199 | HS관세율표해설서 제17류 소호주에서 " 제1701.11호 및 제1701.12호 의 소호 에서 "조당"이라 함은 건조상태에서 중량기준으로 자당의 함량이 편광도 수 99.5˚미만에 해당하는 당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본품 은 당도가 99.5˚도 이상이므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175 | 2004-05-06 | - |
| 170290 | HS관세율표해설서 제1702호 (C)항에서 "인조꿀은 설탕, 포도당, 전화당을 기제로한 천연꿀을 모조키 위하여 보통 향미제 또는 착색제를 가하여 조제 한 것이다. 또한 천연꿀과 인조꿀의 혼합물은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규정 하고 있음. 따라서 본 물품은 인조꿀이 분류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171 | 2004-05-04 | - |
| 380820 | 본 물품은 대두유, 계면활성제, 물 등으로 조제된 유백색 저점조 액상의 살균제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3808호 (Ⅱ)항에 "살균 제는 균류의 성장을 막기 위한 물품 또는 이미 현존하는 균류를 제거하기 위한 물품도 있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따라서 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172 | 2004-05-04 | - |
| 320300 | 본품은 Henna powder, 첨가제 등으로 조제되어 옷감용 천을 염색하는데 사 용하는 물품으로 관세율표 제3203호에 식물성 착색제를 기제로한 조제품 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 3203.00-3000호에 분류함 (중앙관세분석소 분석관47260-0437,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148 | 2004-05-03 | - |
| 210690 | 본품은 쌀을 누룩으로 발효하여 만든 담갈색 투명액상 (에탄올 함량: 0.33%, Net 720ml 유리병포장)으로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 (7)항 내용에 따라 비알콜성 조제품 에 해당하므로 HSK 2106.90-1090호에 분류함 (중앙관세분석소47260-0…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149 | 2004-05-03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