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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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350520
Starch Glue ; THAILND
HS관세율표해설서 제3505호 (B)(3)항에서 약품처리하지 않은 전분, 붕사 및 수용액 셀룰로오스 유도체로 구성된 글루 또는 약품처리하지 않은 전 분, 붕사 및 전분에스테르로 구성된 글루를 예시하고 있는 바, 본 품은 전분, 덱스트린, 붕사의 성분으로 되어 있으며 백…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228
2004-05-12-
210120
레몬티(LEMON TEA)
본 품은 상기성분으로 혼합, 조제된 갈색분말(Net 380g/can)로서 관세율표 해석에관한통칙1 및 관세율표해설서 제2101호 (3)항 내용에 따라 "홍차엑 스 조제품"이므로 HSK2101.20-1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229
2004-05-12-
210120
Green tea preparation;GREEN SUGAR POWDER;1kg/pack;For food
본품은 설탕 약 64.8%, 녹차분말 약 35.2%로 혼합 조제된 연녹색계 분말로 서 관세율표해설서 제2101호 (4)-(b)에서 차ㆍ분유와 설탕의 혼합물을 함유 하는 차 조제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차 조제품이 분류되는 HSK 2101.20-1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230
2004-05-12-
390799
Polyesters;PES J-602
본품은 폴리에스테르의 백색분말상으로 관세율표 제3907호에 폴리에스테르 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타의 폴리에스테르가 분류되는 HSK 3907.99-9000 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232
2004-05-12-
210120
Green tea extract;;Powder;For food
본품은 상기성분과 같이 녹차를 에탄올 및 물로 추출한 갈색 미세분말로 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101호 (2)항의 "차 또는 마태의 엑스, 에센스와 농축물"에 해당하므로 HSK 2101.20-9000호에 분류함. 끝.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233
2004-05-12-
130219
나한과 추출농축액(Fructus momordicae extract)
본 품은 건조 나한과(羅漢果)를 물로 추출하여 여과, 농축한 흑갈색의 고 점조 페이스트상으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302호의 내용 "식물성의 수액 과 엑스"에 의거 HSK1302.19-9099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234
2004-05-12-
190490
Rice,otherwise prepared
HS관세율표 해설서 제1904호 (D)항에 “사전조리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 제한 기타 곡물(옥수수를 제외한다)”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본품은 호화된 낟알상의 찹쌀이 분류되는 HSK1904.90-1000호로 분류함. 끝.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210
2004-05-11-
190190
Coconut milk preparation;Instant coconut cream powder
HS관세율표해설서 제1901호 (A)항에 ""분" 및 "조분"이라 함은 제11류의 곡 분 또는 조분뿐만 아니라 기타류에 해당하는 대두분 등과 같은 식물성 식용 분·조분 및 분말을 말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코코넛 밀크분말 조제 품이 분류되는 HSK1901.90-90…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211
2004-05-11-
8421399020
VOC(Volatile Organic Compound) System ; ROTOR-RTO ; 2200CMM
ㅇ8421호의 용어에는“액체나 기체용의 여과(filtering) 또는 청정기 (Purifying)”가 규정되어 있고 ㅇ관세율표8421호해설서(Ⅱ)(B)기체용의 여과기와 청정기에“이 기체용의 여과기와 청정기는 기체로부터 고체상 및 액체상의 입자를 분리하는 데 사용되며 유…
위원회결정사항
심사정책과-100002
2004-05-10-
0904202000
Mixed seasonings
ㅇ 관세율표 제9류 주1-나 “제0904호 내지 제0910호의 물품에 다른 물품 을 첨가한 것은 그 결과로서 생긴 혼합물이 당해 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주 요한 특성을 유지하는 한 그 분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 하고 있으며, ㅇ 또한 2종 이상의 재료나 …
위원회결정사항
심사정책과-100002
2004-05-10-
8525102000
Modulator ; DM240, DVB3030, MT5600
ㅇ 본 물품은 디지털방송시스템에서 영상·음성·데이터가 다중화된 방송 신호를 전송을 위해 변조하기 위해 사용하는 물품임 ㅇ 관세율표 제8525호에는 텔레비전용의 송신기기가 게기되어 있고, 동해설 서(B)에는 텔레비전용 송신기기를 설명하면서 - “텔레비전용 송신기기는 송신…
위원회결정사항
심사정책과-100002
2004-05-10-
9004909090
가. CrystalEyes3 나. E2 Emitter
ㅇ CrystalEyes3 와 Emitter는 사용목적상 분리할 수 없으며 본질적인 특 성은 CrystalEyes3에 있고 Emitter는 무선시스템의 동기신호를 맞추기기 위한 보조기능에 해당되므로 Emitter는 완성품인 CrystalEyes3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며…
위원회결정사항
심사정책과-100002
2004-05-10-
210690
Food preparation;INNERBASE PREMIX;Powder;For food
본품은 상기성분으로 혼합, 조제된 갈색분말로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 호 (B)항의 내용에 의하여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에 해당하므 로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06.90-9099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188
2004-05-08-
160232
Chicken meat preparation
HS 관세율표 제1602호 에 "(1)육 또는 설육을 끓인 것,수증기로 찐 것,구운 것, 후라이한 것, 또는 기타 방법으로 조리한 것"과 "(3)제2류 또는 제0504 호에 규정되지 아니한 다른 방법으로 조제나 저장처리된 육 및 설육(단순 히 배터 또는 빵가루를 입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185
2004-05-07-
293621
Gamma W8/Retinol Complex;Vitamin A
본 품은 비타민 A를 산화방지제로 안정화 시킨 황색 분말로서 HS관세율표해 설서 제2936호 (d)항 이 호에 물품은 보존 또는 수송의 목적으로 산화방지 제, 안티케이킹제 등을 첨가하여 안정화 시킬 수도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므 로 HSK 2936.21-0000호에 분류…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186
2004-05-07-
170199
Organic Crystallized Cane Juice
HS관세율표해설서 제17류 소호주에서 " 제1701.11호 및 제1701.12호 의 소호 에서 "조당"이라 함은 건조상태에서 중량기준으로 자당의 함량이 편광도 수 99.5˚미만에 해당하는 당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본품 은 당도가 99.5˚도 이상이므로…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175
2004-05-06-
170290
Artificial honey(Honey powder)
HS관세율표해설서 제1702호 (C)항에서 "인조꿀은 설탕, 포도당, 전화당을 기제로한 천연꿀을 모조키 위하여 보통 향미제 또는 착색제를 가하여 조제 한 것이다. 또한 천연꿀과 인조꿀의 혼합물은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규정 하고 있음. 따라서 본 물품은 인조꿀이 분류되…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171
2004-05-04-
380820
Fungicides(품명 : Bionatrol)
본 물품은 대두유, 계면활성제, 물 등으로 조제된 유백색 저점조 액상의 살균제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3808호 (Ⅱ)항에 "살균 제는 균류의 성장을 막기 위한 물품 또는 이미 현존하는 균류를 제거하기 위한 물품도 있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따라서 본…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172
2004-05-04-
320300
Colouring matter preparation;;;;JAPAN
본품은 Henna powder, 첨가제 등으로 조제되어 옷감용 천을 염색하는데 사 용하는 물품으로 관세율표 제3203호에 식물성 착색제를 기제로한 조제품 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 3203.00-3000호에 분류함 (중앙관세분석소 분석관47260-0437,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148
2004-05-03-
210690
Beverage non-alcoholic Net 720ml/bottle For food citric acid acetic acid amino acid
본품은 쌀을 누룩으로 발효하여 만든 담갈색 투명액상 (에탄올 함량: 0.33%, Net 720ml 유리병포장)으로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 (7)항 내용에 따라 비알콜성 조제품 에 해당하므로 HSK 2106.90-1090호에 분류함 (중앙관세분석소47260-0…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149
200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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