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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사례
전체 55,037건 · 2180/2752페이지
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190190
Food preparation of flour
관세율표 제1901호 에는 "분·분쇄물·조분·전분 또는 맥아엑스의 조제식료 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본품은 곡물의 혼합물 주성분에 인삼가루, 포도당분을 혼합 조제한 미황색 분말이므로 곡분의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 HSK1901.90-9099호로 분류함 (중앙관세분석…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157
2004-05-03-
190190
Food preparation of flour;FLOUR MIXTURE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901호 (II)항에 의하면 "이 호에는 분·분쇄물·조 분·전분 또는 맥아엑스를 기제로 하는 많은 종류의 조제식품이 분류되며, 동 조제식품에는 식이요법상의 가치를 증진할 목적으로 상기의 주성분외에 기타의 물질이 첨가될 수 있다." 및 "이들 조제…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158
2004-05-03-
210690
후리가께(야채), 개당 9g 3개입 포장
본 물품은 상기성분으로 혼합, 조제된 녹색, 주황색, 황색 등의 플레이크 상이 혼재된 상태의 일명 후리가께로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1 및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 (B)항 내용에 따라 HSK 2106.90-9099호에 분류 됨.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159
2004-05-03-
392190
P.E TARPAULIN
관세율표해설서 제11부 주 1의 (h)항 및 제59류 주 2 (a)항 (3)호에서 "방 직용 섬유의 직물을 플라스틱으로 완전히 덮었거나 이러한 물질을 양면을 완전히 도포 또는 피복한 물품(육안으로 확인 가능함)은 제39류에 분류"토 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플라스틱 쉬트로…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132
2004-04-30-
030749
Squid fin, frozen;;;MEXICO
본 품은 생물 오징어의 지느러미(fin)부분만을 분리하여 냉동 포장한 물품 으로 관세율표해설서제 0307호의 내용 "이 호에는 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 생무척추동물의 부분(Parts)((例 :성게의 생식선)도 분류된다"라고 명시되 어있고 식용의 오징어 부분(Parts)으…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048
2004-04-29-
190110
Preparation for infant use;;;AUSTRAL
ㅇ 관세율표 제1901.10호 에 "유아용 조제식료품(소매용으로 한 것에 한한 다)"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ㅇ 동 해설서에 동호의 조제식품에는 분, 분쇄물, 조분, 전분 등의 주성분 에 오일, 과일, 비타민 등이 첨가될 수 있다고 해설하고 있으며 ㅇ"이들 조제품은…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049
2004-04-29-
200559
Red bean preparation; RED BEAN JAM;Paste; 1kg/Bag; For food;Red bean 26.12%, Water 35.27%, Sugar 38.61%, etc;PR.CHNA
본품은 찐 팥에 설탕, 물 등을 혼합하여 조제한 암자색 페이스트상의 물품 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 및 HS 관세율표해설서 제 2005호의 내 용 " 제7류 나 제11류에서 규정하지 않은 가공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 리한 기타채소가 분류된다"에 의거 기타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050
2004-04-29-
380830
Captain(Liquid Copper Algaecide)
관세율표 해설서 제 3808호 (III)항의 제초제는 "원치 않는 식물의 통제 또 는 말살을 위해 사용되는 화공약품이다"라고 정의 함. 본품은 식물(algae) 을 사멸하기 위한 살조제로서 제초제와 같은 물품이므로 HSK3808.30-1000호 에 분류 함 (분석472…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051
2004-04-29-
382490
Revive(Biological Water Quality Enhancer)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 공업에 의한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됨. 본 물품은 상기의 성분으로 조제된 수질정화제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 학공업에 의한 조제품으로 보아 HSK3824.90-90…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052
2004-04-29-
150890
Peanut oil,refined;Peanut oil 100%;For food
관세율표 제1508호에 "낙화생유와 그 분획물(정제의 여부를 불문하며, 화 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한다)"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제 된 낙화생유가 분류되는 HSK1508.90-1000호로 분류한다.(분석47260-0482)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053
2004-04-29-
190420
Prepared Rolled Oats(Type QSS)
HS관세율표해설서 제1904호 (B)항에 "볶지 아니한 곡물 플레이크의 조제식 료품. 볶지 아니한 곡물 플레이크와 볶은 곡물플레이크 또는 팽창된 곡물 의 혼합물로 조제식료품이 포함된다. 이들 식품은(가끔 "무슬리"로 불리워 짐) 건조과실과 견과류, 설탕, 꿀 등을 함유…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054
2004-04-29-
630790
Other made up articles;Baby carrier;SH-2401;woven fabric;PR.CHNA
본품은 직물제의 유아용 이동 캐리어로서 관세율표 해설서 제6307호 (17)항 에 "유아용의 운반식 침대,운반식 요람 및 이들과 유사한 운반용구"를 분류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유사한 유아용 운반용구로 보아 HSK6307.90-9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065
2004-04-29-
852540
Casio Digital Camera ; EX-Z40EFA, EX-Z30EFA
ㅇ 본 물품은 전면에 렌즈, 내장 플래쉬, AF Sensor 등을 갖추고 있으며, 후면에는 광학식 뷰파인더, LCD 모니터 스크린, 각종 설정을 위한 버튼이 있고, 상부 및 측면에 Zoom 콘트롤러, 셔트버튼, 전원버튼, 직류전원 입력 연결단자, USB/AV입출력 단자…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033
2004-04-27-
852540
Casio Digital Camera ; EX-P600
ㅇ 본 물품은 전면에 렌즈, 내장 플래쉬, AF Sensor 등을 갖추고 있으며, 후면에는 광학식 뷰파인더, LCD 모니터 스크린, 각종 설정을 위한 버튼이 있고, 상부 및 측면에 Zoom 콘트롤러, 셔트버튼, 전원버튼, 직류전원 입력 연결단자, USB/AV입출력 단자…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034
2004-04-27-
300490
Medicaments(상표명:ARTE)
본품은 한약재 주성분에 전분, 결합제 등으로 조제된 갈색계 분말을 캡슐 에 담아 소매포장한 것으로 생리통 치료에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율표 제3004호 에는 의약품(혼합여부를 불문하고 치료 또는 예방용의 것으로서,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과 소매용의 형상이나 포장으로…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041
2004-04-27-
210690
효소처리 헤스페리딘
본 품은 헤스페리딘을 덱스트린과 함께 효소처리하여 농축, 분말화한 담황 색의 미세분말로서 식품첨가물로 쓰이는 물품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 2106호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 의 내용에 의거 HSK2106.90- 9099호에 분류한다.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021
2004-04-26-
081340
Ampalaya Tea;Bitter melon, shredded
관세율표 제0813호에는 "제0801호 내지 제0806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건조한 과실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본 품은 건조한 과실에 해당하므로 HSK0813.40-9000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029
2004-04-26-
852990
Hand Phone Key Pad ; ①SGH-T400, ②SGH-N620, ③SCH-A460, ④SCH-N191
본 물품은 특정모델 및 규격의 핸드폰(수신기가 결합된 송신기)에 결합되 어 사용되는 물품으로 관세율표 제16부 주2가(관세율표해석에관한 통칙1 및 6)에 따라 당해 기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8529.90-991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071
2004-04-16-
1517909000
Fish oil preparation;OMEGA PLUS
본 품은 동·식물성유지와 비타민 E 등으로 혼합·조제된 물품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1517호의 규정에 의거 "동·식물성유지의 혼합물 또는 조제품"이 분류되는 HSK 1517.90-9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361
2004-03-31-
1003009020
Naked barley
HS관세율표해설서 제1003호의 내용 "천연상태에서 외피를 갖고 있지 아니하는 종류의 보리는 탈곡이나 풍취를 하는 이상의 어떠한 공정도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이 호에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쌀보리가 특게된 HSK 1003.00-902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364
2004-03-31-
<2177217821792180218121822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