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5,037건 · 2180/2752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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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190 | 관세율표 제1901호 에는 "분·분쇄물·조분·전분 또는 맥아엑스의 조제식료 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본품은 곡물의 혼합물 주성분에 인삼가루, 포도당분을 혼합 조제한 미황색 분말이므로 곡분의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 HSK1901.90-9099호로 분류함 (중앙관세분석…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157 | 2004-05-03 | - |
| 19019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901호 (II)항에 의하면 "이 호에는 분·분쇄물·조 분·전분 또는 맥아엑스를 기제로 하는 많은 종류의 조제식품이 분류되며, 동 조제식품에는 식이요법상의 가치를 증진할 목적으로 상기의 주성분외에 기타의 물질이 첨가될 수 있다." 및 "이들 조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158 | 2004-05-03 | - |
| 210690 | 본 물품은 상기성분으로 혼합, 조제된 녹색, 주황색, 황색 등의 플레이크 상이 혼재된 상태의 일명 후리가께로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1 및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 (B)항 내용에 따라 HSK 2106.90-9099호에 분류 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159 | 2004-05-03 | - |
| 392190 | 관세율표해설서 제11부 주 1의 (h)항 및 제59류 주 2 (a)항 (3)호에서 "방 직용 섬유의 직물을 플라스틱으로 완전히 덮었거나 이러한 물질을 양면을 완전히 도포 또는 피복한 물품(육안으로 확인 가능함)은 제39류에 분류"토 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플라스틱 쉬트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132 | 2004-04-30 | - |
| 030749 | 본 품은 생물 오징어의 지느러미(fin)부분만을 분리하여 냉동 포장한 물품 으로 관세율표해설서제 0307호의 내용 "이 호에는 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 생무척추동물의 부분(Parts)((例 :성게의 생식선)도 분류된다"라고 명시되 어있고 식용의 오징어 부분(Parts)으…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048 | 2004-04-29 | - |
| 190110 | ㅇ 관세율표 제1901.10호 에 "유아용 조제식료품(소매용으로 한 것에 한한 다)"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ㅇ 동 해설서에 동호의 조제식품에는 분, 분쇄물, 조분, 전분 등의 주성분 에 오일, 과일, 비타민 등이 첨가될 수 있다고 해설하고 있으며 ㅇ"이들 조제품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049 | 2004-04-29 | - |
| 200559 | 본품은 찐 팥에 설탕, 물 등을 혼합하여 조제한 암자색 페이스트상의 물품 으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 및 HS 관세율표해설서 제 2005호의 내 용 " 제7류 나 제11류에서 규정하지 않은 가공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 리한 기타채소가 분류된다"에 의거 기타의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050 | 2004-04-29 | - |
| 380830 | 관세율표 해설서 제 3808호 (III)항의 제초제는 "원치 않는 식물의 통제 또 는 말살을 위해 사용되는 화공약품이다"라고 정의 함. 본품은 식물(algae) 을 사멸하기 위한 살조제로서 제초제와 같은 물품이므로 HSK3808.30-1000호 에 분류 함 (분석472…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051 | 2004-04-29 | - |
| 382490 |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 공업에 의한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됨. 본 물품은 상기의 성분으로 조제된 수질정화제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 학공업에 의한 조제품으로 보아 HSK3824.90-90…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052 | 2004-04-29 | - |
| 150890 | 관세율표 제1508호에 "낙화생유와 그 분획물(정제의 여부를 불문하며, 화 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한다)"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제 된 낙화생유가 분류되는 HSK1508.90-1000호로 분류한다.(분석47260-0482)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053 | 2004-04-29 | - |
| 190420 | HS관세율표해설서 제1904호 (B)항에 "볶지 아니한 곡물 플레이크의 조제식 료품. 볶지 아니한 곡물 플레이크와 볶은 곡물플레이크 또는 팽창된 곡물 의 혼합물로 조제식료품이 포함된다. 이들 식품은(가끔 "무슬리"로 불리워 짐) 건조과실과 견과류, 설탕, 꿀 등을 함유…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054 | 2004-04-29 | - |
| 630790 | 본품은 직물제의 유아용 이동 캐리어로서 관세율표 해설서 제6307호 (17)항 에 "유아용의 운반식 침대,운반식 요람 및 이들과 유사한 운반용구"를 분류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와 유사한 유아용 운반용구로 보아 HSK6307.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065 | 2004-04-29 | - |
| 852540 | ㅇ 본 물품은 전면에 렌즈, 내장 플래쉬, AF Sensor 등을 갖추고 있으며, 후면에는 광학식 뷰파인더, LCD 모니터 스크린, 각종 설정을 위한 버튼이 있고, 상부 및 측면에 Zoom 콘트롤러, 셔트버튼, 전원버튼, 직류전원 입력 연결단자, USB/AV입출력 단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033 | 2004-04-27 | - |
| 852540 | ㅇ 본 물품은 전면에 렌즈, 내장 플래쉬, AF Sensor 등을 갖추고 있으며, 후면에는 광학식 뷰파인더, LCD 모니터 스크린, 각종 설정을 위한 버튼이 있고, 상부 및 측면에 Zoom 콘트롤러, 셔트버튼, 전원버튼, 직류전원 입력 연결단자, USB/AV입출력 단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034 | 2004-04-27 | - |
| 300490 | 본품은 한약재 주성분에 전분, 결합제 등으로 조제된 갈색계 분말을 캡슐 에 담아 소매포장한 것으로 생리통 치료에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관세율표 제3004호 에는 의약품(혼합여부를 불문하고 치료 또는 예방용의 것으로서,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과 소매용의 형상이나 포장으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041 | 2004-04-27 | - |
| 210690 | 본 품은 헤스페리딘을 덱스트린과 함께 효소처리하여 농축, 분말화한 담황 색의 미세분말로서 식품첨가물로 쓰이는 물품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 2106호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 의 내용에 의거 HSK2106.90- 9099호에 분류한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021 | 2004-04-26 | - |
| 081340 | 관세율표 제0813호에는 "제0801호 내지 제0806호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건조한 과실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본 품은 건조한 과실에 해당하므로 HSK0813.40-9000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029 | 2004-04-26 | - |
| 852990 | 본 물품은 특정모델 및 규격의 핸드폰(수신기가 결합된 송신기)에 결합되 어 사용되는 물품으로 관세율표 제16부 주2가(관세율표해석에관한 통칙1 및 6)에 따라 당해 기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8529.90-991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0071 | 2004-04-16 | - |
| 1517909000 | 본 품은 동·식물성유지와 비타민 E 등으로 혼합·조제된 물품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1517호의 규정에 의거 "동·식물성유지의 혼합물 또는 조제품"이 분류되는 HSK 1517.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361 | 2004-03-31 | - |
| 1003009020 | HS관세율표해설서 제1003호의 내용 "천연상태에서 외피를 갖고 있지 아니하는 종류의 보리는 탈곡이나 풍취를 하는 이상의 어떠한 공정도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이 호에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쌀보리가 특게된 HSK 1003.00-902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364 | 2004-03-31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