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5,037건 · 2182/2752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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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0319 | 본 품은 사전젤라틴화 된 스위트콘 분말 주성분에 덱스트린(DE가 10 이하)과 설탕을 혼합한 것으로서 물품의 주요 특성이 스위트콘 분말에 있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관한 통칙 3(나) 및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103호 의 규정에 의거 사전젤라틴화 된 스위트콘 분…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240 | 2004-03-29 | - |
| 030380 | 관세율표 제0303.80호에 냉동한 "간장과 어란"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냉동한 간장이 분류되는 HSK 0303.80-1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335 | 2004-03-29 | - |
| 220290 | 본품은 상기성분으로 혼합, 조제된 적자색 투명액상(Net 750ml 유리병포장)으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202호 (A)항 내용에 따라 "과즙음료"에 해당하므로 HSK 2202.90-2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348 | 2004-03-29 | - |
| 220290 | 본품은 상기성분으로 혼합, 조제된 매우 엷은 담황색의 투명액상(Net 750ml 유리병포장)으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202호 (A)항 내용에 따라 "과즙 음료"에 해당하므로 HSK 2202.90-2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349 | 2004-03-29 | - |
| 220290 | 본품은 알콜제거 와인 87.3%, 포도쥬스, 포도농축물, 향 등으로 된 적자색 액상의 물품으로서 바로 음용에 공하는 것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202호의 내용에 의거 HSK 2202.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350 | 2004-03-29 | - |
| 220290 | 본품은 알콜제거 와인 73.4%, 포도쥬스 26.4%, 탄산가스 등으로 혼합 조제된 담황색 투명 액상의 물품으로서 바로 음용에 공하는 것이므로 HS 관세율표 해설서 제2202호 내용에 의하여 과즙음료가 분류되는 HSK 2202.90-2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351 | 2004-03-29 | - |
| 1211909090 | HS관세율표 해설서 1211호의 내용 "이 호에 해당하는 어떤 식물 또는 식물의 부분(종자나 과실포함)은 식물성 침출액 또는 식물성 '차' 제조용으로 조합된 것일 수도 있다. 단일한 종의 식물 또는 식물의 부분(종자나 과실 포함)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러한 물품(예 :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354 | 2004-03-29 | - |
| 1102300000 | 본 품은 생쌀 분말에 소금 약2%를 첨가한 것으로 관세율표 제11류 주2. 가.항 쌀가루의 분류규정'전분 및 회분의 함유량, 315마이크론 체 통과비율'조건을 모두 충족하며, 관세율표해설서 제1102호의 내용"이 호의 곡분은 극히 소량의 무기인산염,산화방지제,유화제,비…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356 | 2004-03-29 | - |
| 220290 | 본품은 망고퓨레, 시럽, 설탕, 구연산, 비타민C 등으로 조제된 직접 음용에 공하는 알코올을 함유하지 아니한 물로 희석한 과즙음료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009호의 제외내용과 제2202호의 내용에 의거 HSK 2202.90-2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296 | 2004-03-26 | - |
| 220290 | 본품은 시럽, 망고퓨레, 파인애플농축액, 오렌지농축액, 구아바퓨레, 구연산, 비타민C 등으로 조제된, 직접 음용에 공하는 알코올을 함유하지 아니한 물로 희석한 과즙음료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009호의 제외내용과 제2202호의 내용에 의거 HSK 2202.90-20…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297 | 2004-03-26 | - |
| 2202902000 | 본품은 파인애플농축주스, 설탕, 구연산, 비타민C, 오렌지향 등으로 조제된 직접 음용에 공하는 알코올을 함유하지 아니한 물로 희석한 과즙음료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009호의 제외내용과 제2202호의 내용에 의거 HSK 2202.90-2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298 | 2004-03-26 | - |
| 1211909090 | HS관세율표 해설서 1211호의 내용 "이 호에 해당하는 어떤 식물 또는 식물의 부분(종자나 과실포함)은 식물성 침출액 또는 식물성 '차' 제조용으로 조합된 것일 수도 있다. 단일한 종의 식물 또는 식물의 부분(종자나 과실 포함)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러한 물품(예 :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322 | 2004-03-26 | - |
| 121190 | HS관세율표 해설서 1211호의 내용 "이 호에 해당하는 어떤 식물 또는 식물의 부분(종자나 과실포함)은 식물성 침출액 또는 식물성 '차' 제조용으로 조합된 것일 수도 있다. 단일한 종의 식물 또는 식물의 부분(종자나 과실 포함)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러한 물품(예 :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324 | 2004-03-26 | - |
| 1211909090 | HS관세율표 해설서 1211호의 내용 "이 호에 해당하는 어떤 식물 또는 식물의 부분(종자나 과실포함)은 식물성 침출액 또는 식물성 '차' 제조용으로 조합된 것일 수도 있다. 단일한 종의 식물 또는 식물의 부분(종자나 과실 포함)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러한 물품(예 :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326 | 2004-03-26 | - |
| 121190 | HS관세율표 해설서 1211호의 내용 "이 호에 해당하는 어떤 식물 또는 식물의 부분(종자나 과실포함)은 식물성 침출액 또는 식물성 '차' 제조용으로 조합된 것일 수도 있다. 단일한 종의 식물 또는 식물의 부분(종자나 과실 포함)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러한 물품(예 :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328 | 2004-03-26 | - |
| 1211909090 | HS관세율표 해설서 1211호의 내용 "이 호에 해당하는 어떤 식물 또는 식물의 부분(종자나 과실포함)은 식물성 침출액 또는 식물성 '차' 제조용으로 조합된 것일 수도 있다. 단일한 종의 식물 또는 식물의 부분(종자나 과실 포함)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러한 물품은 이 호…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330 | 2004-03-26 | - |
| 100630 | 본 품은 전분질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호화되지 않고 부분적으로 사전 조리된 백색 낟알상의 멥쌀로서 찐(삶은)쌀(정미.현미)의 품목분류기준(관세청고시 제2000-3호)요건을 만족하지 않으므로 멥쌀이 특게된 세 번인 HSK 1006.30-1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340 | 2004-03-26 | - |
| 761699 | 관세율표 제7616호 에 알루미늄제의 기타제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본품 알루미늄 합금제의 L자 형상으로 양가장자리에 천공, 오목가공 및 내부에 수지제 필름을 적층한 Back Light Unit 의 Lamp cover로 사용되는 물품임, 따라서 본품 알루미늄제의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243 | 2004-03-25 | - |
| 761699 | 관세율표 제7616호 에 알루미늄제의 기타제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본품 알루미늄 합금제의 U자 형상으로 양가장자리에 천공, 오목가공 및 내부에 수지제 필름을 적층한 Back Light Unit 의 Lamp cover로 사용되는 물품임, 따라서 본품 알루미늄제의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244 | 2004-03-25 | - |
| 732690 | 관세율표 제7326호 에 철강제의 기타제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본품 스테인레스강제의 ㄷ자 형상으로 양가장자리에 천공, 오목가공 및 내부에 수지제 필름을 적층한 Back Light Unit 의 Lamp cover로 사용되는 물품임, 따라서 본품 철강제의 기타제품이…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245 | 2004-03-25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