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5,037건 · 2183/2752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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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19990000 | 관세율표 제7419호에 동제의 기타제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본품 황동제의 ㄷ자 형상으로 양가장자리에 천공, 오목가공 및 내부에 수지제 필름을 적층한 Back Light Unit 의 Lamp cover로 사용되는 물품임, 따라서 본품 동제의 기타제품이 분류되는 H…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246 | 2004-03-25 | - |
| 732690 | 관세율표 제7326호 에 철강제의 기타제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본품 스테인레스강제의 ㄷ자 형상으로 양가장자리에 천공, 오목가공 및 내부에 수지제 필름을 적층한 Back Light Unit 의 Lamp cover로 사용되는 물품임, 따라서 본품 철강제의 기타제품이…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247 | 2004-03-25 | - |
| 1211909090 | HS관세율표해설서 제1211호에 의하면 "이호에 속하는 어떤 식물 또는 식물의 부분(종자나 과실포함)은 식물성 침출액 또는 식물성 "차" 제조용으로 조합된 것일수도 있다. 단일한 종의 식물 또는 식물의 부분(종자나 과실포함)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러한 물품(예:페퍼민트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308 | 2004-03-25 | - |
| 732182 | 관세율표 제7321호 의 분류조건은 1)일정구역의 가열, 취사 또는 자비 목적으로 열을 발생하거나 이용하기 위하여 설계 제작되고 2)고체,액체 또는 기체연료를 사용하며(전기식의 것 제외) 3)통상 가정 또는 캠핑용으로 사용되는것을 규정하며 동 호 (1)항에서 "스페이스…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334 | 2004-03-25 | - |
| 210112 | 관세율표 제2101호에 커피 ·차 또는 마태의 엑스 ·에센스와 농축물,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본품 커피추출물, 소량의 방향성 물질, 에탄올 등으로 조성된 암갈색 액상으로 HSK 2101.12-9090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343 | 2004-03-25 | - |
| 210112 | 관세율표 제2101호에는 커피·차 또는 마태의 엑스·에센스와 농축물,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본 품은 커피추출물, 소량의 방향성물질, 프로필렌글리콜, 에탄올, 물 등으로 조성된 암갈색 액상으로 HSK 2101.12-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344 | 2004-03-25 | - |
| 210112 | 본품은 커피추출물을 기제로한 조제품으로서 관세율표 제2101호에 커피.차 또는 마태의 엑스,에센스와 농축물 및 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이 특게되어 있으므로 HSK 2101.12-9090호에 분류함. 끝.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345 | 2004-03-25 | - |
| 381129 | 관세율표 제3811호에는 안티녹제, 산화억제제, 검화억제제, 점도향상제, 부식방지제와 기타 조제첨가제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본 품은 식물유, 배양액 등으로 조성된 액상으로 엔진오일 첨가제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HSK 3811.29-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357 | 2004-03-25 | - |
| 380810 | HS관세율표해설서 제3808호 "(Ⅰ)살충제" 중 "구충제: 해충의 음식물이나 생활환경을 구미가 당기지 않게 또는 고약하게 해서 해충의 접근을 막는 물질"을 분류토록 설명하고 있고 본 품은 구충력이 있는 성분을 함침 시킨 고무링을 소매포장한 것으로 HSK 3808.10…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384 | 2004-03-25 | - |
| 210690 | 본 품은 아스파라사스 리네아리스(Aspalathus Linearis)에 레몬그래스를 혼합한 물품으로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211호 의 " 이 호에서는 상이한 종의 식물 또는 식물의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거나, 단일 또는 상이한 종의 식물 또는 식물의 부분에 한가지 종…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309 | 2004-03-24 | - |
| 200892 | 본품은 파인애플, 엘더베리, 딸기 등의 건조과실 혼합물을 주원료로 히비스커스, 유칼립투스, 콘플라워, 망고향 등으로 혼합 조제된 물품으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 2008호의 내용에 의거 HSK 2008.92-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310 | 2004-03-24 | - |
| 210690 | 본품은 허니부쉬칩, 해바라기꽃, 파인애플, 향 등 여러 식물과 과실을 건조 혼합한 것으로 침출차로 쓰이는 물품으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211호 의 제외규정 및 제2106호 (14)항의 내용 "상이한 종의 식물 또는 부분(종자나 과실포함)의 혼합물로 구성되어 있거나.…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311 | 2004-03-24 | - |
| 230990 | HS 관세율표 제2309호에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본품은 코프라 밀(Copra meal)에 발효균(아스파라질러스 니저)과 물을 첨가 발효시켜 제조한 기타의 사료용 조제품이므로 HSK2309.90-900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312 | 2004-03-24 | - |
| 220290 | 본품은 오렌지쥬스 농축물, 당, 과실향, 구연산, 비타민C, 색소, 물 등으로 혼합, 조제된 액상으로 바로 음용에 공하는 물품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 2202호의 내용에 의거 HSK 2202.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315 | 2004-03-24 | - |
| 220290 | 본품은 사과쥬스 농축물, 당, 과실향, 구연산, 비타민C, 색소, 물 등으로 혼합, 조제된 액상으로 바로 음용에 공하는 물품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 2202.90-9000호의 내용에 의거 HSK 2202,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316 | 2004-03-24 | - |
| 210690 | 본품은 히비스커스 꽃잎, 로즈힙 열매, 민트잎 등 여러 식물을 건조 혼합한 것으로 침출시켜 차로 쓰이는 물품으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211호 의 제외규정 및 제2106호 (14)항의 내용 "상이한 종의 식물 또는 부분의 혼합물로 구성되어 있거나, 단일 또는 상이한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332 | 2004-03-24 | - |
| 210690 | 본품은 라임꽃, 카모마일꽃, 오렌지 껍질 등 여러 식물을 건조 혼합한 것으로 침출시켜 차로 쓰이는 물품으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211호 의 제외규정 및 제2106호 (14)항의 내용 "상이한 종의 식물 또는 부분의 혼합물로 구성되어 있거나, 단일 또는 상이한 종의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333 | 2004-03-24 | - |
| 030729 | 관세율표해설서 제0307호에는 "연체동물의 주요한 종류는 굴·가리비과의 조개 등이며, 또한 이 호에는 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부분도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냉동한 가리비조개의 부분(외투막)이 분류되는 HSK0307.29-100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336 | 2004-03-24 | - |
| 350400 | 본품은 밀크단백질을 가수분해한 단백질계 물질로서 관세율표 제3504호에 펩톤과 그들의 유도체, 기타 단백질계 물질과 그들의 유도체(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가 특게되어 있으므로 HSK3504.00-2090호에분류함.끝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293 | 2004-03-23 | - |
| 330499 | 관세율표 제3304호 에 미용 또는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본 품은 Mineral oil, olive oil, propylene glycol, glycerin, polysorbate 60, glyceryl stearate, 물 등…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299 | 2004-03-23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