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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320417
Pigment preparation
관세율표해설서 제3204호 에서 (I)합성유기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와 합성유기착색제를 기제로한 이류 주3에 규정한 조제품이 분류되며 (D)항에서 "합성유기착색제와 비교적 소량의 계면활성제 또는 기타 유기결합제등과 혼합제를 분류하며 이들은 직물…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285
2004-03-19-
090210
Green tea, flavored
HS관세율표해설서 제0902호 에 "이 호에는 식물학상 차속에 속하는 관목으로부터 얻어지는 각종의 차가 분류된다." 및 "증기로 찌거나 에센샬 오일, 인공향료, 또는 기타 여러 방향성 식물이나 과실의 일부분(예 : 자스민꽃)을 첨가해서 가향한 차 역시 이 호에 분류한다…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290
2004-03-19-
300510
Atricles having an adhesive layer;MAGRAIN;マグネィン 金龍
본품 구리, 니켈 등으로 구성된 금속제 구를 직물제 접착지지대에 부착한 것으로서 통증이 있는 부위에 부착하여 혈액순환을 촉진 통증완화에 사용되어지는 물품으로 관세율표 제3005호 에 접착성피복제와 접착층을 갖는 기타 물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접착층을 갖는 기타…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294
2004-03-19-
350400
Milk protein, hydrolzed; Organic MPI Hydrolysis; Lacprodan OMPIH
관세율표 제3504호에 기타 단백질계 물질과 그들의 유도체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본품 가수분해 단백질의 백색 분말상으로 기타 단백질계 물질과 그들의 유도체가 분류되는 HSK 3504.00-2090 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313
2004-03-19-
030342
Yellowfin tuna meat,Frozen
HS관세율표 해설서 제05류 주1가에서 식용에 적합한 것은 제05류에서 제외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해설서 제03류 주1 및 총설에서 "그 종류와 상태로 보아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어두"로 볼 수 없으며, 가격 등을 고려할 때 식용이외의 용도로 사용이 불가하므로 냉동…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352
2004-03-19-
200520
Potato flake preparation;α-Potato preparation flake
본 품은 감자플레이크 88%, 글루텐 6.5%, 당분 4%, 소금 1%, 유화제 0.5% 등으로 조제된 물품이므로 『감자분 또는 감자플레이크 조제품 품목분류기준』에 의거 HSK 2005.20-9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179
2004-03-18-
210420
Homogenised composite food preparation:Kewpie brand baby/infant food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1류 주 3의 " 제2104호 에서 '균질화한 혼합조제식료품'이라 함은 유아용 또는 식이요법용으로 육, 어류, 채소, 또는 과실 등의 기본성분을 2종이상 혼합하여 곱게 균질화한 조제품으로서, 순중량 250그램이하의 것을 용기에 넣어 소매용으로 만…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232
2004-03-18-
2106909099
Food preparation;Kewpie brand baby/infant food
본 품은 과실쥬스에 쥬스 성분의 균형을 명백히 잃게하는 정도로 특정성분을 첨가하여 제조한 걸쭉한 페이스트상의 유아용 이유식으로서 직접식용에 공하는 조제품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의 내용에 의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 HSK 2106.90…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233
2004-03-18-
220290
Beverage:SUNKIST ORANGE FRUIT DRINK
본품은 상기성분으로 혼합, 조제된 엷은 주황색 투명액상(Net 200ml/pack)으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202호 (A)항의 내용에 따라 음료에 해당하므로 HSK 2202.90-9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314
2004-03-18-
350510
Etherified starch;TAPLINK-33
관세율표 제3505호에서는 에테르전분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본 품은 양이온성 타피오카 전분(에테르 전분)의 백색 분말로서 HSK 3505.10-5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319
2004-03-18-
030379
Tooth fishes neck meat
관세율표 제5류 주1가항에 "식용에 적합한 것"은 제5류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턱살(가마)은 국내적으로 매우 고가로 거래되고 있는 중요한 식용의 물품임. 따라서 제3류 주1 및 총설에서 규정하는 "그 종류와 상태로 보아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어류"로 볼 수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341
2004-03-18-
210420
Homogenised composite preparation
관세율표 제21류 주3에 " 제2104호 에 '균질화한 혼합조제식료품'이라 함은 유아용 또는 식이요법용으로 육·어류·채소·또는 과실 등의 기본성분을 2종이상 혼합하여 곱게 균질화한 조제품으로서, 순중량 250그램이하의 것을 용기에 넣어 소매용으로 만든 것을 말한다. 이…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230
2004-03-17-
2306700000
Solid residues of corn germ
HS관세율표해설서 제2306호에 "이 호에는 용제 또는 압착 또는 회전식 추출기에 의해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 및 과실 및 곡물의 배아로부터 오일 추출 후 남은 오일케이크 및 기타 고형의 유박이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2306.70호에 "옥수수배의 것"을…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278
2004-03-17-
200190
Ginger, preserved by vineger; 紅生姜
본품은 큐빅상의 생강 조각을 물, 소금, 초산, 색소 등의 조미액에 저장처리한 것으로서 생강 육질내부의 초산함량 0.78%, 소금함량 7.15% 인 물품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001호의 내용 및 "식초 또는 초산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 한 채소의 분류기준"에 의…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288
2004-03-17-
1806209090
Cocoa preparation;WHEY IN;4.54kg/btl
본품은 단백질함유량이 80%를 초과하여 제3502호에 분류되는 유장농축단백질에 코코아 등으로 조제한 물품으로서 관세율표 제1806호에 "초코렛 및 코코아를 함유한 기타 조제식료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코코아를 함유하고 무게가 2kg을 초과하는 분말상이 분류되는…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250
2004-03-16-
180620
Cocoa preparation;PURE WPI;2.27kg/btl
본품은 제3504호에 분류되는 유리단백질(단백질 함유량이 90% 초과)에 코코아 등으로 조제한 물품으로서 관세율표 제1806호에 "초코렛 및 코코아를 함유한 기타 조제식료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코코아를 함유하고 무게가 2Kg을 초과하는 분말상이 분류되는 HS…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251
2004-03-16-
170290
Artificial honey;Honey powder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702호 (C)항에 의하면 "인조 꿀은 자당, 포도당 또는 전화당을 기제로 한 천연 꿀을 모조키 위하여 보통 향미 또는 착색제를 가하여 조제한 것이다. 또한 천연 꿀과 인조꿀의 혼합물은 이 호에 포함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인조꿀이 분류되…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260
2004-03-16-
040490
Skim milk preparation
HS관세율표해설서 제0404호 에 "이 호에는 신선한 또는 저장처리를 한 밀크성분의 제품도 분류한다. 이때 그들이 다른 호에 더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천연제품과 똑같은 정도의 합성성분을 가지지는 않아도 된다. 그러므로 이 호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천연밀크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265
2004-03-16-
130219
Black rice extract
관세율표 제1302호에는 식물성의 수액과 엑스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해설서 (A)항에 "이 호에는 액즙과 엑스 (일반적으로 용제에 의하여 추출된 식물성 생산품)로서 타호에 특게 되지 아니한 경우에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기타의 식물성의 엑스가 분류되는…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267
2004-03-16-
380840
Disinfectants; MRSA院內感染防止用 ハサル液(酸)
본품 해양심층수를 여과, 탈염, 이온화 및 산성화, 살균한 무색투명 액상으로서 소독액으로 사용하는 물품으로 관세율표 제3808호에 소독제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독제가 분류되는 HSK 3808.40-0000 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268
2004-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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