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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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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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0417 | 관세율표해설서 제3204호 에서 (I)합성유기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와 합성유기착색제를 기제로한 이류 주3에 규정한 조제품이 분류되며 (D)항에서 "합성유기착색제와 비교적 소량의 계면활성제 또는 기타 유기결합제등과 혼합제를 분류하며 이들은 직물…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285 | 2004-03-19 | - |
| 090210 | HS관세율표해설서 제0902호 에 "이 호에는 식물학상 차속에 속하는 관목으로부터 얻어지는 각종의 차가 분류된다." 및 "증기로 찌거나 에센샬 오일, 인공향료, 또는 기타 여러 방향성 식물이나 과실의 일부분(예 : 자스민꽃)을 첨가해서 가향한 차 역시 이 호에 분류한다…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290 | 2004-03-19 | - |
| 300510 | 본품 구리, 니켈 등으로 구성된 금속제 구를 직물제 접착지지대에 부착한 것으로서 통증이 있는 부위에 부착하여 혈액순환을 촉진 통증완화에 사용되어지는 물품으로 관세율표 제3005호 에 접착성피복제와 접착층을 갖는 기타 물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접착층을 갖는 기타…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294 | 2004-03-19 | - |
| 350400 | 관세율표 제3504호에 기타 단백질계 물질과 그들의 유도체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본품 가수분해 단백질의 백색 분말상으로 기타 단백질계 물질과 그들의 유도체가 분류되는 HSK 3504.00-2090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313 | 2004-03-19 | - |
| 030342 | HS관세율표 해설서 제05류 주1가에서 식용에 적합한 것은 제05류에서 제외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해설서 제03류 주1 및 총설에서 "그 종류와 상태로 보아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어두"로 볼 수 없으며, 가격 등을 고려할 때 식용이외의 용도로 사용이 불가하므로 냉동…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352 | 2004-03-19 | - |
| 200520 | 본 품은 감자플레이크 88%, 글루텐 6.5%, 당분 4%, 소금 1%, 유화제 0.5% 등으로 조제된 물품이므로 『감자분 또는 감자플레이크 조제품 품목분류기준』에 의거 HSK 2005.2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179 | 2004-03-18 | - |
| 21042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1류 주 3의 " 제2104호 에서 '균질화한 혼합조제식료품'이라 함은 유아용 또는 식이요법용으로 육, 어류, 채소, 또는 과실 등의 기본성분을 2종이상 혼합하여 곱게 균질화한 조제품으로서, 순중량 250그램이하의 것을 용기에 넣어 소매용으로 만…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232 | 2004-03-18 | - |
| 2106909099 | 본 품은 과실쥬스에 쥬스 성분의 균형을 명백히 잃게하는 정도로 특정성분을 첨가하여 제조한 걸쭉한 페이스트상의 유아용 이유식으로서 직접식용에 공하는 조제품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의 내용에 의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 HSK 2106.90…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233 | 2004-03-18 | - |
| 220290 | 본품은 상기성분으로 혼합, 조제된 엷은 주황색 투명액상(Net 200ml/pack)으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202호 (A)항의 내용에 따라 음료에 해당하므로 HSK 2202.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314 | 2004-03-18 | - |
| 350510 | 관세율표 제3505호에서는 에테르전분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본 품은 양이온성 타피오카 전분(에테르 전분)의 백색 분말로서 HSK 3505.10-5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319 | 2004-03-18 | - |
| 030379 | 관세율표 제5류 주1가항에 "식용에 적합한 것"은 제5류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턱살(가마)은 국내적으로 매우 고가로 거래되고 있는 중요한 식용의 물품임. 따라서 제3류 주1 및 총설에서 규정하는 "그 종류와 상태로 보아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어류"로 볼 수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341 | 2004-03-18 | - |
| 210420 | 관세율표 제21류 주3에 " 제2104호 에 '균질화한 혼합조제식료품'이라 함은 유아용 또는 식이요법용으로 육·어류·채소·또는 과실 등의 기본성분을 2종이상 혼합하여 곱게 균질화한 조제품으로서, 순중량 250그램이하의 것을 용기에 넣어 소매용으로 만든 것을 말한다. 이…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230 | 2004-03-17 | - |
| 2306700000 | HS관세율표해설서 제2306호에 "이 호에는 용제 또는 압착 또는 회전식 추출기에 의해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 및 과실 및 곡물의 배아로부터 오일 추출 후 남은 오일케이크 및 기타 고형의 유박이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2306.70호에 "옥수수배의 것"을…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278 | 2004-03-17 | - |
| 200190 | 본품은 큐빅상의 생강 조각을 물, 소금, 초산, 색소 등의 조미액에 저장처리한 것으로서 생강 육질내부의 초산함량 0.78%, 소금함량 7.15% 인 물품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001호의 내용 및 "식초 또는 초산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 한 채소의 분류기준"에 의…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288 | 2004-03-17 | - |
| 1806209090 | 본품은 단백질함유량이 80%를 초과하여 제3502호에 분류되는 유장농축단백질에 코코아 등으로 조제한 물품으로서 관세율표 제1806호에 "초코렛 및 코코아를 함유한 기타 조제식료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코코아를 함유하고 무게가 2kg을 초과하는 분말상이 분류되는…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250 | 2004-03-16 | - |
| 180620 | 본품은 제3504호에 분류되는 유리단백질(단백질 함유량이 90% 초과)에 코코아 등으로 조제한 물품으로서 관세율표 제1806호에 "초코렛 및 코코아를 함유한 기타 조제식료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코코아를 함유하고 무게가 2Kg을 초과하는 분말상이 분류되는 HS…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251 | 2004-03-16 | - |
| 17029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702호 (C)항에 의하면 "인조 꿀은 자당, 포도당 또는 전화당을 기제로 한 천연 꿀을 모조키 위하여 보통 향미 또는 착색제를 가하여 조제한 것이다. 또한 천연 꿀과 인조꿀의 혼합물은 이 호에 포함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인조꿀이 분류되…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260 | 2004-03-16 | - |
| 040490 | HS관세율표해설서 제0404호 에 "이 호에는 신선한 또는 저장처리를 한 밀크성분의 제품도 분류한다. 이때 그들이 다른 호에 더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천연제품과 똑같은 정도의 합성성분을 가지지는 않아도 된다. 그러므로 이 호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천연밀크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265 | 2004-03-16 | - |
| 130219 | 관세율표 제1302호에는 식물성의 수액과 엑스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해설서 (A)항에 "이 호에는 액즙과 엑스 (일반적으로 용제에 의하여 추출된 식물성 생산품)로서 타호에 특게 되지 아니한 경우에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기타의 식물성의 엑스가 분류되는…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267 | 2004-03-16 | - |
| 380840 | 본품 해양심층수를 여과, 탈염, 이온화 및 산성화, 살균한 무색투명 액상으로서 소독액으로 사용하는 물품으로 관세율표 제3808호에 소독제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독제가 분류되는 HSK 3808.40-0000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268 | 2004-03-16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