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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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380840
Disinfectants; 芽胞溶解用ハサル液(アルカリ)
본품 해양심층수를 여과, 탈염, 이온화 및 알카리화, 살균한 무색투명 액상으로서 소독액으로 사용하는 물품으로 관세율표 제3808호에 소독제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독제가 분류되는 HSK 3808.40-0000 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269
2004-03-16-
210690
Food preparations;氷山底層 デイリ一·ハサル 酸性イオン液
본품 해양심층수를 여과, 탈염, 이온화 및 강산성화, 살균한 무색투명 액상의 식품에 첨가하여 사용하는 물품으로 관세율표 제2106호에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따로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 HSK 2106.90-9099 호…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270
2004-03-16-
2106909099
Food preparations;氷山底層 デイリ一·ハサル アルカリ性イオン液
본품 해양심층수를 여과, 탈염, 이온화 및 강알카리화, 살균한 무색투명 액상의 식품에 첨가하여 사용하는 물품으로 관세율표 제2106호에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따로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 HSK 2106.90-9099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271
2004-03-16-
380840
Disinfectants; SARS 豫防·消毒ハサル液(アルカリ)
본품 해양심층수를 여과, 탈염, 이온화 및 알카리화, 살균한 무색투명 액상으로서 소독액으로 사용하는 물품으로 관세율표 제3808호에 소독제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독제가 분류되는 HSK 3808.40-0000 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272
2004-03-16-
380840
Disinfectants ; 動物感染防止·消毒用ハサル液(アルカリ)
본품 해양심층수를 여과, 탈염, 이온화 및 알카리화, 살균한 무색투명 액상으로서 동물용 소독액으로 사용하는 물품으로 관세율표 제3808호에 소독제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독제가 분류되는 HSK 3808.40-0000 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275
2004-03-16-
380840
Disinfectants ; 動物感染防止·消毒用ハサル液(酸)
본품 해양심층수를 여과, 탈염, 이온화 및 산성화, 살균한 무색투명 액상으로서 동물용 소독액으로 사용하는 물품으로 관세율표 제3808호에 소독제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독제가 분류되는 HSK 3808.40-0000 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276
2004-03-16-
380840
Disinfectants
관세율표 제3808호 에는 살충제· 살서제(쥐약)· 살균제· 제초제· 발아억제제· 식물성장조절제· 소독제 및 이와 유사한 물품[소매용의 형상 또는 포장한 것· 제제로 한 것 또는 제품으로 한 것]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본 품은 수세식 양변기에 설치하여 소독제로 사용…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279
2004-03-16-
200819
Soya bean flour, heated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본품은 총단백질 중 수용성 단백질 함량 백분율 10% 이하의 대두분이므로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기타 씨류가 분류되는 HSK 2…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282
2004-03-16-
190590
Bakers wares of rice
HS관세율표 제1905호에 베이커리 제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본 품은 누룽지를 기름에 튀겨 설탕에 버무린 것으로 과자와 같이 바로 식용에 공하는 물품이므로 쌀 주성분의 베이커리 제품으로 보아 미과가 분류되는 HSK 1905.90-105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283
2004-03-16-
230990
Feed preparation;MANDA MARINE;1kg/btl
관세율표 해설서 제2309호에 "사료용 조제품으로서,이 호에는 당초 재료의 본질적인 특성을 상실할 정도로 동식물성 재료를 가공하여 얻어진, 동물용 사료를 포함한다" 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기타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는 HSK2309.90-9000호로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166
2004-03-15-
2309909000
Feed preparation;M-RING;1L/btl
관세율표 해설서 제2309호에 "사료용 조제품으로서,이 호에는 당초 재료의 본질적인 특성을 상실할 정도로 동식물성 재료를 가공하여 얻어진, 동물용 사료를 포함한다" 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기타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는 HSK2309.90-9000호로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167
2004-03-15-
190190
Tapioca Starch preparation;JIN FOOD MIXTURE
본 품은 타피오카전분 88%에 말토덱스트린(DE가 10 초과) 11%, 식염 1%를 균질하게 혼합한 물품이므로「식품가공 중간원재료로서의 전분(감자전분 제외)조제품의 품목분류기준」에 의거 HSK 1901.90-9099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259
2004-03-15-
200899
Purple sweet potato powder
관세법제85조의규정에의한품목분류기준고시(2001-26호) '제2-21조 찐(삶은) 고구마'의 분류기준에 적합한 물품이므로 HSK2008.99-9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262
2004-03-15-
382490
Chemical preparation
관세율표 해설서 제3824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의한 조제품이 특게되어 있으며 본품은 상기의 물품으로서 화학공업의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품에 해당되므로 HSK3824.90-9090호에 분류함.끝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153
2004-03-12-
210410
Soup; DORIA WITH FISH
본품은 상기의 성분으로 혼합, 가열한 유아용의 이유식으로서 데워서 바로 먹는 스프형태의 물품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104호 (2)항의 내용 "가열 후 바로 식용에 공할 수 있는 스프 및 부로드"에 의거 HSK 2104.10-3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224
2004-03-12-
210410
Soup ; Vegetables and liver
관세율표 제2104호에 "수프, 부로드와 수프, 부로드용 조제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야채 주성분의 수프가 분류되는 HSK 2104.10-3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227
2004-03-12-
210420
Homogenized composite food preparation; SPAGHETTI WITH SALMON CREAM SAUCE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104호 (B)항에 "이 호의 균질화한 혼합조제식료품은 유아용 또는 식이요법용으로 육·어류·채소 또는 과실 등의 기본성분을 2종이상 혼합하여 곱게 균질화한 혼합물로 구성된 것으로서, 순중량 250g이하의 것을 용기에 넣어 소매용으로 한 것이다"라…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228
2004-03-12-
210420
Homogenised composite food preparation ; Pumpkin & Sweet potatoes
관세율표 제21류 주3에 " 제2104호 에 '균질화한 혼합조제식료품'이라 함은 유아용 또는 식이요법용으로 육·어류·채소·또는 과실 등의 기본성분을 2종이상 혼합하여 곱게 균질화한 조제품으로서, 순중량 250그램이하의 것을 용기에 넣어 소매용으로 만든 것을 말한다. 이…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229
2004-03-12-
210410
Soup; RICE WITH MINCED BEEF
본품은 상기의 성분으로 혼합, 가열한 유아용의 이유식으로서 데워서 바로 먹는 스프형태의 물품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104호 (2)항의 내용 "가열 후 바로 식용에 공할 수 있는 스프 및 부로드"에 의거 HSK 2104.10-9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231
2004-03-12-
180620
Cocoa preparation
HS 관세율표 제1806호에 "코코아를 함유하는 모든 조제식료품"에 해당하며 무게가 2Kg을 초과하는 분말상이므로 HSK 1806.20-9090 호에 분류함. 끝.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248
2004-03-12-
<21832184218521862187218821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