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5,037건 · 2186/2752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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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0840 | 본품 해양심층수를 여과, 탈염, 이온화 및 알카리화, 살균한 무색투명 액상으로서 소독액으로 사용하는 물품으로 관세율표 제3808호에 소독제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독제가 분류되는 HSK 3808.40-0000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269 | 2004-03-16 | - |
| 210690 | 본품 해양심층수를 여과, 탈염, 이온화 및 강산성화, 살균한 무색투명 액상의 식품에 첨가하여 사용하는 물품으로 관세율표 제2106호에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따로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 HSK 2106.90-9099 호…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270 | 2004-03-16 | - |
| 2106909099 | 본품 해양심층수를 여과, 탈염, 이온화 및 강알카리화, 살균한 무색투명 액상의 식품에 첨가하여 사용하는 물품으로 관세율표 제2106호에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따로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 HSK 2106.90-9099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271 | 2004-03-16 | - |
| 380840 | 본품 해양심층수를 여과, 탈염, 이온화 및 알카리화, 살균한 무색투명 액상으로서 소독액으로 사용하는 물품으로 관세율표 제3808호에 소독제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독제가 분류되는 HSK 3808.40-0000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272 | 2004-03-16 | - |
| 380840 | 본품 해양심층수를 여과, 탈염, 이온화 및 알카리화, 살균한 무색투명 액상으로서 동물용 소독액으로 사용하는 물품으로 관세율표 제3808호에 소독제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독제가 분류되는 HSK 3808.40-0000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275 | 2004-03-16 | - |
| 380840 | 본품 해양심층수를 여과, 탈염, 이온화 및 산성화, 살균한 무색투명 액상으로서 동물용 소독액으로 사용하는 물품으로 관세율표 제3808호에 소독제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독제가 분류되는 HSK 3808.40-0000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276 | 2004-03-16 | - |
| 380840 | 관세율표 제3808호 에는 살충제· 살서제(쥐약)· 살균제· 제초제· 발아억제제· 식물성장조절제· 소독제 및 이와 유사한 물품[소매용의 형상 또는 포장한 것· 제제로 한 것 또는 제품으로 한 것]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본 품은 수세식 양변기에 설치하여 소독제로 사용…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279 | 2004-03-16 | - |
| 200819 |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본품은 총단백질 중 수용성 단백질 함량 백분율 10% 이하의 대두분이므로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기타 씨류가 분류되는 HSK 2…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282 | 2004-03-16 | - |
| 190590 | HS관세율표 제1905호에 베이커리 제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본 품은 누룽지를 기름에 튀겨 설탕에 버무린 것으로 과자와 같이 바로 식용에 공하는 물품이므로 쌀 주성분의 베이커리 제품으로 보아 미과가 분류되는 HSK 1905.90-105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283 | 2004-03-16 | - |
| 230990 | 관세율표 해설서 제2309호에 "사료용 조제품으로서,이 호에는 당초 재료의 본질적인 특성을 상실할 정도로 동식물성 재료를 가공하여 얻어진, 동물용 사료를 포함한다" 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기타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는 HSK2309.90-900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166 | 2004-03-15 | - |
| 2309909000 | 관세율표 해설서 제2309호에 "사료용 조제품으로서,이 호에는 당초 재료의 본질적인 특성을 상실할 정도로 동식물성 재료를 가공하여 얻어진, 동물용 사료를 포함한다" 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기타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는 HSK2309.90-900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167 | 2004-03-15 | - |
| 190190 | 본 품은 타피오카전분 88%에 말토덱스트린(DE가 10 초과) 11%, 식염 1%를 균질하게 혼합한 물품이므로「식품가공 중간원재료로서의 전분(감자전분 제외)조제품의 품목분류기준」에 의거 HSK 1901.90-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259 | 2004-03-15 | - |
| 200899 | 관세법제85조의규정에의한품목분류기준고시(2001-26호) '제2-21조 찐(삶은) 고구마'의 분류기준에 적합한 물품이므로 HSK2008.99-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262 | 2004-03-15 | - |
| 382490 | 관세율표 해설서 제3824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의한 조제품이 특게되어 있으며 본품은 상기의 물품으로서 화학공업의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품에 해당되므로 HSK3824.90-9090호에 분류함.끝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153 | 2004-03-12 | - |
| 210410 | 본품은 상기의 성분으로 혼합, 가열한 유아용의 이유식으로서 데워서 바로 먹는 스프형태의 물품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104호 (2)항의 내용 "가열 후 바로 식용에 공할 수 있는 스프 및 부로드"에 의거 HSK 2104.10-3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224 | 2004-03-12 | - |
| 210410 | 관세율표 제2104호에 "수프, 부로드와 수프, 부로드용 조제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야채 주성분의 수프가 분류되는 HSK 2104.10-3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227 | 2004-03-12 | - |
| 21042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104호 (B)항에 "이 호의 균질화한 혼합조제식료품은 유아용 또는 식이요법용으로 육·어류·채소 또는 과실 등의 기본성분을 2종이상 혼합하여 곱게 균질화한 혼합물로 구성된 것으로서, 순중량 250g이하의 것을 용기에 넣어 소매용으로 한 것이다"라…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228 | 2004-03-12 | - |
| 210420 | 관세율표 제21류 주3에 " 제2104호 에 '균질화한 혼합조제식료품'이라 함은 유아용 또는 식이요법용으로 육·어류·채소·또는 과실 등의 기본성분을 2종이상 혼합하여 곱게 균질화한 조제품으로서, 순중량 250그램이하의 것을 용기에 넣어 소매용으로 만든 것을 말한다. 이…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229 | 2004-03-12 | - |
| 210410 | 본품은 상기의 성분으로 혼합, 가열한 유아용의 이유식으로서 데워서 바로 먹는 스프형태의 물품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104호 (2)항의 내용 "가열 후 바로 식용에 공할 수 있는 스프 및 부로드"에 의거 HSK 2104.1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231 | 2004-03-12 | - |
| 180620 | HS 관세율표 제1806호에 "코코아를 함유하는 모든 조제식료품"에 해당하며 무게가 2Kg을 초과하는 분말상이므로 HSK 1806.20-9090 호에 분류함. 끝.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248 | 2004-03-12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