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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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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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410 | 본품은 상기의 성분으로 혼합, 가열한 유아용의 이유식으로서 데워서 바로 먹는 물품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104호 (2)항의 내용 "가열 후 바로 식용에 공할 수 있는 스프 및 부로드"에 의거 HSK 2104.10-3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223 | 2004-03-10 | - |
| 210420 | 본품은 상기의 성분으로 균질화하여 조제한 주황색 페이스트상의 유아용 이유식으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104호 의 내용 "이 호의 균질화한 혼합조제 식료품은 유아용 또는 식이요법용으로 육,어류,채소 또는 과실 등의 기본성분을 2종이상 혼합하여 곱게 균질화한 혼합물로 구…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225 | 2004-03-10 | - |
| 2104103000 | 본품은 상기의 성분으로 혼합, 가열한 유아용의 이유식으로서 데워서 바로 먹는 물품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104호 (2)항의 내용 "가열 후 바로 식용에 공할 수 있는 스프 및 부로드"에 의거 HSK 2104.10-3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226 | 2004-03-10 | - |
| 210410 | 본품은 상기의 성분으로 혼합, 가열한 유아용의 이유식으로서 데워서 바로 먹는 물품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104호 (2)항의 내용 "가열 후 바로 식용에 공할 수 있는 스프 및 부로드"에 의거 HSK 2104.10-3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234 | 2004-03-10 | - |
| 071390 | 관세율표 제0713호 에는 껍질을 제거한 것인지 또는 쪼갠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건조한 채두류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해설서 제0713호 에 "이 호에는 식용 또는 사료용으로 사용되는 꼬투리를 벗겨 말린 제0708호 의 채두류(例 : 완두·이집트콩·아주키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241 | 2004-03-10 | - |
| 210690 | 본품은 차가버섯추출물, 에탄올(약 10.3%) 등으로 조제된 흑갈색의 액상으로 물에 희석하여 음용하는 물품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 2106호의 내용에 의거 HSK 2106.90-908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242 | 2004-03-10 | - |
| 160520 | 관세율표 제16류 주2에 "이 류에 해당하는 조제식료품은 갑각류의 함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함유하는 것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605호 에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갑각류"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해설서 제16류 총설 (3)항에 "빵…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254 | 2004-03-10 | - |
| 230800 | HS관세율표해설서 제23류 총설에 "이 류에는 식품공업에 사용되는 식물성재료에서 유도된 여러 잔유물과 웨이스트, 동물계의 특정 생산품이 분류된다. 이들 대부분의 생산품의 주 용도는 단일 또는 기타 물품을 혼합하여 동물용 사료로 사용되며, 이들중 어떤 물품은 비록 식용에…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255 | 2004-03-10 | - |
| 200899 | 본품은 상기성분으로 혼합, 조제된 녹색 페이스트상으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008호 (5)항의 내용에 따라 HSK 2008.99-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256 | 2004-03-10 | - |
| 190190 | 관세율표 제1901호에 "전분의 조제식료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가공 중간원재료로서의 전분(감자전분 제외)조제품의 품목분류기준"에 적합한 물품이므로, 기타 전분조제품이 분류되는 HSK1901.90-9099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204 | 2004-03-09 | - |
| 190190 | 관세율표 제1901호에 "전분의 조제식료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가공 중간원재료로서의 전분(감자전분 제외)조제품의 품목분류기준"에 적합한 물품이므로, 기타 전분조제품이 분류되는 HSK1901.90-9099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205 | 2004-03-09 | - |
| 230990 | 관세율표 제2309호에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타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는 HSK2309.90-900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208 | 2004-03-09 | - |
| 230990 | 관세율표 제2309호에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타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는 HSK2309.90-900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209 | 2004-03-09 | - |
| 030799 | 본품은 개아지살(키조개의 후족수축근,전폐각근)을 냉동한 것으로 냉동 개아지살이 특게된 HSK 0307.99-114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212 | 2004-03-09 | - |
| 382490 |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는 화학조제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본 품은 마그네슘, 토르말린, 탈염소제로 조성된 충진물이 주요특성이 있는 물품으로 HSK 3824.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264 | 2004-03-09 | - |
| 090210 | 녹차엽을 건조 및 분쇄하여 2g들이 부직포 백에 충전한 물품으로 관세율표해설서 제0902호의 내용" 녹차(Green tea)의 조제는 주로 미숙한 엽을 가열하고 비빈 다음에 이를 건조시켜서 만든다"는 규정에 따라 녹차가 분류되는 HSK 0902.10-0000 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202 | 2004-03-08 | - |
| 090210 | 녹차엽을 건조 및 거칠게 분쇄하여 100g들이 알루미늄 백에 소매포장 한 물품으로 관세율표해설서 제0902호의 내용" 녹차(Green tea)의 조제는 주로 미숙한 엽을 가열하고 비빈 다음에 이를 건조시켜서 만든다"는 규정에 따라 녹차가 분류되는 HSK 0902.10-…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203 | 2004-03-08 | - |
| 190190 | 본 품은 제1106호에 분류되는 딸기분말에 말토덱스트린, 당근추출물, 향 등을 첨가하여 조제한 물품으로서 HS 관세율표 제1901호 "분·조분의 조제식료품"에 해당되므로 HSK1901.90-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206 | 2004-03-08 | - |
| 382490 | 본품은 미생물영양제와 계면활성제등으로 조제된 물품으로 미생물을 활성화시켜 유지류를 분해하는 수질정화용 미생물영양제이며 HS관세율표해설서 제3402호 제외규정(C)항에서 " 계면활성제를 함유하지만 조제품의 주기능에 보조적으로 계면활성제 기능을 갖는 조제품( 제3824호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213 | 2004-03-08 | - |
| 830241 | 본품은 건물용 문에 사용하는 잠금장치가 없는 손잡이로서 HS관세율표해설서 제8302호 (D)항에서" (7)문에 사용되는 고리와 꺽쇠,문에 사용되는 손잡이와 놉 "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8302.41-1000호에 분류함.끝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215 | 2004-03-08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