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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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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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1441 | 본품은 철사를 이용하여 망목구조로 짠 쉬트 제품으로서 HS관세율표해설서 제7314호 (A)클로드,그릴,망 및 울타리에는 " 철강제의 선을 손 또는 기계로 교착,교직,망목으로 형성하여 제조한것으로서 그 제조방법은 섬유산업에 사용되는 방법(단순한 경위사로 된 직물,메리야스…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239 | 2004-03-08 | - |
| 392190 | HS관세율표 해설서 제39류 총설 " 직물류이외의 재료와 플라스틱이 결합 "에서 (a)플라스틱 물체에 다른물질(유리섬유 등)로 된 보강재 또는 지지망이 삽입된 판,쉬트 등은 플라스틱으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본품은 유리섬유,충전제등으로 보강된 불포화폴리에스테르제의…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252 | 2004-03-08 | - |
| 151590 | 관세율표 제1515호에는 기타 비휘발성의 식물성 유지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본 품은 담황색 투명액상의 아르간 오일로 HSK 1515.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280 | 2004-03-08 | - |
| 2106909099 | 본품은 상기성분으로 혼합, 조제된 매우 엷은 청색 필름상(3.2cmx2.2cmx0.05mm, 24strip/pack)으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 (A)항 내용에 따라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281 | 2004-03-08 | - |
| 480300 | 관세율표 제4803호에는 셀룰로스섬유의 웨브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본 품은 wood pulp 55%, 폴리에스테르 섬유 45%로 조성된 쉬트상으로 HSK 4803.00-2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284 | 2004-03-08 | - |
| 1104191000 | 본 품은 쇄미(싸래기)를 분쇄·물에 침적 및 열처리한 후 소량의 유화제를 첨가하여 드럼건조한 플레이크상의 물품으로서 HS 관세율표 제1104호에 "기타 가공한 곡물(예 : 껍질을 벗긴 것, 압착한 것, 플레이크상의 것 등)"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쌀의 것이 분류…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180 | 2004-03-05 | - |
| 1104191000 | 본 품은 쇄미(싸래기)를 분쇄·물에 침적 및 열처리한 후 소량의 유화제와 색소를 첨가하여 드럼건조한 플레이크상의 물품으로서 HS 관세율표 제1104호에 "기타 가공한 곡물(예 : 껍질을 벗긴 것, 압착한 것, 플레이크상의 것 등)"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쌀의 것…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207 | 2004-03-05 | - |
| 293319 | 본품은 일명 tert-butyl(E)-alpha-(1,3-dimethyl-5-phenoxypyrazol-4-ylmethyleneaminooxy)-p-toluate로서 붙지 아니한 피라졸고리구조를 가진 화합물이며 관세율표 제2933호 에 질소헤테로 고리화합물이 특게되어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211 | 2004-03-05 | - |
| 220290 | 본품은 상기성분으로 혼합, 조제된 황색계 불투명액상(1L 종이팩 포장)으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202호 (B)항 내용에 따라 과즙음료에 해당하므로 HSK 2202.90-2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105 | 2004-03-04 | - |
| 230990 | HS관세율표 제23류 주1"제2309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동식물성 원료를 그 본래의 특성을 잃을 정도로 가공처리하여 만들어지는 사료용 물품을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거 기타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는 HSK2309.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194 | 2004-03-04 | - |
| 270300 | 관세율표 제2703호에 토탄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본품 토탄을 압축성형한 물품이므로 HSK2703.00-2000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201 | 2004-03-04 | - |
| 340220 | 관세율표 제3402호에는 유기계면활성제(비누를 제외한다) 및 조제계면활성제, 조제세제(보조조제세제를 포함한다)와 조제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제3401호의 물품을 제외한다)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본 품은 금형세정제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HSK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214 | 2004-03-04 | - |
| 380810 | HS관세율표 해설서 제 3808호 (1)항 (a)호에서 살충제 등에는 방부성, 소독성,살균성이 있는 활성양이온을 함유한 유기계면활성제 및 조제품 분류되며 소독제,살충제등의 조제품은 식물성재료(니코틴,연초에센스,연초분말,로테논,제충국,적해총,채종유)등을 기제로 한다라고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182 | 2004-03-03 | - |
| 160249 | 본 품은 돼지고기 삼겹살에 Slat(약 3%), Cured with water, Smoking flavoring, Sugar, Dextrose, Potassium chloride 등으로 조제 가공한 돈육을 Slice(크기 : 폭 2-3cm, 길이 약 20cm, 두께 약…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184 | 2004-03-03 | - |
| 210390 | 본품은 상기의 성분으로 균질하게 조제되어 오꼬노미야끼에 첨가해 먹는 소스용 제품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 2013호의 내용에 의거 HSK 2103.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186 | 2004-03-03 | - |
| 210390 | 본품은 누룩, 새우, 소금, 물 등을 혼합, 발효, 압착후 열처리 및 여과한 흑갈색 액상으로 연어스테이크용 조미료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 2103호의 내용 "이 호에는 여러성분으로 만들어진 특정요리(육·어류·샐러드 등)에 향미료로 사용되는, 보통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191 | 2004-03-03 | - |
| 210120 | 본 품은 상기성분으로 혼합·조제된 녹색분말로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101호 (4)항 내용에 따라 HSK 2101.20-1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195 | 2004-03-03 | - |
| 210120 | 본 품은 상기성분으로 혼합·조제된 녹색분말로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101호 (4)항 내용에 따라 HSK 2101.20-1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196 | 2004-03-03 | - |
| 391990 | 본품은 상기 성상의 물품으로서 HS관세율표해설서 제39류 총설에서 플라스틱의 일차제품의 경우 "주로 완성된 제품에 특정한 물리적인 성질 또는 기타 필요한 특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가소제,안정제,충전제등을 함유한 것"도 포함하며 제7부 주 2항에 제3919호 의 물품은 문…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200 | 2004-03-03 | - |
| 190190 | 관세율표 제1901호에는 “분·분쇄물·조분·전분 또는 맥아엑스의 조제식료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밀글루텐분말 조제품이 분류되는 HSK1901.90-9099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177 | 2004-03-02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