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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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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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61 | 본품은 상기성분으로 조성된 적자색 투명액상으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009호 내용에 따라 포도주스에 해당하므로 HSK 2009.61-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106 | 2004-02-12 | - |
| 210690 | 본품은 상기성분으로 가공한 인조 삭스핀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 (B)항의 내용에 따라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115 | 2004-02-12 | - |
| 030749 | 본 품은 오징어의 입살을 냉동한 것으로서 HS관세율표해설서 제0307호의 "이 호에는 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부분도 분류된다."는 규정에 의거 HSK 0307.49-102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150 | 2004-02-12 | - |
| 843139 | 관세율표 제8428호 에 엘리베이터가 분류되며, 관세율표 제8431호 에 제8425호 내지 제8430호 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본품은 Wire rope sockets 이외에 엘리베이터에 전용되도록 철강제의 코일스프링, 중공…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288 | 2004-02-12 | - |
| 853590 | 관세율표 제8535호 내지 제8536호 에서는 전기회로의 개폐용, 보호용,접속용 기기가 분류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품은 형태나 용도로 보아 서로 떨어져 있는 전기기기의 전기 접속용구에 해당하며 사용되는 접압에 따라 전압이 1,000볼트 초과하는 것은 HSK8535.…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322 | 2004-02-12 | - |
| 871680 | 본품은 자동차부품의 일시보관 및 운송에 사용되는 바퀴가 부착되어 있는 Carts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8716호 (B)의 (5)항에 “인력차” 및 (6)항 “아이스크림 행상인이 사용하는 단열된 소형의 수압차”등을 분류토록 기술하고 있으므로 본품은 바퀴를 갖추고 화물의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343 | 2004-02-12 | - |
| 230990 | HS관세율표해설서 제2309호에 "합리적이고 균형되어 있는 상식에 필요한 전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을 설명하고 있고 본 품은 이에 충족하는 축용용 배합사료이므로 HSK2309.90-104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25 | 2004-02-11 | - |
| 230990 | HS관세율표해설서 제2309호에 "합리적이고 균형되어 있는 상식에 필요한 전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을 설명하고 있고 본 품은 이에 충족하는 축용용 배합사료이므로 HSK2309.90-104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26 | 2004-02-11 | - |
| 210220 | 본품은 스피루리나를 정제화한 건강보조식품으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 2102호의 내용에 의거 2102.20-401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83 | 2004-02-11 | - |
| 210690 | 본품은 설탕, 비타민C, 사포닌, 사이클로덱스트린, 후라보노이드, 멘톨 등으로 조제된 황색 과립상의 건강보조식품으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 2106호의 내용에 의거 HSK 2106.90-9099호에 분류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84 | 2004-02-11 | - |
| 190190 | 관세율표 제1901호 에는 전분의 조제식료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해설서 제1901호 (II)항의 내용 "이 호에는 분·분쇄물·조분·전분 또는 맥아엑스를 기제로 하는 많은 종류의 조제식품이 분류되며, 동 조제식품에는 식이요법상의 가치를 증진할 목적으로 상기의…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85 | 2004-02-11 | - |
| 080420 | 본품은 무화과를 다이스상(약 0.5~1cm)으로 절단, 건조하여 소량의 귀리분말을 케이킹 방지제로 첨가한 것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0804호 내용에 의거 "건조한 무화과"에 해당하므로 HSK 0804.2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86 | 2004-02-11 | - |
| 283526 | 관세율표 제2835호에는 포스피네이트(하이포아인산염)·포스포네이트(아인산염)·인산염 및 폴리인산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본 품은 Tricalcium phosphate로서 HSK 2835.26-0000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87 | 2004-02-11 | - |
| 190190 | HS관세율표 제1901호에"분·분쇄물·조분·전분 또는 맥아엑스의 조제식료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타의 전분 조제품이 분류되는HSK 1901.90-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89 | 2004-02-11 | - |
| 170199 | 본 품은 엷은갈색을 띄는 결정성 분말의 사탕수수당으로 관세율표해설서 제1701호 내용 "사탕수수줄기의 즙에서 만들어진 사탕수수당"에 해당하고 건조상태에서 중량기준으로 자당의 함량이 편광돗수 99.96°이므로 기타의 사탕수수당이 분류되는 HSK1701.99-0000호에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91 | 2004-02-11 | - |
| 190190 | 관세율표 제1901호에 "분·분쇄물·조분·전분 또는 맥아엑스의 조제식료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타의 분 조제품이 분류되는HSK 1901.90-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96 | 2004-02-11 | - |
| 190190 | 관세율표 제1901호에 "분·분쇄물·조분·전분 또는 맥아엑스의 조제식료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타의 쌀분 조제품이 분류되는HSK 1901.90-9091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97 | 2004-02-11 | - |
| 190190 | 관세율표 제1901호에 "분·분쇄물·조분·전분 또는 맥아엑스의 조제식료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타의 분 조제품이 분류되는HSK 1901.90-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98 | 2004-02-11 | - |
| 200819 | 본품은 볶은 참깨 주성분에 김조각, 계란, 가다랭이, 식염, 설탕 등으로 혼합 조제된 것으로 밥 등에 뿌려 먹는 물품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008호의 내용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의 씨류 및 그들의 혼합물"에 의거 HSK 2008.19-900…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99 | 2004-02-11 | - |
| 210690 | 본품은 상기성분으로 혼합, 조제된 유백색 미세분말로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3502호 (1)항 및 제2106호 내용에 의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기타 조제식료품"에 해당하므로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113 | 2004-02-11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