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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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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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1829 | 관세율표 제7318호에 철강제의 스크류·볼트 ·너트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본품 콘크리트 양생시 사용하는 콘크리트 폼(form)을 연결할 때 사용되는 철강제의 웨지핀으로 철강제의 스크류 ·볼트 및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 보아 HSK 7318.29-…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79 | 2004-02-09 | - |
| 350510 | HS관세율표 해설서 제3505호 (A)항 (5)에 기타변성전분이 특게되어 있으므로 HSK3505.10-9000호에 분류함.끝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117 | 2004-02-09 | - |
| 560312 | 관세율표 제5603호에 부직포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본품 인조필라멘트의 부직포로 1제곱미터당 중량이 37.2g 이므로 HSK 5603.12-9000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63 | 2004-02-06 | - |
| 3919900000 | 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플라스틱제의 접착성 판·쉬트·필름·박·테이프·스트립과 기타 평면상의 것(롤상여부를 불문한다)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본 품은 양면에 아크릴계 접착물질을 완전히 도포한 후 일면에 이형지를 부착한 양면 접착쉬트(폭 20초과)로 HSK 3919.9…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65 | 2004-02-06 | - |
| 591120 | 관세율표 제5911호에는 방직용섬유의 제품과 방직용 섬유제의 물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본 품은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사로 일정한 크기의 망목으로 평직하여 변형되지 않도록 열처리한 직물이므로 HSK 5911.2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66 | 2004-02-06 | - |
| 392113 | 관세율표 제3921호에는 플라스틱제의 기타 판·쉬트·필름·박 또는 스트립의 것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본 품은 발포가공 된 폴리우레탄제 검정색 쉬트의 일면에 폴리에스테르 필름을 열압착한 것으로 HSK 3921.13-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67 | 2004-02-06 | - |
| 150810 | 관세율표 제1508호에 "낙화생유와 그 분획물(정제여부를 불문하며, 화학적으로 변성가공한 것을 제외한다)"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낙화생 조유가 분류되는 HSK1508.10-000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71 | 2004-02-06 | - |
| 200990 | 본품은 석류 및 블루베리쥬스 농축분말에 당류와 향, 구연산 등을 첨가한 물품으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009호 의 내용 "이 호에 분류되는 과실쥬스는 당, 기타의 감미료, 표준화제등을 제조공정에 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과실쥬스의 성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라면…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77 | 2004-02-06 | - |
| 100630 | 본 품은 찐(삶은)찹쌀의 품목분류기준고시(관세청고시 제2000-3호)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낟알상의 찹쌀이므로 관세율표 제1006호의 찹쌀이 특게된 HSK 1006.30-2000호에 분류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82 | 2004-02-06 | - |
| 780191 | 관세율표 제7801호에는 연의 괴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본 품은 안티모니(Sb)를 함유한 연(Pb)의 괴HSK 7801.91-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88 | 2004-02-06 | - |
| 732690 | 제시된 물품은 비록 휴대품의 외부창을 고정시키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나 단순히 휴대품의 보호커버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며, 필수 불가결하게 사용되는 물품은 아니므로 휴대품의 부분품으로 볼 수 없음 본 물품은 휴대폰 외부 LCD의 겉부분에 부착되는 윈도우를 부착하는 틀로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49 | 2004-02-05 | - |
| 190190 | 본품은 상기와 같이 조제되어 음료의 제조용으로 쓰이는 물품으로 HS 관세율표 해설서 제1901호 (Ⅲ)항의 내용 " 제0401호 내지 제0404호 상품의 조제식료품 으로서 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 또는 완전히 탈지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5% 미…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56 | 2004-02-04 | - |
| 210690 | 본품은 상기와 같이 조제된 과실향의 음료 제조용 물품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 2106호의 내용에 의거 HSK 2106.90-102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57 | 2004-02-04 | - |
| 1704909000 | 관세율표 제1704호에 "설탕과자(백색 초코렛을 포함하며, 코코아를 함유한 것을 제외한다)"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동해설서에 설탕을 기제로한 페이스트을 설명하고 있으므로 설탕을 기제로한 페이스트가 분류되는 HSK1704.90-900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59 | 2004-02-04 | - |
| 200899 | 본 품은 껍질과 씨가 제거된 Longan과육을 설탕액에 저장처리한 물품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008호의 내용에 의거 HSK 2008.99-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92 | 2004-02-04 | - |
| 200899 | 본 품은 껍질과 씨가 제거된 Lychee과육을 설탕액에 저장처리한 물품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008호의 내용에 의거 HSK 2008.99-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93 | 2004-02-04 | - |
| 200830 | 본 품은 껍질이 제거된 Mandarin조각을 설탕액에 저장처리한 물품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008호의 내용에 의거 HSK 2008.3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94 | 2004-02-04 | - |
| 200892 | 본 품은 껍질과 씨가 제거된 Rambutan과육 중앙부에 절단한 pineapple과육을 넣어 설탕액에 저장처리한 물품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008호의 내용에 의거 HSK 2008.92-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95 | 2004-02-04 | - |
| 392690 | 본 물품은 휴대폰 LCD의 윗부분에 부착하여 window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특정모델에 맞게 특정형태로 제작되었으나 주요구성요소가 플라스틱제이고, 플라스틱에 주요특성이 있는 물품이므로 플라스틱제의 기타물품이 분류되는 HSK3926.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40 | 2004-02-04 | - |
| 851610 | ○본 물품은 AC 220V 전원으로 내부에 장착된 히터를 이용하여 족욕기 내의 물을 일정한 온도(38℃ ~ 45℃)를 유지할 수 있도록 데워주고 또한 펌프를 이용하여 물을 강제 순환시켜 내부에 장착된 세라믹 필터, 스폰지 필터를 통하여 물을 살균, 여과한 후 항상 깨끗…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41 | 2004-02-03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