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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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8190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마.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에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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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7326
2022-10-13
640690
- 관세율표 제6406호에 “신발류 부분품[갑피(甲皮)(바깥 바닥을 제외한 바닥에 부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포함한다], 갈아 끼울 수 있는 안창과 힐쿠션(heel cushion)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 각반ㆍ레깅스나 이와 유사한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이 분류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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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7363
2022-10-13
200897
자체처리(을론) 논의결과, 바짝 마른 상태의 건조 고추는 아니지만, 신선한 고추를 냉동했을 때 제0710호에 분류되는 냉동고추 기준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 적용기준 규칙(별표) 제8호]의 수분 함량 80% 이상을 넘지 못하므로 원재료를 신선한 고추로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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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0836
2022-10-12
910211
ㅇ 관세율표 제9102호에는 '손목시계ㆍ회중시계와 그 밖의 휴대용 시계(스톱워치를 포함하되 제9101호의 것은 제외한다)'을 분류하고, - 같은 호 해설서 “이 호에는 케이스와 무브먼트를 갖춘 기계식과 전기식(대부분 전자식) 시간기록장치로서 착용하거나 휴대를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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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6739
2022-10-12
540341
ㅇ관세율표 제5403호에는 “재생ㆍ반(半)합성 필라멘트사[재봉사와 소매용은 제외하며, 67데시텍스 미만인 재생ㆍ반(半)합성 모노필 라멘트를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5403.41호에 “비스코스 레이온의 연합사”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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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7282
2022-10-12
842132
-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 마목에서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제8401호부터 제8479호까지의 기기나 이들의 부분품”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함 - 관세율표 제8421호의 용어는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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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7290
2022-10-12
391739
ㅇ 관세율표 제3917호에는 "플라스틱의 관ㆍ파이프ㆍ호스와 이들의 연결구류[예: 조인트(joint)ㆍ엘보(elbow)ㆍ플랜지(flange)]”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것은 일반적으로 기체나 액체의 운반이나 통과에 사용하는 종류의 것이다[예를 들면, 리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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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7294
2022-10-12
230990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2010호에는 “무기물 혹은 광물질(mineral)을 주로 한 보조사료(미량 광물질을 주로 한 것은 제외한다)”를 세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동물의 사료로 사용하는 종류의 것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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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0809
2022-10-11
253090
ㅇ 관세율표 제2530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광물"이 분류되며, 제2530.90-6000에는 "불석(Zeolites)"를 세분류하고 있음 - 또한 관세율표 제25류 주 제1호에서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거나 이 류의 주 제4호에서 따로 규정되지 않는 한 가공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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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0810
2022-10-11
230990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하며, 제2309.90-2099호에는 “기타 보조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 (Ⅱ) 그 밖의 조제품의 “(C) 완전사료나 보완사료의 제조용 조제품”에서 “이들 조제품[시장에서 '프리믹스(prem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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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0811
2022-10-11
902789
ㅇ 관세율표 제90류 주3 및 제16부 주4에서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의 기계가 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는지 또는 배관ㆍ전동장치ㆍ전력케이블이나 그 밖의 장치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이 제84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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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6692
2022-10-11
902710
- 관세율표 제9027호에는 '물리나 화학 분석용 기기(예: 편광계ㆍ굴절계ㆍ분광계ㆍ가스나 매연 분석기)'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8) 가스(gas)나 매연(smoke)의 분석용 기기'에 대하여 “이 장치는 가연성 가스나 코크스로(coke ovens)ㆍ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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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6715
2022-10-11
392490
- 관세율표 제3924호에 “플라스틱으로 만든 식탁용품ㆍ주방용품ㆍ그 밖의 가정용품ㆍ위생용품ㆍ화장용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다음의 플라스틱 제품을 분류한다. (D) 위생용품과 화장용품(가정용인지 비가정용인지에 상관없다) : 예를 들면, 화장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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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7251
2022-10-11
380894
ㅇ 관세율표 제3808호에 “살충제ㆍ살서제(쥐약)ㆍ살균제ㆍ제초제ㆍ발아억제제ㆍ식물성장조절제ㆍ소독제와 이와 유사한 물품[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ㆍ조제품으로 한 것ㆍ제품으로 한 것(예: 황으로 처리한 밴드ㆍ심지ㆍ양초ㆍ파리잡이 끈끈이)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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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0755
2022-10-07
380894
ㅇ 관세율표 제3808호에 “살충제ㆍ살서제(쥐약)ㆍ살균제ㆍ제초제ㆍ발아억제제ㆍ식물성장조절제ㆍ소독제와 이와 유사한 물품[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ㆍ조제품으로 한 것ㆍ제품으로 한 것(예: 황으로 처리한 밴드ㆍ심지ㆍ양초ㆍ파리잡이 끈끈이)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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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0756
2022-10-07
903149
- 관세율표 제9031호에는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와 윤곽 투영기'을 규정함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이 호에는 광학식 측정과 검사기기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광학식 비교측정기, 광파간섭계, 광학식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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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6652
2022-10-07
382499
ο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서 분류하는 화학품은 제조할 때 생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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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0720
2022-10-06
850440
- 관세율표 제8504호에는 “변압기·정지형 변환기(예:정류기)와 유도자”가 분류되고, 제8504.40소호에 “정지형 변환기”가 세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Ⅱ) 정지형 변환기(electrical static converter)_ 이 그룹의 기기는 전기에너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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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6575
2022-10-05
902680
- 관세율표 제9026호에서는'액체나 기체의 유량·액면·압력이나 그 밖의 변량(變量)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예: 유량계·액면계·압력계·열 측정계)'를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이 호에는 액체나 기체의 유량·액면·압력·운동 에너지나 그 밖의 변량(變量: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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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6532
2022-10-04
442090
- 관세율표 제44류 주 제1호에서 “이 류에서 다음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하. 제94류의 물품(예: 가구, 조명기구, 조립식 건축물)”을 규정함. ㆍ 본 물품이 제9403호의 “그 밖의 가구와 그 부분품”으로 분류할 수 있을지 검토해보면, - 관세율표 제94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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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6533
2022-1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