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5,037건 · 2201/2752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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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0390 | O 본건 물품은 유아(어린이)가 가지고 놀수 있도록 헝겊으로 만든 완구에 삽화나 글 등 그림책의 요소가 복합된 것으로서 본질적으로 완구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O 또한 관세율표 해설서 제9503호 에 “이 호에는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13 | 2004-01-29 | - |
| 902790 | 본품은 자동혈액분석기에 장착되어 혈액분석용 시약 및 시료를 일정한 양만큼 흡입하여 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물품으로서, 관세율표 제90류 주2 나에 이 류의 기기의 기타의 부분품과 부속품으로서 특정한 기기 또는 동일한 호에 해당하는 여러 종류의 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15 | 2004-01-29 | - |
| 380910 | 관세율표해설서 제3809호에 "이 호에는 보통 사·직물·지·판지·피혁 또는 이와 유사한 재료의 가공이나 완성에 사용하는 광범위한 물품과 조제품이 분류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본 품은 제지공업용에 사용하는 전분질을 기제로한 것에 해당되므로 HSK3809.10-000…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39 | 2004-01-29 | - |
| 340540 | 관세율표 제3405호에는 조제연마페이스트,조제연마분 및 기타연마조제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본품은 cerium oxide,분산제,물등으로 조성된 물품으로서 연마용에 사용되는 것이므로 기타 연마조제품이 분류되는 HSK3405.40-0000호에 분류함.끝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42 | 2004-01-29 | - |
| 382510 | 본품 오염된 각종 플라스틱, 고무, 종이, 직물 등이 혼합된 생활폐기물을 철선으로 묶어 놓은 생활폐기물로 관세율표 제3825호에 생활폐기물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생활폐기물이 분류되는 HSK 3825.10-0000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47 | 2004-01-29 | - |
| 200590 | 본품은 상기성분으로 혼합, 조제된 것으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005호 내용에 의하여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 채소"에 해당하므로 HSK 2005.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68 | 2004-01-29 | - |
| 870893 | ㅇHS 8708호는 제8701호 ~ 제8705호 에 해당되는 자동차용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호로서 ①차량에 전용 또는 원칙적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②제17부 주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지 않는 물품이어야 함. ㅇ또한, HS 8482호 관세율표해설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4 | 2004-01-28 | - |
| 854389 | 본건 물품은 단지 유료체널을 유료가입자에 한해 볼 수 있도록 해주는 한정 수신 장치로서 독립된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이지만 위성방송 수신기의 본질적인 기능 수행과는 관련이 없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1 및 6의 규정에 의거 기타의 전기기기가 분류되는 HS…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5 | 2004-01-28 | - |
| 852530 | ㅇ본건 물품은 동영상(부가적으로 정지화상)을 캡쳐하여 자료처리 또는 인터넷을 통한 직접 전송을 위해 컴퓨터에 보내주는 PC카메라로서 주로 화상채팅이나 화상회의용으로 사용되는 물품임. ㅇHS 8525.30호에 분류되는 텔레비전 카메라는 실제 촬영된 장소에서 떨어진 곳에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6 | 2004-01-28 | - |
| 950390 | ㅇ 제39류(프라스틱과 그 제품)에는 범용성이 있는 플라스틱제품이 분류되며 제39류 주2에서 “제95류의 물품(예 : 완구?유희용구?운동용구)”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6부총설 (Ⅰ)제16부의 일반적인 내용 (A)에서 “이 부에는 제16부 주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7 | 2004-01-28 | - |
| 851750 | 본건 물품은 VoIP(Voice over Internet Protocol) 기술을 이용하여 영상신호와 음성신호를 디지털 통신선로로 송수신하는 물품으로서 HS 8517.19호에 분류되는 전화망을 이용하는 유선전화기로 볼 수 없으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1 및 6의 규정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9 | 2004-01-28 | - |
| 750620 | 관세율표 제7506호에 니켈의 쉬트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본품 니켈 주성분에 철, 몰리브덴 등으로 조성된 니켈합금 쉬트상이므로 니켈합급 쉬트가 분류되는 HSK 7506.20-1000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31 | 2004-01-28 | - |
| 391910 | 관세율표 제3919호에 플라스틱제의 접착성 필름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본품 폭 4cm 인 Polypylene 필름 일면에 접착제를 도포하고 이형지를 부착한 롤상의 물품이므로 폭 20cm 이하인 롤상의 플라스틱제의 접착성 필름이 분류되는 HSK 3919.10-000…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32 | 2004-01-28 | - |
| 382490 | 본품은 이산화 규소, 유기알카리,물등으로 조제된 액상으로 HS관세율표 해설서 제2811호의 (M)규소화합물 제외규정 (b)항과 관세율표 제3824호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에 의한 조제품에 해당되므로 HSK3824.90-9090호에 분류함.끝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40 | 2004-01-28 | - |
| 281122 | 본품은 이산화규소 분말로서 관세율표 제2811.22호에 이산화규소가 특게되어 있으므로 HSK2811.22-9090호에 분류함.끝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41 | 2004-01-28 | - |
| 350691 | 본품은 수지류를 기제로한 접착제로서 관세율표 제3506.91호에 제3901호 내지 제3913호의 폴리머 또는 고무를 기제로 한 접착제가 특게되어 있으므로 HSK3506.91-0000호에 분류함. 끝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43 | 2004-01-28 | - |
| 281122 | 본품은 이산화규소 분말로서 관세율표 제2811.22호에 이산화규소가 특게되어 있으므로 HSK2811.22-9090호에 분류함.끝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44 | 2004-01-28 | - |
| 071040 | 본 품은 껍질을 제거하여 절단한 상태의 스위트콘을 삶아서 냉동한 것이므로 관세율표 제0710호 "냉동채소(물에 삶거나 쪄서 조리한 것에 한한다)"의 규정에 의거 냉동한 스위트콘이 특게되어 있는 HSK 0710.4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49 | 2004-01-28 | - |
| 580132 | 관세율표 5801호에는 파일직물·셔닐직물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본 품은 절단된 위파일 직물로서 HSK 5801.32-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75 | 2004-01-28 | - |
| 580131 | 관세율표 5801호에는 파일직물·셔닐직물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본 품은 절단하지 않은 골덴 직물로 인조섬유제의 위파일직물이 분류되는 HSK 5801.31-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76 | 2004-01-28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