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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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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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219 | 본 품은 소맥분, 전분, 식염, 물 등으로 반죽하여 성형한 국수를 증숙하여 냉동한 것이므로 관세율표해설서 제1902호 내용에 의하여 HSK 1902.19-1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435 | 2004-01-14 | - |
| 1901909091 | 본 품은 찹쌀 및 멥쌀을 물에 침지·분쇄한 후 전분, 식염 등을 첨가하여 구형으로 성형한 물품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901호의 내용에 의거 기타 쌀가루 조제품이 분류되는 HSK 1901.90-9091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436 | 2004-01-14 | - |
| 110290 | 본품은 상기성분으로 조성된 백색계 미세분말(2.01gx30pack)로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102호 내용에 의거 율무 분말에 해당하므로 HSK 1102.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437 | 2004-01-14 | - |
| 210120 | 본품은 상기성분으로 혼합, 조제된 연두색 미세분말((0.9gx30pack)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101호 (4)항에 의거 녹차 조제품에 해당하므로 HSK 2101.20-1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438 | 2004-01-14 | - |
| 210690 | 본품은 곤약묵을 주성분으로 유부, 당근 등을 채썰어 장아찌와 유사한 형태로 소량의 조미액에 침적한 물품으로 바로 식용에 공하는 조제식료품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 2016호의 내용에 의해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439 | 2004-01-14 | - |
| 130219 | 관세율표 제1302호 에는 식물성의 수액과 엑스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 해설서 (A)항에 "이 호에는 액즙과 엑스 (일반적으로 용제에 의하여 추출된 식물성 생산품)로서 타호에 특게 되지 아니한 경우에 분류된다" 및 "고상의 엑스(SOLID EXTRACTS)는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440 | 2004-01-14 | - |
| 382490 | HS관세율표해설서 제3824호 (34)항 "화학발광현상에 의하여 조명효과를 내는 물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본 품은 화학발광현상에 의하여 조명효과를 나타내는 물품으로 기타의 화학조제품이 분류되는 HSK 3824.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33 | 2004-01-13 | - |
| 3824909090 | HS관세율표해설서 제3824호 (34)항 “화학발광현상에 의하여 조명효과를 내는 물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본 품은 화학발광현상에 의하여 조명효과를 나타내는 조명봉으로 기타의 화학조제품이 분류되는 HSK 3824.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34 | 2004-01-13 | - |
| 3824909090 | HS관세율표해설서 제3824호 (34)항 "화학발광현상에 의하여 조명효과를 내는 물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본 품은 화학발광현상에 의하여 조명효과를 나타내는 조명봉으로 기타의 화학조제품이 분류되는 HSK 3824.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35 | 2004-01-13 | - |
| 3824909090 | HS관세율표해설서 제3824호 (34)항 “화학발광현상에 의하여 조명효과를 내는 물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본 품은 화학발광현상에 의하여 조명효과를 나타내는 조명봉으로 기타의 화학조제품이 분류되는 HSK 3824.90-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036 | 2004-01-13 | - |
| 190219 | 본 품은 카사바분말 등으로 만든 파스타로서 관세율표 및 동 해설서 제1902호의 내용에 의거 파스타가 분류되는 HSK 1902.19-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396 | 2004-01-13 | - |
| 230690 | 본 품은 피마자의 기름을 추출하고 남은 잔유물을 건조하여 분쇄한 회갈색 거친분말로서 관세율표해설서 제2306호 "이 호에는 용제 또는 압착 또는 회전추출기에 의해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 및 과실로 부터 오일 추출후 남은 오일케이크 및 기타의 고형의 유박이 포함된다" 또한…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445 | 2004-01-13 | - |
| 190219 | HS관세율표해설서 제1902호 에 "이 호의 파스타는 소맥·옥수수·쌀·감자 등의 세몰리나 또는 분으로 만들어진 발효하지 않은 물품이다."와 "이들 세몰리나 또는 분(또는 이들의 상호혼합물)을 물로 혼합하여 말랑말랑한 덩어리로 반죽하여 여러가지 방법에 의하여 각종형태(예…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405 | 2004-01-12 | - |
| 350220 | 관세율표 제04류 주 3(나)항에 "건조물 상태에서 계산한 유장단백질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0을 초과하는 둘이상의 유장단백질의 농축물은 제3502호로 분류된다" 및 관세율표 제3502호의 내용에 따라 유장농축단백질이 분류되는 HSK3502.20-0000호로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430 | 2004-01-12 | - |
| 210690 | 관세율표 제2106호에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431 | 2004-01-12 | - |
| 19049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904호 (D)항에 "이 군에는 사전조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낟알상의 곡물이 분류된다." 및 "완전히 사전조리한 쌀은 먹기전에 단지 물에 적신후에 찌기만 하면 되는 반면에 부분적으로 사전에 조리한 쌀은 먹기전에 5-12분동안 쪄야만 한…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432 | 2004-01-12 | - |
| 19049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904호 (D)항에 "이 군에는 사전조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낟알상의 곡물이 분류된다." 및 "완전히 사전조리한 쌀은 먹기전에 단지 물에 적신후에 찌기만 하면 되는 반면에 부분적으로 사전에 조리한 쌀은 먹기전에 5-12분동안 쪄야만 한…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433 | 2004-01-12 | - |
| 19049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904호 (D)항에 "이 군에는 사전조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낟알상의 곡물이 분류된다." 및 "완전히 사전조리한 쌀은 먹기전에 단지 물에 적신후에 찌기만 하면 되는 반면에 부분적으로 사전에 조리한 쌀은 먹기전에 5-12분동안 쪄야만 한…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434 | 2004-01-12 | - |
| 200819 | 본 품은 기름에 튀겨 식염으로 조미한 nut류(해바라기씨, 아몬드, 호두)와 건조과실(살구, 크랜베리, 건포도, 사과) 등을 혼합하여 플라스틱 봉지에 소매포장한 물품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1)항에 의거 HSK 2008.19-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412 | 2004-01-09 | - |
| 200819 | 본 품은 기름에 튀겨 식염으로 조미한 nut류(아몬드, 낙화생, 캐슈넛)와 건포도, 콩, 초코렛 등을 혼합하여 플라스틱 봉지에 소매포장한 물품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008호(1)항에 의거 HSK 2008.19-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413 | 2004-01-09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