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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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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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0900 | 본품 윗부분이 개방되어 있는 사다리꼴 모양의 철강제 용기(용량 1,815ℓ)로 관세율표 제7309호 에 철강제의 탱크(용적 300리터 초과하는 것)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동해설서 제8609호 (a)항에 '수송용의 차량 ·항공기 또는 선박에 고착할 수 있도록 특별히…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425 | 2004-01-09 | - |
| 151620 | 본품은 팜유를 알콜리시스방법으로 메틸에스테르화 한 물품이며 알콜리시스는 인테에스테르화이므로 HS관세율표 해설서 제1516호(B)항에 인터-에스테르화한 유지(또는 트란스 에스테르화한 유지)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1516.20-2020호에 분류함.끝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427 | 2004-01-09 | - |
| 330730 | 관세율표 제3307호에는 면도용 제품류·인체용 탈취제·목욕용 조제품·탈모제와 기타 조제향료·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화장품 또는 화장용품류 및 실내용 조제 방취제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본 품은 각종 미네랄로 조성된 무색 투명한 액상으로 목욕용에 사용하는 물품이므로 HS…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429 | 2004-01-09 | - |
| 200819 | 본품은 상기성분으로 혼합, 조제된 것(Net 3.3g/pack)으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008호 내용에 의거 "기타의 씨류"의 조제품에 해당하므로 HSK 2008.19-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443 | 2004-01-09 | - |
| 854389 | 일반적으로 출입통제 시스템은 크게 ①지문 등 생체인식 또는 카드의 내용을 읽어들이는 Reader기와 ②리더기에 의해 읽어들인 정보를 비교 판단하여 잠금장치 등을 작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통제기(Controller) 및 ③실제 출입통제 기능을 하는 잠금장치로 구성됨. 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51 | 2004-01-09 | - |
| 220290 | 본품은 상기성분으로 조성된 갈색액상으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202호 (B)항의 내용에 의거 과즙음료에 해당하므로 HSK 2202.90-2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428 | 2004-01-08 | - |
| 200819 | 본 품은 대두에 납두균을 접종하여 발효시킨 물품을 양념소스, 겨자소스와 함께 스티로플 용기에 소매포장한 물품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008호에 의거 HSK 2008.19-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444 | 2004-01-08 | - |
| 230990 | 관세율표 제2309호에 "기타의 사료용 조제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타의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는 HSK2309.90-900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419 | 2004-01-07 | - |
| 090230 | 본 품은 암갈색 파쇄상의 홍차 엽(83%)에 홍차에서 추출한 폴리페놀(10.2%)과 폴리사카라이드(6.8%)를 첨가한 것으로 물품의 외관성상 및 구성성분 비율 등으로 보아 주요특성이 홍차에 있으므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3(나)의 규정에 의거 홍차가 분류되는 HSK…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420 | 2004-01-07 | - |
| 761699 | 본품은 알루미늄이 주요소이고, 특정 기계에 전용하는 부분품으로 볼수 없으므로 제7616호 해설서 “이 호에는 .(중략).... 이 표의 다른 곳에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제외한 모든 알루미늄제품이 분류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HSK7616.99-90…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7 | 2004-01-06 | - |
| 100400 | HS관세율표해설서 제1004호의 내용 "이 호에는 그들의 껍질을 가지고 있는 곡립은 물론, 그들의 천연상태에서 외피(Hull husk)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것(탈곡이나 풍취를 하는 것 외의 어떠한 공정도 거치지 아니한 것에 한함)도 분류한다."는 규정에 의거 HSK…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348 | 2004-01-06 | - |
| 140190 | 관세율표해설서 제1403호 (3)항에 갈대를 기술하고 있으며, 본품은 절단·건조된 갈대이므로 HSK 1401.90-900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414 | 2004-01-06 | - |
| 040490 | HS관세율표해설서 제0404호 에 "이 호에는 신선한 또는 저장처리를 한 밀크성분의 제품도 분류한다. 이때 그들이 다른 호에 더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천연제품과 똑같은 정도의 합성성분을 가지지는 않아도 된다. 그러므로 이 호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천연밀크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416 | 2004-01-06 | - |
| 190490 | 본 품은 찐(삶은)찹쌀의 품목분류기준(관세청고시 제2000-3호)요건을 충족하는 사전조리된 찹쌀에 해당하며, 관세율표해설서 제1904호 D항의 내용(이 군에는 사전조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낟알상의 곡물이 분류된다)에 의거 HSK1904.90-1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421 | 2004-01-06 | - |
| 100630 | 본 품은 낟알상과 파쇄된 거친입상이 혼합(1.25mm 금속망체의 통과비율 95페센트 미만)된 찹쌀(정미)로서 관세율표 제1006호의 찹쌀에 해당하므로 HSK1006.30-2000호에 분류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422 | 2004-01-06 | - |
| 1006302000 | 본 품은 낟알상과 파쇄된 거친입상이 혼합(1.25mm 금속망체의 통과비율 95페센트 미만)된 찹쌀(정미)로서 관세율표 제1006호의 찹쌀에 해당하므로 HSK1006.30-2000호에 분류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423 | 2004-01-06 | - |
| 847989 | 제8509호 에는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진공청소기가 제8479호 에는 공업용의 진공청소기가 분류되는 바, 제8509호 해설서에는 “가정용기기”란 타이프(Type)에 따라 총체적인 수치, 설계, 용량 또는 용적 등 하나이상의 특징에 의해 구별되는데 이를 판단하는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0 | 2004-01-05 | - |
| 847330 | 본 건 물품은 PC의 기본 HDD외에 확장하여 HDD를 3개까지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된 내장형 보드(카드)형태의 컴퓨터 부분품(또는 부속품)으로 HSK 8473.30-4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2 | 2004-01-05 | - |
| 820719 | 관세율표 제8207호 에는 기계용의 호환성공구가 분류되며 동해설서에서는“이 호에는 제8430호 의 착암기용(Rocking Drilling) 또는 토양시굴기의 공구도 포한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제8431호 (착암용시굴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호) 해설서에서는“이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13 | 2004-01-05 | - |
| 590390 | 관세율표 제5903호에는 플라스틱을 침투, 도포, 피복 또는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제5902호에 해당하는 직물류를 제외한다)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본 품은 폴리에스테르 직물 일면에 플라스틱을 도포한 직물이므로 HSK 5903.9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406 | 2004-01-05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