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판례도구
분류사례
  • 분류사례
분류사례
전체 55,037건 · 2208/2752페이지
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8542853385
핸드폰 부분품 ; Set구성 미조립 부분품
본 물품은 미완성 미조립상태의 물품으로, 대부분의 전자부품이 CKD상태의 Reel 등에 감겨져 자동삽입기에 바로 투입될 수 있는 형태로 제시되는 것으로, 핸드폰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2가를 적용할 수 없고, 관세율표해석에…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47281-129
2003-12-29-
854260
Hybrid IC ; STK392-570, STK392-120
본 물품에는 인쇄회로 위에 후막기술에 의한 수동소자(저항기)와 반도체 기술에 의해 만들어진 능동소자(transistor) 및 개별수동소자(축전기, 저항)를 장착하여, 그 외부를 플라스틱제의 케이스로 덮어씌워, 실용상 분리가 불가능하도록 제작 된 것으로, 관세율표 제85…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47281-130
2003-12-29-
180620
Cocoa preparation
HS 관세율표해설서 총설 및 제1806호 에는 일반적으로 코코아를 함유한 모든 조제식료품이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HS 관세율표 제1806.20호 에는 무게가 2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으로서 블록상, 슬랩상 또는 바상의 것과 용기에 들거나 포장된 것으로서 내용물의 무게…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69
2003-12-27-
071220
Onion powder mixed with dextrin
본품은 양파(약88%)에 덱스트린(약12%)을 첨가한 단순 혼합물로서 양파의 본질적인 특성을 잃지 않은 물품으로 주요특성을 부여한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분류한다는 관세율표분류 통칙 3(나)의 규정에 따라 양파분으로 보아 HSK0712.20-0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408
2003-12-27-
160250
Beef rib preparations
본품은 삶은 소갈비(뼈 포함 약52%)조각을 육수와 함께 내용량 3kg 금속제 밀폐용기에 포장한 물품으로 HS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류 주2)규정 '육,설육의 함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20을 초과 하여 함유하는것'과 육(뼈 포함)함량이 50% 이상이므로 청 감정 22…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410
2003-12-27-
854449
Plastic insulated wire; Flexible Flat Cable; SML2CD; For PDP
ㅇ 제시된 자료에 따르면 본건 물품은 PDP(Plasma display panel)의 로직보드에서 발생되는 신호를 PDP 구동보드를 통해 패널에 신호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접속자가 부착되지 않은 80V이하용 케이블임. ㅇ전기통신용 캐이블은 전화국과 전화국간 또는 전화…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47281-108
2003-12-26-
390730
Epoxy resin
관세율표 제3907호에는 아세탈수지·기타 폴리에스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알킷수지·폴리아릴에스테르 및 기타 폴리에스테르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본 품은 에폭시계 수지이므로 HSK 3907.30-9000호에 분류함. 끝.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267
2003-12-24-
382490
Chemical preparation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의한 조제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본 품은 황색계 점조 액상의 올리고머로 따로 분류되지 않는 화학품으로 보아 HSK 3824.90-9090호에 분류함. 끝.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268
2003-12-24-
382490
Chemical preparation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의한 조제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본 품은 황색계 점조액상의 올리고머로 따로 분류되지 않는 화학품으로 보아 HSK 3824.90-9090호에 분류함. 끝.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269
2003-12-24-
382490
Chemical preparation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의한 조제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본 품은 무색 투명한 점조액상의 올리고머로 따로 분류되지 않는 화학품으로 보아 HSK 3824.90-9090호에 분류함. 끝.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270
2003-12-24-
490300
Children s drawing or colouring book
본품은 글씨·그림을 그릴 수 있는 시트(약 90 츠 X 90 cm)와 전용펜 2개, 도형모양 스템프,스템프패드를 지제박스 세트포장한 물품으로 시트의 바깥 쪽에는 여러가지 그림과 그림이 나타내는 글자,숫자 등이 인쇄되어져 있고, 안쪽에 쓰여지는 부분(청색부분)에는 한글(…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294
2003-12-24-
1901909091
Glutinous rice preparation
HS관세율표 해설서 제1901호 (7)항에 "주로 곡분에 설탕, 지, 계란, 과실을 혼합하여 만든 미리 혼합한 말랑말랑한 덩어리 상태의 식품(모울드상으로 포장된 것 또는 최종모양으로 성형된 것을 포함한다)"을 분류토록 하고 있으므로 HSK1901.90-9091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369
2003-12-24-
190120
Rice flour preparation, precooked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901호 (Ⅱ)항의 내용에 "이호에는 분, 조분을 기제로하는 많은 종류의 조제식품이 분류된다"와 "이호의 조제품은 액체, 분말, 입, 기타의 형상(예:스트립 또는 디스크)을 하고 있다. 이들 조제품은 밀크 또는 물에 단순히 혼합하거나 끓임으로서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371
2003-12-24-
040310
Yogurt powder;FH POWDER LSY-1;For food
관세율표 제0403호 에 "버터밀크·응고유와 응고크림·요구르트·케피어와 기타의 발효 또는 산성화된 밀크와 크림"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동해설서 "제04류의 총설에서 규정한 첨가물 이외에도 이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는 설탕·기타 감미료·조미료·과실 ·견과류 또는 코코…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373
2003-12-24-
040310
Yogurt;SIYOGU;Yellowish viscous liquid;For food
관세율표 제0403호 에 "버터밀크·응고유와 응고크림·요구르트·케피어와 기타의 발효 또는 산성화된 밀크와 크림"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동해설서 "제04류의 총설에서 규정한 첨가물 이외에도 이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는 설탕·기타 감미료·조미료·과실 ·견과류 또는 코코…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374
2003-12-24-
220290
Non-alcoholic beverage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202호 (B)-(2)항 "기타 비알콜성 음료-직접 음료에 공하는 기타 음료"을 분류토록 하고 있으므로 기타 알콜을 함유하지 아니한 음료가 분류되는 HSK 2202.90-9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379
2003-12-24-
170290
Maltose syrup
본 물품은 맥아의 전분을 당화하여 얻어진 맥아당 시럽의 점조액상으로서 관세율표해설서 제1702호 (A)의 (7)항에 「맥아당은 공업적으로는 전분을 맥아효소로서 가수분해하여 제조하며, 백색결정성 분말로서 양조공업에 이용된다. 이 호에는 화학적으로 순수한 맥아당과 상업적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380
2003-12-24-
190590
Corn tortilla chips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905호 (15)항 내용에 "바삭바삭하며 짭짤한 맛의 식품 : 예를들면 곡분, 조분, 감자 분 또는 옥수수 조분을 기제로 한 것에 치즈, 글루타민산나트륨, 소금이 혼합된 향미료를 첨가하여 만든 반죽을 식물성 기름에 튀긴 것으로 바로 먹을 수 있는…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382
2003-12-24-
441820
Door of wood ; Bamboo door
본품 대나무 재질의 문으로 관세율표 제4418호에 문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문이 분류되는 HSK 4418.20-0000 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383
2003-12-24-
382490
Chemical preparations; Fireflylight stick
본품 화학발광현상에 의하여 조명효과를 내는 물품으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3824호(34)항에 화학발광현상에 의하여 조명효과를 내는 물품을 분류토록 기술하고 있으므로 HSK 3824.90-9090 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384
2003-12-24-
<2205220622072208220922102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