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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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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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42853385 | 본 물품은 미완성 미조립상태의 물품으로, 대부분의 전자부품이 CKD상태의 Reel 등에 감겨져 자동삽입기에 바로 투입될 수 있는 형태로 제시되는 것으로, 핸드폰의 본질적인 특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2가를 적용할 수 없고, 관세율표해석에…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47281-129 | 2003-12-29 | - |
| 854260 | 본 물품에는 인쇄회로 위에 후막기술에 의한 수동소자(저항기)와 반도체 기술에 의해 만들어진 능동소자(transistor) 및 개별수동소자(축전기, 저항)를 장착하여, 그 외부를 플라스틱제의 케이스로 덮어씌워, 실용상 분리가 불가능하도록 제작 된 것으로, 관세율표 제85…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47281-130 | 2003-12-29 | - |
| 180620 | HS 관세율표해설서 총설 및 제1806호 에는 일반적으로 코코아를 함유한 모든 조제식료품이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HS 관세율표 제1806.20호 에는 무게가 2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으로서 블록상, 슬랩상 또는 바상의 것과 용기에 들거나 포장된 것으로서 내용물의 무게…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69 | 2003-12-27 | - |
| 071220 | 본품은 양파(약88%)에 덱스트린(약12%)을 첨가한 단순 혼합물로서 양파의 본질적인 특성을 잃지 않은 물품으로 주요특성을 부여한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분류한다는 관세율표분류 통칙 3(나)의 규정에 따라 양파분으로 보아 HSK0712.2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408 | 2003-12-27 | - |
| 160250 | 본품은 삶은 소갈비(뼈 포함 약52%)조각을 육수와 함께 내용량 3kg 금속제 밀폐용기에 포장한 물품으로 HS 관세율표 해설서 제16류 주2)규정 '육,설육의 함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20을 초과 하여 함유하는것'과 육(뼈 포함)함량이 50% 이상이므로 청 감정 22…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410 | 2003-12-27 | - |
| 854449 | ㅇ 제시된 자료에 따르면 본건 물품은 PDP(Plasma display panel)의 로직보드에서 발생되는 신호를 PDP 구동보드를 통해 패널에 신호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접속자가 부착되지 않은 80V이하용 케이블임. ㅇ전기통신용 캐이블은 전화국과 전화국간 또는 전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47281-108 | 2003-12-26 | - |
| 390730 | 관세율표 제3907호에는 아세탈수지·기타 폴리에스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알킷수지·폴리아릴에스테르 및 기타 폴리에스테르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본 품은 에폭시계 수지이므로 HSK 3907.30-9000호에 분류함. 끝.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267 | 2003-12-24 | - |
| 382490 |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의한 조제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본 품은 황색계 점조 액상의 올리고머로 따로 분류되지 않는 화학품으로 보아 HSK 3824.90-9090호에 분류함. 끝.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268 | 2003-12-24 | - |
| 382490 |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의한 조제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본 품은 황색계 점조액상의 올리고머로 따로 분류되지 않는 화학품으로 보아 HSK 3824.90-9090호에 분류함. 끝.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269 | 2003-12-24 | - |
| 382490 |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의한 조제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본 품은 무색 투명한 점조액상의 올리고머로 따로 분류되지 않는 화학품으로 보아 HSK 3824.90-9090호에 분류함. 끝.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270 | 2003-12-24 | - |
| 490300 | 본품은 글씨·그림을 그릴 수 있는 시트(약 90 츠 X 90 cm)와 전용펜 2개, 도형모양 스템프,스템프패드를 지제박스 세트포장한 물품으로 시트의 바깥 쪽에는 여러가지 그림과 그림이 나타내는 글자,숫자 등이 인쇄되어져 있고, 안쪽에 쓰여지는 부분(청색부분)에는 한글(…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294 | 2003-12-24 | - |
| 1901909091 | HS관세율표 해설서 제1901호 (7)항에 "주로 곡분에 설탕, 지, 계란, 과실을 혼합하여 만든 미리 혼합한 말랑말랑한 덩어리 상태의 식품(모울드상으로 포장된 것 또는 최종모양으로 성형된 것을 포함한다)"을 분류토록 하고 있으므로 HSK1901.90-9091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369 | 2003-12-24 | - |
| 19012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901호 (Ⅱ)항의 내용에 "이호에는 분, 조분을 기제로하는 많은 종류의 조제식품이 분류된다"와 "이호의 조제품은 액체, 분말, 입, 기타의 형상(예:스트립 또는 디스크)을 하고 있다. 이들 조제품은 밀크 또는 물에 단순히 혼합하거나 끓임으로서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371 | 2003-12-24 | - |
| 040310 | 관세율표 제0403호 에 "버터밀크·응고유와 응고크림·요구르트·케피어와 기타의 발효 또는 산성화된 밀크와 크림"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동해설서 "제04류의 총설에서 규정한 첨가물 이외에도 이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는 설탕·기타 감미료·조미료·과실 ·견과류 또는 코코…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373 | 2003-12-24 | - |
| 040310 | 관세율표 제0403호 에 "버터밀크·응고유와 응고크림·요구르트·케피어와 기타의 발효 또는 산성화된 밀크와 크림"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동해설서 "제04류의 총설에서 규정한 첨가물 이외에도 이 호에 해당하는 물품에는 설탕·기타 감미료·조미료·과실 ·견과류 또는 코코…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374 | 2003-12-24 | - |
| 22029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202호 (B)-(2)항 "기타 비알콜성 음료-직접 음료에 공하는 기타 음료"을 분류토록 하고 있으므로 기타 알콜을 함유하지 아니한 음료가 분류되는 HSK 2202.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379 | 2003-12-24 | - |
| 170290 | 본 물품은 맥아의 전분을 당화하여 얻어진 맥아당 시럽의 점조액상으로서 관세율표해설서 제1702호 (A)의 (7)항에 「맥아당은 공업적으로는 전분을 맥아효소로서 가수분해하여 제조하며, 백색결정성 분말로서 양조공업에 이용된다. 이 호에는 화학적으로 순수한 맥아당과 상업적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380 | 2003-12-24 | - |
| 19059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905호 (15)항 내용에 "바삭바삭하며 짭짤한 맛의 식품 : 예를들면 곡분, 조분, 감자 분 또는 옥수수 조분을 기제로 한 것에 치즈, 글루타민산나트륨, 소금이 혼합된 향미료를 첨가하여 만든 반죽을 식물성 기름에 튀긴 것으로 바로 먹을 수 있는…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382 | 2003-12-24 | - |
| 441820 | 본품 대나무 재질의 문으로 관세율표 제4418호에 문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문이 분류되는 HSK 4418.20-0000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383 | 2003-12-24 | - |
| 382490 | 본품 화학발광현상에 의하여 조명효과를 내는 물품으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3824호(34)항에 화학발광현상에 의하여 조명효과를 내는 물품을 분류토록 기술하고 있으므로 HSK 3824.90-9090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384 | 2003-12-24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