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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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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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2490 | 본품 화학발광현상에 의하여 조명효과를 내는 물품으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3824호(34)항에 화학발광현상에 의하여 조명효과를 내는 물품을 분류토록 기술하고 있으므로 HSK 3824.90-9090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385 | 2003-12-24 | - |
| 210690 | 본 품은 Fructose, L- arginine, watermelon extract, citric acid, natural lemon flavor, ascobic acid, d-alpha tocopheryl acetate, whey protein isolate 등으로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387 | 2003-12-24 | - |
| 170290 | 관세율표 해설서 제1702호에 의하면 "인조꿀은 자당.포도당, 또는 전화당을 기제로 한 천연꿀을 보조하기위하여 보통 향미료 도는 착색제를 가하여 조제한 것이며, 천연꿀과 인조꿀의 혼합물은 이호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인조꿀이 분류되는 HSK1702.90-100…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389 | 2003-12-24 | - |
| 030749 | 본 품은 오징어의 입을 염장한 것으로서 HS관세율표해설서 제0307호의 "이 호에는 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부분도 분류된다."는 규정에 의거 HSK 0307.49-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409 | 2003-12-24 | - |
| 110419 | HS관세율표 제1104호에 "기타 가공곡물[예:껍질을 벗긴 것, 압착한 것, 플레이크상의 것 등]"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 1104.19-1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418 | 2003-12-24 | - |
| 120740 | 본품은 열처리하여 파쇄한 참깨에 소량의 소금 등을 첨가한 것으로 HS 관세율표 해설서 제12류 총설의 내용 및 HS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3(나)에 의거 파쇄한 참깨에 해당되므로 HSK 1207.4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378 | 2003-12-23 | - |
| 901380 | ㅇ본품은 5〃사이즈, 반투과형(Transflective), 저온폴리실리콘, 낮은 휘도(50cd/㎡) 등으로 제작되어 PDA, 스마트폰/게임기, 캠코더, Hand-Held PC 등에도 적용가능하므로 컴퓨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8471호 또는 8473호에 분…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47281-100 | 2003-12-23 | - |
| 901380 | ㅇ본품의 기술적인 사양으로 동영상 지원표시 지원을 위한 NTSC Analog Interface, Analog RGB Color, 높은 휘도(450cd/㎡), QVGA, 5〃사이즈 등의 크기를 갖고 있고, DVD, VTR, CNS, Portable TV 등도 적용될 수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47281-101 | 2003-12-23 | - |
| 200210 | 본품은 삼투탈수 방식으로 저장처리한 토마토를 건조한 것으로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002호에 의거 HSK 2002.10-1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357 | 2003-12-22 | - |
| 200819 | 본품은 볶은 흑깨 주성분에 설탕, 맥아당 등으로 조제된 물품으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008호의 내용에 의거 2008.19-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367 | 2003-12-22 | - |
| 200819 | 본품은 볶은 참깨 주성분에 설탕, 맥아당 등으로 조제된 것으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 2008호의 내용에 의거 HSK 2008.19-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368 | 2003-12-22 | - |
| 300490 | HS관세율표해설서 제3004호(B)항에 "치료 또는 예방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소매용으로 포장한 의약품을 분류한다"는 규정에 의거 본품은 코막힘치료, 정신안정, 차멀미, 멀미 등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소매포장 한 것이므로 HSK3004.90-99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375 | 2003-12-22 | - |
| 210330 | 본품은 겨자, 식초, 소금, 향신료등으로 조제된 황색 페이스트상이므로 HS관세율표 해설서 제2103호(B)항에 의거 HSK 2103.30-2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381 | 2003-12-22 | - |
| 190190 | 관세율표 제1901호에는 "분·분쇄물·조분의 조제식료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분조제품이 분류되는 HSK1901.90-9099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263 | 2003-12-19 | - |
| 190190 | 관세율표 제1901호에는 "분·분쇄물·조분의 조제식료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분조제품이 분류되는 HSK1901.90-9099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264 | 2003-12-19 | - |
| 681599 | 본품은 광물성 재료를 성형한 제품으로서 HS관세율표해설서 제6815호 에 기타 광물성 재료의 제품이 분류되며 그 예로는 용융슬랙을 결합제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성형하여 제조한 블록이나 용융현무암의 블록같은 물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불에 굽지 않고 성형한 광물성…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300 | 2003-12-19 | - |
| 730890 | 본품 물품의 보관을 위하여 창고에 시공되는 선반형태의 철강제의 랙(Rack)으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7308호에 '상점·공장 ·창고 등에서의 조립용 선반과 고정시설, 상품진열대와 철가(Racks)'를 분류토록 기술하고 있으므로 HSK 7308.90-9000 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344 | 2003-12-19 | - |
| 730890 | 본품 철강제 구조물 조립을 위하여 사용되는 철강제의 클램프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7308호에 구조물 재료를 조립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계제작한 크램프를 분류토록 기술하고 있으므로 기타 철강제 구조물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7308.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345 | 2003-12-19 | - |
| 730890 | 본품 철강제 프레임에 롤러를 설치한 제품으로 철강제 구조물(Racks)의 평면에 설치하여 롤러의 슬라이딩을 통해 물품의 출납을 용이하게 하는 물품으로 관세율표 제7308호에 철강제의 구조물과 구조물의 부분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철강제 구조물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346 | 2003-12-19 | - |
| 730630 | 본품 용접봉합한 비합급강제의 파이프에 수지가 도포된 물품으로 관세율표 제7306호에 철강제의 기타의 관과 중공프로파일(예:오픈심 또는 용접·리베트 ·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봉합한 것)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 7306.30-2030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347 | 2003-12-19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