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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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875
- 관세율표 제4418호에 “목재로 만든 건축용 건구와 목공품[셀룰러우드패널(cellular wood panel)ㆍ조립된 마루판용 패널ㆍ지붕을 이는 판자를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4418.75호에 “그 밖의 조립된 마루판용 패널(다층인 것으로 한정한다)”을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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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7112
2022-10-04
842199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2호 나목에서 “그 밖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나 동일한 호로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나 제8543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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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7118
2022-10-04
841229
ㅇ 관세율표 제8412호에는 “그 밖의 엔진과 모터”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B) 액압식 엔진과 액압식 모터'에서 “이 그룹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중략) (6) 액압식 시스템(hydraulic system) : 액압동력장치(주로 액압펌프ㆍ전동기ㆍ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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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7143
2022-10-04
841370
ㅇ 관세율표 제8413호에는 “액체펌프(계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와 액체엘리베이터”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C) 원심펌프(centrifugal pump) 이 형식의 펌프에서 액체는 축방향으로부터 유입되며 로터(rotor)의 회전 블레이드(bl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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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7144
2022-10-04
320619
ο 관세율표 제3206호에 “그 밖의 착색제와 조제품(제3203호·제3204호·제3205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하며, 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루미노퍼(luminophore)로 사용되는 무기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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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0596
2022-09-30
761699
관세율표 제9620호에는 “일각대ㆍ양각대ㆍ삼각대와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것들은 카메라ㆍ비디오 카메라ㆍ정밀기기 등을 지지하여 돌발적인 흔들림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것들은 길게 늘릴 수도 있고 보통의 경우는 휴대용이며 이들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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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6498
2022-09-30
950300
자체처리(갑론) 논의결과, 본 품은 토끼(동물) 보다는 요정을 모방한 완구로 보이고, 요정은 비인간의 완구에 해당한다는 데 위원들의 의견이 일치함. (갑론) (12:0) 따라서 쟁점물품은 속이 채워진 비인간을 모방한 완구로 보아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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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6520
2022-09-30
392630
- 관세율표 제3926호의 용어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제품”을 규정하고, 제3926.30소호는 “가구ㆍ차체(coachwork)와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를 규정하며 ㆍ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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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7090
2022-09-30
200990
ㅇ 관세율표 제2009호에는 “과실·견과류 주스(포도즙과 코코넛 워터를 포함한다)·채소 주스[발효하지 않고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2009.90호에 “혼합 주스”를 세분류함 - 같은 호 HS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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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0482
2022-09-28
293359
ㅇ 관세율표 제2933호에는 “질소 원자만을 함유한 헤테로고리 화합물”을 분류하며, 소호 제2933.5호에 “피리미딘고리(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다)나 피페라진고리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을 세분류하며, 제2933.59-2000호에는 “피리미딘, 그 염과 그 밖의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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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0485
2022-09-28
210390
ㅇ 관세율표 제2103호에는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겨자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A)소스(sauce)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mixed seasoning)에 “조미액[간장(soy sauce)ㆍ고추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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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0499
2022-09-28
320890
ㅇ 관세율표 제3208호에“페인트와 바니시(varnish)[에나멜ㆍ래커(lacquer)를 포함하며, 합성 중합체나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 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하여 비수성(非水性) 매질(媒質)에 분산하거나 용해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 류의 주 제4호의 용액”이 분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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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0509
2022-09-28
442090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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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6425
2022-09-28
830220
-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에서는 “범용성 부분품”에 대하여 다목에서 “다. 제8301호ㆍ제8302호ㆍ제8308호ㆍ제8310호의 물품과 제8306호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틀과 거울”라고 규정하고 있고 - 관세율표 제83류 주 제2호에서는 “제8302호에서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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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6421
2022-09-27
392630
- 관세율표 제8302호에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가 있는 카스터(castor)”가 분류되나 · 관세율표 제83류 주 제2호에서는 “제8302호에서 “카스터(castor)”란 지름(타이어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이 75밀리미터 이하인 것을 말하며,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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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3과-6422
2022-09-27
630790
ㅇ 관세율표 제6307호에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제11부의 다른 호나 이 표의 다른 호에 열거하거나 포함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에 상관없다)로 만든 제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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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0344
2022-09-26
230990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10호에는 "배합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 (A)에서 “이 호에는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일상 규정식에 필요한 전 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을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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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0291
2022-09-23
230990
ㅇ 관세율표 제2309호에는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제2309.90-10호에는 "배합사료"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 (A)에서 “이 호에는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일상 규정식에 필요한 전 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을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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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0292
2022-09-23
230990
ο 관세율표 제2309호에 “사료용 조제품”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3) 완전사료나 보완사료 제조에 사용하는 것. 이 호에는 당초 재료의 본질적인 특성을 잃을 정도로 동물성ㆍ식물성 재료를 가공하여 얻은, 동물용 사료로 사용하는 종류의 생산품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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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2과-20293
2022-09-23
730890
- 관세율표 제7308호의 용어는 “철강으로 만든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은 제외한다)과 구조물의 부분품[예: 다리와 교량ㆍ수문ㆍ탑ㆍ격자주(格子柱)ㆍ지붕ㆍ지붕틀ㆍ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ㆍ셔터ㆍ난간ㆍ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철강으로 만든 판ㆍ대ㆍ봉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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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4과-6881
2022-0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