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N 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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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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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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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K품명구분시행일이미지
854190
Parts for crystal vibrator; ATS-pin, B-type
ㅇ제시된 자료에 따르면 본건 물품은 HS 8541호에 분류되는 수정 진동자의 주요 부품인 수정편과 베이스의 중간에 전기용접으로 고정되어 수정편(Blank)이 올라가는 부분으로서 전기접점 기능 및 수정편을 정확하게 고정하고, 진동자의 주파수를 일정하게 해주는 Mounti…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47281-76
2003-12-17-
382490
Chemical preparation;TAPE ETC THERMAL
관세율표 제3824호 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의한 조제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본 품은 Aluminium hydroxide, Aluminium oxide, Platinum compound, silicon 등으로 조제된 물품으로 따…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302
2003-12-16-
1901201000
Rice flour preparation for baker wares
HS관세율표해설서 제1901호 (Ⅱ)항의 내용 '이 호에는 분, 조분, 전분 또는 맥아엑스를 기제로 하는 많은 종류의 조제식품이 분류된다'와 '이 호의 조제품은 액체, 분말, 입, 말랑말랑한 덩어리, 기타의 형상(예: 스트립 또는 디스크)을 하고 있다, 이호의 조제품은…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327
2003-12-16-
160300
Mussel extract
관세율표 제1603호에는 "육,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엑스와 즙"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홍합 엑스가 분류되는 HSK1603.00-9000호로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339
2003-12-16-
210690
Food preparation; SOYACT SC
본품은 패각분말, 대두발효 추출물 등으로 조제된 분말로 간강식품 제조용 물품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 2106호의 내용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에 의해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342
2003-12-16-
200819
Soy bean powder preparation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008호 의 내용 "이 호에는 이 류의 앞의 호에서 또는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여하한 가공방법 이외의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원상.조각 또는 분쇄 여부를 불문) 및 그들의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351
2003-12-16-
200899
Aloe vera preparationALOE VERA LIDAH BUAYA
본품은 상기성분으로 혼합, 조제된 알로에베라 조제품으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008호에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해설서 내용에 의거 HSK 2008.99-9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364
2003-12-16-
250100
Edible salt
본품은 Sea salt를 세척, 건조하여 백색 불투명 결정성 분말로 가공한 식염이므로 HS관세율표 해설서 제2501호 (C)항에 의거 HSK 2501.00-901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377
2003-12-16-
382490
Chemical preparation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의한 조제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본 품은 필름 2장 사이에 당류, 글리세린, 알긴산소다, 에탄올 등의 겔상을 충전하여 테두리를 씰링한 무색 반투명의 쉬트상으로 기타의 조제품이 분류되는 HSK…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372
2003-12-15-
293090
Methyl sulfonyl methane
관세율표 제2930호에는 유기-황화합물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본 품은 Methyl Sulfonyl methane이므로 HSK 2930.90-9090호에 분류함. 끝.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376
2003-12-15-
110814
Tapioca starch
본 품은 타피오카전분의 주요특성을 상실한 물품이 아니므로 "식품가공 중간원재료로서의 전분(감자전분제외)조제품의 품목분류기준" 및 HS관세율표해석에관한 통칙 3나의 규정에 의거 타피오카 전분이 분류되는 HSK1108.14-0000호로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274
2003-12-12-
380810
Insecticide
본품은 Etofenprox와 기타성분(물,계면활성제,정유(Pine oil, Tall oil)의 혼합물)을 혼합,균질화,여과하여 제조한 백색현탁액상의 살충제로 HS관세율표 제3808호의 규정에 의거 살충제가 분류되는 HSK3808.10-000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325
2003-12-12-
190120
Bakers wares preparation
제1905.관세율표 해설서 제1901호 (Ⅱ)항의 내용 이 호에는 분·조분·전분 또는 맥아엑스를 기제로 하는 많은 종류의 조제식품이 분류된다와 이 호의 조제품은 액체,분말,입,말랑말랑한 덩어리, 기타의 형상(예:스트립 또는 디스크)을 하고 있다. 이들 조제품은 밀크 또…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349
2003-12-12-
190230
Instant noodles;KOKA BEEF FLAVOUR
관세율표 HS1902호의 인스턴트면류가 특게된 HSK 1902.30-109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360
2003-12-12-
190230
Instant noodles;KOKA FRAGRANT CHICKEN FLAVOUR
관세율표 HS1902호의 인스턴트면류가 특게된 HSK 1902.30-109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361
2003-12-12-
190230
Instant noodles;KOKA SEAFOOD FLAVOUR
관세율표 HS1902호의 인스턴트면류가 특게된 HSK 1902.30-109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362
2003-12-12-
190230
Instant noodles;KOKA CHICKEN ABALONE FLAVOUR
관세율표 HS1902호의 인스턴트면류가 특게된 HSK 1902.30-109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363
2003-12-12-
200819
Sesame preparation;JAPANESE STYLE SNACK BALL
본 품은 참깨조제품에 주특성이 있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제2008호의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이 분류된다"는 규정과 "HS관세율표해석에관한 통칙 3의 나"에 의거 참깨의 조제품이 분류되는 HSK 2008.19-9000호에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365
2003-12-12-
170490
Sugar confectionery;SOFT CANDY
본 품은 맥아당, 설탕 주성분에 카라기난, 구연산 등으로 조제하여 내부에 대추 또는 금귤을 충전한 원주형의 젤리로서 HS관세율표 제1704호의 설탕과자 중 캔디류에 해당되므로 HSK 1704.90-2090호에 분류함.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366
2003-12-12-
903040
Broadband Test System
ㅇ네트워크 통신시스템을 구성하는 스위칭, 라우터, ATM기에 통신데이타 신호인 Packet Data를 발생시킨 후, 수신된 신호를 이용하여 Interface error, 송수신 데이터 손실(Loss), Packet Data Error Rate, 프로토콜분석, Frame…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47281-69
200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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