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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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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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4190 | ㅇ제시된 자료에 따르면 본건 물품은 HS 8541호에 분류되는 수정 진동자의 주요 부품인 수정편과 베이스의 중간에 전기용접으로 고정되어 수정편(Blank)이 올라가는 부분으로서 전기접점 기능 및 수정편을 정확하게 고정하고, 진동자의 주파수를 일정하게 해주는 Mounti…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47281-76 | 2003-12-17 | - |
| 382490 | 관세율표 제3824호 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의한 조제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본 품은 Aluminium hydroxide, Aluminium oxide, Platinum compound, silicon 등으로 조제된 물품으로 따…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302 | 2003-12-16 | - |
| 1901201000 | HS관세율표해설서 제1901호 (Ⅱ)항의 내용 '이 호에는 분, 조분, 전분 또는 맥아엑스를 기제로 하는 많은 종류의 조제식품이 분류된다'와 '이 호의 조제품은 액체, 분말, 입, 말랑말랑한 덩어리, 기타의 형상(예: 스트립 또는 디스크)을 하고 있다, 이호의 조제품은…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327 | 2003-12-16 | - |
| 160300 | 관세율표 제1603호에는 "육,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또는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의 엑스와 즙"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홍합 엑스가 분류되는 HSK1603.00-900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339 | 2003-12-16 | - |
| 210690 | 본품은 패각분말, 대두발효 추출물 등으로 조제된 분말로 간강식품 제조용 물품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 2106호의 내용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에 의해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342 | 2003-12-16 | - |
| 200819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008호 의 내용 "이 호에는 이 류의 앞의 호에서 또는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여하한 가공방법 이외의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원상.조각 또는 분쇄 여부를 불문) 및 그들의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351 | 2003-12-16 | - |
| 200899 | 본품은 상기성분으로 혼합, 조제된 알로에베라 조제품으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008호에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해설서 내용에 의거 HSK 2008.99-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364 | 2003-12-16 | - |
| 250100 | 본품은 Sea salt를 세척, 건조하여 백색 불투명 결정성 분말로 가공한 식염이므로 HS관세율표 해설서 제2501호 (C)항에 의거 HSK 2501.00-901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377 | 2003-12-16 | - |
| 382490 |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의한 조제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본 품은 필름 2장 사이에 당류, 글리세린, 알긴산소다, 에탄올 등의 겔상을 충전하여 테두리를 씰링한 무색 반투명의 쉬트상으로 기타의 조제품이 분류되는 HSK…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372 | 2003-12-15 | - |
| 293090 | 관세율표 제2930호에는 유기-황화합물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본 품은 Methyl Sulfonyl methane이므로 HSK 2930.90-9090호에 분류함. 끝.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376 | 2003-12-15 | - |
| 110814 | 본 품은 타피오카전분의 주요특성을 상실한 물품이 아니므로 "식품가공 중간원재료로서의 전분(감자전분제외)조제품의 품목분류기준" 및 HS관세율표해석에관한 통칙 3나의 규정에 의거 타피오카 전분이 분류되는 HSK1108.14-000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274 | 2003-12-12 | - |
| 380810 | 본품은 Etofenprox와 기타성분(물,계면활성제,정유(Pine oil, Tall oil)의 혼합물)을 혼합,균질화,여과하여 제조한 백색현탁액상의 살충제로 HS관세율표 제3808호의 규정에 의거 살충제가 분류되는 HSK3808.1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325 | 2003-12-12 | - |
| 190120 | 제1905.관세율표 해설서 제1901호 (Ⅱ)항의 내용 이 호에는 분·조분·전분 또는 맥아엑스를 기제로 하는 많은 종류의 조제식품이 분류된다와 이 호의 조제품은 액체,분말,입,말랑말랑한 덩어리, 기타의 형상(예:스트립 또는 디스크)을 하고 있다. 이들 조제품은 밀크 또…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349 | 2003-12-12 | - |
| 190230 | 관세율표 HS1902호의 인스턴트면류가 특게된 HSK 1902.30-1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360 | 2003-12-12 | - |
| 190230 | 관세율표 HS1902호의 인스턴트면류가 특게된 HSK 1902.30-1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361 | 2003-12-12 | - |
| 190230 | 관세율표 HS1902호의 인스턴트면류가 특게된 HSK 1902.30-1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362 | 2003-12-12 | - |
| 190230 | 관세율표 HS1902호의 인스턴트면류가 특게된 HSK 1902.30-1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363 | 2003-12-12 | - |
| 200819 | 본 품은 참깨조제품에 주특성이 있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제2008호의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이 분류된다"는 규정과 "HS관세율표해석에관한 통칙 3의 나"에 의거 참깨의 조제품이 분류되는 HSK 2008.19-9000호에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365 | 2003-12-12 | - |
| 170490 | 본 품은 맥아당, 설탕 주성분에 카라기난, 구연산 등으로 조제하여 내부에 대추 또는 금귤을 충전한 원주형의 젤리로서 HS관세율표 제1704호의 설탕과자 중 캔디류에 해당되므로 HSK 1704.90-2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366 | 2003-12-12 | - |
| 903040 | ㅇ네트워크 통신시스템을 구성하는 스위칭, 라우터, ATM기에 통신데이타 신호인 Packet Data를 발생시킨 후, 수신된 신호를 이용하여 Interface error, 송수신 데이터 손실(Loss), Packet Data Error Rate, 프로토콜분석, Frame…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47281-69 | 2003-12-12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