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5,037건 · 2212/2752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
| 903040 | ㅇ본품은 이동통신단말기와 기지국간의 통신시 이동통신규격인 GSM/GPRS망에서 사용되는 통신프로토콜(Voice & Packet)특성, Ber(Bit Error Rate)를 분석하는 기기로 이러한 기능은 통신데이타의 전송과정에서 발생하는 Error, Pass, Fail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47281-70 | 2003-12-12 | - |
| 040210 | HS관세율표해설서 제0402호 에는 "이 호에는 농축(예:증발)한, 또는 설탕이나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밀크와 크림이 분류된다. 이때 그들이 액상, 페이스트상 또는 고형의 것(블록상, 파우더 또는 입상)인지 여부와 저장처리 또는 재구성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라는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235 | 2003-12-11 | - |
| 210690 | 본품은 상기성분으로 혼합, 조제된 황색분말로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 (B)항 내용에 의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에 해당하므로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321 | 2003-12-11 | - |
| 700600 | 본품 일면에 이산화규소, ITO, 크롬 코팅 및 가장자리 전체가 곡면 가공된 유리로 관세율표 제7006호에 "가장자리 가공, 구멍을 뚫은 유리,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가공한 유리"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 7006.00-0000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323 | 2003-12-11 | - |
| 281820 | 본품 백색 분말상의 산화 알루미늄으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2818호에 인조커런덤(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산화알루미늄, 수산화 알루미늄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산화알루미늄이 분류되는 HSK 2818.20-0000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332 | 2003-12-11 | - |
| 382490 | 본품 Al2O3, SiO2 등으로 조성된 백색 분말상 으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3824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의한 조제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품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에 의한 조제품으로 보아 HSK 3824.9…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333 | 2003-12-11 | - |
| 281820 | 본품 백색 분말상의 산화 알루미늄으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2818호에 인조커런덤(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산화알루미늄, 수산화 알루미늄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산화알루미늄이 분류되는 HSK 2818.20-0000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334 | 2003-12-11 | - |
| 382490 | 본품 Al2O3, La2O3 등으로 조성된 백색 분말상 으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3824호에 따로 분류되지 않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의한 조제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품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에 의한 조제품으로 보아 HSK 3824.…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335 | 2003-12-11 | - |
| 1103130000 | 본 품은 옥수수를 일부 열처리하여 분쇄한 것으로 건조물기준 전분함량 45% 초과, 회분함량 2% 이하, 500마이크론 체 통과율 90% 미만, 2밀리미터 체 통과율 95% 이상인 옥수수의 조분이므로 HS 관세율표 제11류 주2 및 3의 규정에 의거 HSK 1103.13…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304 | 2003-12-10 | - |
| 190190 | 관세율표해설서 제1901호에 분, 전분의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 규정과 「식품가공 중간원재료로서의 전분(감자전분 제외)조제품의 품목분류기준」에 의거 HSK 1901.90-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318 | 2003-12-10 | - |
| 110429 | 관세율표 제1104호에는 "기타 가공한 곡물(예: 껍질을 벗긴 것, 압착한것, 플레이크상의 것, 진주상의 것, 얇은 조각으로 한 것 또는 거칠게 빻은 것"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메밀의 거친 파쇄상이 분류되는 HSK1104.29-900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324 | 2003-12-10 | - |
| 090210 | 본 품은 녹갈색 파쇄상의 녹차 엽(83%)에 녹차에서 추출한 폴리페놀(10.2%)과 폴리사카라이드(6.8%)를 첨가한 것으로 물품의 외관성상 및 구성성분 비율등으로 보아 주요특성이 녹차에 있으므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3(나)의 규정에 의거 녹차가 분류되는 HSK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326 | 2003-12-10 | - |
| 2008199000 | 본 품은 볶은 참깨 주성분에 조각 김, 식염, 설탕등으로 조제하여 밥 등에 뿌려 먹는 제품으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008호의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의 씨류 및 그들의 혼합물을 포장한 것이므로 HSK 2008.19-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341 | 2003-12-10 | - |
| 847160 | ㅇ본 품은 컴퓨터와 연결되어 사용되는 디지털다기능복합기로 프린터컨트롤러에서 디지털데이타로 변환한 신호를 프린터엔진에 전송하면, 감광드럼에서 디지털신호로 출력물을 프린팅하는 기기로, 전체 장비의 구성요소에 있어 프린터컨트롤러가 기본장착되어 있고, 프린터 가격구성비는 74…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47281-51 | 2003-12-10 | - |
| 853120 | ㅇ8531호는“전기식의 음향 또는 시각신호용기기”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8531호의 신호는 제한된 정보를 제공하는 기기가 이에 해당되는 바, 본품은 전화기 또는 통신기기에서 전화번호, 이름, 날짜, 시간 등을 표시하고 통신기기의 표시반에서는 부재중, 메시지유무,…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47281-52 | 2003-12-10 | - |
| 051191 | 관세율표해설서 제03류 제외규정 (c)항의 내용 "어류의 웨이스트는 제0511호에 분류한다" 및 관세율표해설서 제0511호의 (6)항 (ⅳ)호의 내용 "이 호에는 어두와 기타의 어웨이스트를 포함한다"에 의거 HSK0511.91-2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305 | 2003-12-09 | - |
| 051191 | 관세율표해설서 제03류 제외규정 (c)항의 내용 "어류의 웨이스트는 제0511호에 분류한다" 및 관세율표해설서 제0511호의 (6)항 (ⅳ)호의 내용 "이 호에는 어두와 기타의 어웨이스트를 포함한다"에 의거 HSK0511.91-2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306 | 2003-12-09 | - |
| 200811 | 본품은 상기성분으로 혼합, 조제된 것으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008호 (1)항의 내용에 의거 "기타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낙화생"에 해당하므로 HSK 2008.11-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319 | 2003-12-09 | - |
| 100620 | 본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낟알상의 현미에 있으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3-나"의 규정 및 관세율표해설서 제1006호의 내용과 "찐(삶은) 멥쌀(정미·현미)의 분류기준"에 의거 HSK1006.20-1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320 | 2003-12-09 | - |
| 902780 | 본품은 주방에서 국물류 식품중 전해질에 의한 전기전도도를 측정하고, 측정된 전도도 값을 염분의 농도로 환산하여 3개의 LED에 표시하는 전자염분계임. HS관세율표해설서 제9027호 에 전해질 전도도 또는 액체중에 용해되어 있는 염의 농도를 측정하는 전도도계를 특게하고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과47281-49 | 2003-12-09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