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전체 55,037건 · 2213/2752페이지
|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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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0199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7류 소호주 "제1701.11호 및 제1701.12호의 소호에서 '조당'이라 함은 건조상태에서 중량기준으로 자당의 함량이 편광도수 99.5˚미만에 해당하는 당을 말한다."는 규정에 의거 본품은 당도가 99.5˚도 이상이므로 기타의 당이 분류되는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242 | 2003-12-08 | - |
| 170199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7류 소호주 "제1701.11호 및 제1701.12호의 소호에서 '조당'이라 함은 건조상태에서 중량기준으로 자당의 함량이 편광도수 99.5˚미만에 해당하는 당을 말한다."는 규정에 의거 본품은 당도가 99.5˚도 이상이므로 기타의 당이 분류되는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243 | 2003-12-08 | - |
| 170111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7류 소호주 " 제1701.11호 및 제1701.12호 의 소호에서 '조당'이라 함은 건조상태에서 중량기준으로 자당의 함량이 편광도수 99.5˚미만에 해당하는 당을 말한다."는 규정에 의거 본품은 당도가 약 99.38˚이므로 사탕수수의 조당이 분…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244 | 2003-12-08 | - |
| 170111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7류 소호주 "제1701.11호 및 제1701.12호의 소호에서 '조당'이라 함은 건조상태에서 중량기준으로 자당의 함량이 편광도수 99.5˚미만에 해당하는 당을 말한다."는 규정에 의거 본품은 당도가 약 98.93˚이므로 사탕수수의 조당이 분류되…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245 | 2003-12-08 | - |
| 170111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7류 소호주 " 제1701.11호 및 제1701.12호 의 소호에서 '조당'이라 함은 건조상태에서 중량기준으로 자당의 함량이 편광도수 99.5˚미만에 해당하는 당을 말한다."는 규정에 의거 본품은 당도가 약 98.87˚이므로 사탕수수의 조당이 분…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246 | 2003-12-08 | - |
| 170111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7류 소호주 " 제1701.11호 및 제1701.12호 의 소호에서 '조당'이라 함은 건조상태에서 중량기준으로 자당의 함량이 편광도수 99.5˚미만에 해당하는 당을 말한다."는 규정에 의거 본품은 당도가 약 98.31˚이므로 사탕수수의 조당이 분…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247 | 2003-12-08 | - |
| 170111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7류 소호주 "제1701.11호 및 제1701.12호의 소호에서 '조당'이라 함은 건조상태에서 중량기준으로 자당의 함량이 편광도수 99.5˚미만에 해당하는 당을 말한다."는 규정에 의거 본품은 당도가 약 99.1˚이므로 사탕수수의 조당이 분류되는…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248 | 2003-12-08 | - |
| 170199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7류 소호주 "제1701.11호 및 제1701.12호의 소호에서 '조당'이라 함은 건조상태에서 중량기준으로 자당의 함량이 편광도수 99.5˚미만에 해당하는 당을 말한다."는 규정에 의거 본품은 당도가 99.5˚ 이상이므로 기타의 당이 분류되는 H…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249 | 2003-12-08 | - |
| 070990 | 관세율표 제0709호에는 "기타의 채소(신선 또는 냉장한 것에 한한다)"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본 품은 채소의 혼합물을 물등에 침적하여 캔에 소매포장한 것이므로 HSK0709.90-900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289 | 2003-12-08 | - |
| 16010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601호 에 "이 호에는 소시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조제품이 분류된다. 이러한 제품들 중의 어떤 것은 싸개가 없이 단지 압착하여 소시지 특유의 형태로 된 것도 있다." 및 "소시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는 날것 또는 조리한 것, 훈제한 것이거…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299 | 2003-12-08 | - |
| 392190 | 본품 연질의 염화비닐 중합체로 직물 양면을 완전히 도포한 쉬트상으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3921호에 기타 재료로 보강·적층·지지 또는 이와 유사하게 결합한 플라스틱제의 쉬트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타재료로 보강·적층한 연질의 염화비닐쉬트가 분류되는 HSK 3921…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301 | 2003-12-08 | - |
| 520852 | 관세율표 제5208호에는 면직물(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5이상인 것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200그램이하인 것에 한한다)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본 품은 면 100% 1제곱미터당 중량이 100그램을 초과하는 날염한 직물로서 HSK 5208.52-0000…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309 | 2003-12-08 | - |
| 551331 | 관세율표 제5513호 에는 주로 면과 혼방한 합성스테이플섬유의 직물(합성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5미만인 것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170그램이하인 것에 한한다)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본 품은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 면으로 조성된 평직물로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310 | 2003-12-08 | - |
| 521143 | 관세율표 제5211호 에는 면직물(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5미만이고 주로 인조섬유와 혼방한 것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200그램을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본 품은 면, 폴리에스테르로 조성되어 1제곱미터당 중량이 200그램을 초과하…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311 | 2003-12-08 | - |
| 520931 | 관세율표 제5209호에는 면직물(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5이상인 것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200그램을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본 품은 면 100%의 염색한 평직물로 1제곱미터당 중량이 200그램을 초과하는 것이므로 HSK 520…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312 | 2003-12-08 | - |
| 590310 | 관세율표 제5903호에는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본 품은 면직물 일면에 염화비닐수지를 적층한 것으로 HSK 5903.10-0000호에 분류함. 끝.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313 | 2003-12-08 | - |
| 520932 | 관세율표 제5209호에는 면직물(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5이상인 것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200그램을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본 품은 면 100%의 염색한 능직물로 1제곱미터당 중량이 200그램을 초과하는 것이므로 HSK 520…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314 | 2003-12-08 | - |
| 520931 | 관세율표 제5209호에는 면직물(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5이상인 것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200그램을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본 품은 면 100%의 염색한 평직물로 1제곱미터당 중량이 200그램을 초과하는 것이므로 HSK 520…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315 | 2003-12-08 | - |
| 590310 | 관세율표 제5903호에는 플라스틱을 침투, 도포, 피복 또는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본 품은 양면의 직물사이에 플라스틱을 적층한 직물류이므로 HSK 5903.10-0000호에 분류함. 끝.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316 | 2003-12-08 | - |
| 530919 | 관세율표 제5309호에는 아마직물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본 품은 아마 100%의 염색한 직물이므로 HSK 5309.19-0000호에 분류함. 끝.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317 | 2003-12-08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