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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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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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2990 | 관세율표 제2929호에 기타질소화합물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본품 미황색 투명액상의 기타질소화합물이므로 HSK 2929.90-9000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224 | 2003-11-26 | - |
| 293399 | 관세율표 제2933호에 기타질소헤테로고리 화합물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본품 무색투명액상의 기타 질소헤테로고리 화합물 이므로 HSK 2933.99-9000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225 | 2003-11-26 | - |
| 292990 | 관세율표 제2929호에 기타질소화합물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본품 미황색 투명액상의 기타질소화합물이므로 HSK 2929.90-9000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226 | 2003-11-26 | - |
| 190219 | HS관세율표해설서 제1902호 에 "이들 세몰리나 또는 분을 물로 혼합하여 말랑말랑한 덩어리로 반죽하여 다른 성분(예: 잘게 썰은 채소·채소쥬스·등)을 첨가하기도 한다. 이덩어리는 여러가지 방법에 의해 각종형태(예: 스트립 등)으로 만들어진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파…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229 | 2003-11-26 | - |
| 210690 | 본 품은 대두를 침수, 분쇄 후 분리한 콩물을 가열할 때 표면에 형성된 막을 걷어 건조한 물품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 제2106호 (A)항의 해설내용에 의거 HSK2106.90-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234 | 2003-11-26 | - |
| 230910 | HS관세율표 해설서 제2309호에 "고양이·개 등의 사료용 조제품으로 육, 설육과 기타 성분의 혼합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약 1회 투여분의 량으로 밀폐용기에 포장되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소매포장된 개사료가 분류되는 HSK2309.10-000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253 | 2003-11-26 | - |
| 081340 | 관세율표 제0813호에는 "건조한 과실"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본 품은 슬라이스상의 건조과실이므로 HSK0813.40-900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254 | 2003-11-26 | - |
| 081340 | 관세율표 제0813호에는 "건조한 과실"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본 품은 슬라이스상의 건조과실이므로 HSK0813.40-900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255 | 2003-11-26 | - |
| 761699 | 본품 수지제 필름이 일정간격으로 부착된 알루미늄 Strip으로 폴리머전지의 양극단자에 사용되도록 고안된 물품임, 따라서 관세율표 제76류 류주1의라 및 제7616호의 규정에 의거 HSK 7616.99-9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258 | 2003-11-26 | - |
| 750890 | 본품 수지제 필름이 일정간격으로 부착된 니켈 Strip으로 폴리머전지의 음극단자에 사용되도록 고안된 물품임, 따라서 관세율표 제75류 류주1의라 및 제7508호의 규정에 의거 HSK 7508.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259 | 2003-11-26 | - |
| 210690 | 본품은 단백질을 가수분해한 후 유산으로 중화시킨 것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 내용에 의하여 HSK 2106.90-9099호에 분류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260 | 2003-11-26 | - |
| 090190 | 관세율표 제0901.90호에 "커피의 각과 피"가 특게되어 있으므로 커피의 각이 분류되는 HSK0901.90-100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283 | 2003-11-26 | - |
| 210130 | 본품은 수박껍질, 씨, 과육 등을 건조, 볶은 것으로 짙은 갈색 분말 및 파쇄물(3gx8teabag/box)로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101호의 "볶은 치커리 및 기타의 커피 대용물과 그 엑스, 에센스 및 농축품"에 해당하므로 동해설서 내용에 의거 HSK 2101.3…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206 | 2003-11-25 | - |
| 210690 | 본 품은 천연꿀 70%에 화분 30%를 혼합한 벌꿀조제품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 제0409호 및 동해설서 제2106호 (B)항의 내용에 의거 HSK 2106.90-9091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250 | 2003-11-25 | - |
| 160250 | 본 제품은 육함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조제식료품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16류 주2항의 규정에 의거 쇠고기조제품이 분류되는 HSK1602.50-9000호에 분류함. 끝.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273 | 2003-11-25 | - |
| 210690 | 본품은 상기성분으로 혼합, 조제된 크림색 분말로서 식품 안정제에 이용되는 것이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 (B)항에 의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에 해당하므로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281 | 2003-11-25 | - |
| 200899 | 본품은 고구마를 슬라이스하여 당액에 침적시킨 후 식물유로 튀긴 것이므로 관세율표 제2008호 내용에 의하여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 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에 해당하므로 HSK 2008.99-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292 | 2003-11-25 | - |
| 200819 | HS관세율표해설서 제2008호 (1)항에 "아몬드, 낙화생, 빈랑나무의 열매 및 기타 견과류를 말려서 볶은 것을 분류한다"는 내용에 의거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견과류가 분류되는 HSK 2008.19-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954 | 2003-11-20 | - |
| 200819 | HS관세율표해설서 제2008호 (1)항에 "아몬드, 낙화생, 빈랑나무의 열매 및 기타 견과류를 말려서 볶은 것을 분류한다"는 내용에 의거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견과류가 분류되는 HSK 2008.19-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955 | 2003-11-20 | - |
| 230910 | 관세율표 제2309.10호에 소매용으로 된 개 또는 고양이용 사료 조제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 2309.1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209 | 2003-11-20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