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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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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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0910 | 관세율표 제2309.10호에 소매용으로 된 개 또는 고양이용 사료 조제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 2309.1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212 | 2003-11-17 | - |
| 230910 | 관세율표 제2309.10호에 소매용으로 된 개 또는 고양이용 사료 조제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 2309.1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213 | 2003-11-17 | - |
| 230910 | 관세율표 제2309.10호에 소매용으로 된 개 또는 고양이용 사료 조제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 2309.1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214 | 2003-11-17 | - |
| 230910 | 관세율표 제2309.10호에 소매용으로 된 개 또는 고양이용 사료 조제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 2309.1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216 | 2003-11-17 | - |
| 230910 | 관세율표 제2309.10호에 소매용으로 된 개 또는 고양이용 사료 조제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 2309.1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219 | 2003-11-17 | - |
| 230910 | 관세율표 제2309.10호에 소매용으로 된 개 또는 고양이용 사료 조제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 2309.1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220 | 2003-11-17 | - |
| 200811 | 본품은 땅콩의 표면을 밀가루, 설탕, 말토덱스트린, 바베큐향, 식염, 등으로 조성된 반죽으로 얇게 코팅하여 식물유에 Fried시킨 것으로서 땅콩의 외관이 일부 드러나 보이는 상태이므로 HS관세율표 제2008호 의 내용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 견과…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236 | 2003-11-17 | - |
| 190590 | 본 품은 땅콩의 표면을 밀가루 주성분의 반죽으로 내부가 보이지 않게 완전히 도포 후 Puffed시킨 것과 찹쌀로 만든 미과를 주성분으로 한 베이커리제품이므로 HS관세율표 제1905호 의 "빵·파이·케이크·비스킷과 기타 베이커리제품"에 해당됨. 따라서 기타의 베이커리제품…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237 | 2003-11-17 | - |
| 200811 | 본품은 땅콩의 표면을 곡분,설탕 등으로 조성된 반죽으로 얇게 코팅하여 식물유에 Fried시킨 것으로서 땅콩의 외관이 일부 드러나 보이는 상태이므로 HS관세율표 제2008호 의 내용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 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238 | 2003-11-17 | - |
| 210220 | 본품은 단세포 녹조식물인 클로렐라 분말을 타블렛상(200mg×450정×3팩)으로 한 것이므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2102호(B)항에 의거 HSK 2102.20-301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240 | 2003-11-17 | - |
| 210410 | 본품은 상기성분으로 혼합, 조리한 것(80gx2pack)으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104호 (2)항에 의거 "가열 후 바로 식용에 공할 수 있는 스프 및 부로드"에 해당하므로 동 해설서 내용에 의하여 HSK 2104.10-3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251 | 2003-11-17 | - |
| 210410 | 본품은 상기성분으로 혼합, 조리한 것(80gx2pack)으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104호 (2)항에 의거 "가열 후 바로 식용에 공할 수 있는 스프 및 부로드"에 해당하므로 동 해설서 내용에 의하여 HSK 2104.10-3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252 | 2003-11-17 | - |
| 902820 | ㅇ 9028호(적산유량계)해설서?이들 계기에는 일반적으로 측정되는 유량 또는 전기량에 비례하는 속도로 움직이는 기구가 달려져 있다?고 해설하고 있는 바 ㅇ 본 품은 이러한 유량에 비례하는 속도로 회전하는 피스톤이 움직이는 기구로 이러한 기능은 적산유량계에 대한 9028…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1137 | 2003-11-17 | - |
| 847290 | ㅇ본품은 물류,유통,제조,조립,시설관리분야에서 데이터조회 및 입출고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데이터수집장치로서의 기능을 위하여 제한된 용도의 소프트웨어를 설정·변경시켜 사용되는 데이터수집장치(Data Collector)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이러한 소프트웨어의 설정…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1141 | 2003-11-17 | - |
| 851790 | 본 물품과 같이 기존의 구리선(Pair cable)을 통해 데이터 신호를 전송하는 VDSL장비에 장착되어 상하향 주파수 필터링에 사용되는 것을 관세율표 제16부주2의 나에 따라 기타의 유선통신장비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8517.90-990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1142 | 2003-11-17 | - |
| 842489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8424호에 의거 액체 또는 분말의 분사 살포 또는 분무용기기가 분류되는 HSK 8424.89-9000호에 분류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1150 | 2003-11-17 | - |
| 230910 | 관세율표 제2309.10호에 소매용으로 된 개 또는 고양이용 사료 조제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 2309.1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35 | 2003-11-14 | - |
| 390760 | 본품은 일차제품형상으로 변형된 열가소성 폴리에스테르로 관세율표 제39류 주7에 " 제3915호 에서는 일차제품으로 변형된 단일 열가소성물질의 웨이스트,페어링 또는 스크랩을 제외한다( 제3901호 내지 제3914호 )"와 동류 주6에 "일차제품이라 함은 불규칙한 형상의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96 | 2003-11-14 | - |
| 940180 | 세율표해설서 제94류 주2에서 “의자는 매달거나 벽에 붙이거나 다른 물품위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이라 할지라도 이들 호에 분류한다”라고 하여 모든 의자와 이와 유사한 물품이 제94류에 분류되고 있으며, 본 물품이 구동장치 등으로 의자를 기계적으로 인출·수납 가능…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1097 | 2003-11-14 | - |
| 903141 | - 본 물품은 CCD Camera, Coaxil Light, LED Ring Light 등의 광학장치를 이용하여 Vision Inspection을 수행하는 기기로서 Package화된 IC를 그 측정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반도체 소자 검사용의 기타 광학식 기기로 HSK9…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1100 | 2003-11-14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