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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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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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3890 | ㅇ15부주1바에서는 16부의 물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본품은 기체압축기에 사용되는 Hermetic Terminal(8536호)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므로 16부주2나에 따라 HSK8538.90-9000호에 분류한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1124 | 2003-11-14 | - |
| 853890 | ㅇ15부주1바에서는 16부의 물품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본품은 Hermetic Terminal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이므로 16부주2나에 따라 HSK8538.90-9000호에 분류한다.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1125 | 2003-11-14 | - |
| 853120 | ㅇ디지탈카메라용 LCD모듈은 영상표시기능과 신호표시기능의 2가지 기능이 있음. 영상표시기능으로는 카메라에 있어 화면포착기능, 촬영되어 저장된 영상을 표시하는 기능,제한된 동영상(초당15프레임)을 보여주는 기능이 있으며 TV신호는 수신할 수 없음. 신호표시기능으로는 촬영…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1126 | 2003-11-14 | - |
| 853690 | ㅇ8536호해설서(Ⅲ)(B)에는 전기접속자를 갖춘 작은 사각형의 절연재료, 도체를 받도록 만들어진 금속부품으로 되어 있는 터미널이 포함된다고 해설하고 있는 바, 본 품은 도체를 받도록 만들어진 핀, 절연재료인 Insulation Glass로 이루어져 주기능이 전기접속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1127 | 2003-11-14 | - |
| 842240 | ㅇ본품은 세탁된 의류를 수작업으로 접은 후, 본기기에서 열선히터로 비닐봉지부분을 봉함하는 기기임 ㅇ8422.40소호의 열수축포장(Heat Shrink Wrapping)은 소호의 용어상 열수축과 둘러싸는(wrapping)것으로 구성되나 본기기의 경우에는 wrapping은…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1128 | 2003-11-14 | - |
| 8422409090 | ㅇ 본 품은 세탁된 의류를 접어 밀폐시킨 상태(이작업은 수작으로 행함)에서 열선히터로 비닐봉지부분을 봉함하는 기기임 ㅇ 8422.40호의 열수축포장(Heat Shrink Wrapping)은 소호의 용어상 열수축과 둘러싸는(wrapping)것으로 구성됨 즉, 수축포장의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1128 | 2003-11-14 | - |
| 900659 | ㅇ 9006호해설서(14)?일반적으로(Generally) 디지털형식을 레이저 빔을 사용하여 감광성필름 위에 인쇄회로기판의 잠상(인쇄회로기판을 제작하는 데 사용됨)으로 변환시키는 레이저포토플로터, 키보드, 스크린(음극선관), 래스터 영상처리기, 이미지 복제기로 구성되어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1129 | 2003-11-14 | - |
| 847050 | ㅇ본체는 영수증 프린터와 자동으로 자료를 입력할 수 있는 자기독취장치가 결합구조로 되어 있고, 휴대폰키보드에서 결재거래내역을 입력하지 않을 경우 본체에서는 어떤 기능도 수행할 수 없는 전체가 금전등록기능을 수행하는 Functional Unit이므로 HSK8470.50-…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1130 | 2003-11-14 | - |
| 8464203000 | ㅇ본품은 웨이퍼연마기능(8464호)을 수행하는 연마기능과 테이프탈·부착기능(8479호)이라는 두가지 개별기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이러한 기능은 16부주4에서 규정한“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기기”에 해당될 수 없음. 따라서, 두가지 개별단위기기는…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1131 | 2003-11-14 | - |
| 848310 | ㅇ 본 품은 크랭크샤프트의 대체적인 윤곽과 형상을 갖추고 있는 미완성 주조제품으로, 통칙2(가)해설?반가공품(Blanks)이라 함은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 아니라 완성된 물품 또는 부분품의 대체적인 형상 또는 윤곽을 갖추고 있는 물품으로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예외…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1132 | 2003-11-14 | - |
| 841939 | ㅇ84류주2에서“8401호 내지 제8424호 에 해당하는 기기가 동시에 제8425호 내지 제8480호 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6부의 주3의 규정에 적용될 호가 정하여지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8401호 내지 제8424호 중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고”고 규정하고 있고,…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1133 | 2003-11-14 | - |
| 382490 | 본품은 화장품 제조용 기초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증류수에 무기물들을 혼합 조제한 물품이며 HS 관세율표해설서 제3824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조제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 3824.90-9090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95 | 2003-11-13 | - |
| 481890 | 본품은 펄프제의 패드(크기 30*45cm)로서 관세율표해설서 제4818호의 내용 "접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변의 길이가 36cm 이하의 직사각형쉬트상의 것을 분류한다 "에 의거 HSK4818.90-0000호에 분류함 끝.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208 | 2003-11-13 | - |
| 8479899010 | ㅇ 제8453호의 신발 등의 제조?수선용 기계는 “원피?모피 및 피혁제의 신발제조기계에 한정되는 바, ㅇ 본 물품은 “원피?모피 또는 피혁”을 그 가공 대상 재질로 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 고무재질인 바깥창(outsole)과 합성수지제인 중창(midsole)을 접착하거…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1096 | 2003-11-13 | - |
| 9503500000 | ㅇ 쟁점물품의 악보 책자의 내용을 살펴보면, - 일반적인 음표의 머릿부분만 음정에 따라 표기되어 있고, 음의 길이에 대한 표시는 없으며, - 동 머릿부분에 연주하여야 할 완구용 악기(메탈로폰) 건반에 해당하는 각각의 숫자 및 색이 나타나 있어, - 완구용 악기 연주에만…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1096 | 2003-11-13 | - |
| 8543899090 | ㅇ HS8527호에는 장, 중, 단파, 초단파 수신기, 원격신호수신기 등을 포함한 무선전화 및 무선전신용의 수신기기 등이 분류되는 바, - HS8527호에 속하는 이들 기기는 전자파 중 전파(RADIO WAVE) 장파, 중파, 단파, 초단파, 극초단파, 마이크로파 을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1096 | 2003-11-13 | - |
| 9028101010 | 결정세번 : ①의 물품은 HSK9028.20-1010호에 분류하고, ②의 물품은 HSK9028.10-1010호에 분류한다. ㅇ 9026호에는 유량계가 본호에 분류되나, 9028호의 적산유량계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품이 적산유량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1096 | 2003-11-13 | - |
| 8422409010 | ㅇ 제8422호에는 기타의 포장기계가 분류되는 호로서, - 동호 해설서에서 “일반적으로 상품의 판매, 운송 저장을 위한 포장용으로 설계제작된 다향한 형태의 기계를 분류한다.”라고 해설하고 있는 바, ㅇ 본 물품은 사료뭉치의 흩어짐 또는 산화?부패를 방지하고, 사료의 영…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1096 | 2003-11-13 | - |
| 8538909000 | ㅇ 16부주사에는 15부주2에서 규정한?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을 본호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ㅇ 15부주2에서 범용성부분품의 범위와 관련 73류 내지 제76류의 부분품에는 범용성부분품의 정의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15부주1바에는 16부의 물품을 제…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1096 | 2003-11-13 | - |
| 9028201090 | ㅇ 9028호(적산유량계)해설서?이들 계기에는 일반적으로 측정되는 유량 또는 전기량에 비례하는 속도로 움직이는 기구가 달려져 있다?고 해설하고 있는 바 ㅇ 본 품은 이러한 유량에 비례하는 속도로 회전하는 피스톤이 움직이는 기구로 이러한 기능은 적산유량계에 대한 9028…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1096 | 2003-11-13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