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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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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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1530 | 본품 불규칙한 크기와 모양의 오염된 염화비닐 중합체의 웨이스트로 관세율표 제3915호에 플라스틱의 웨이스트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염화비닐 중합체의 웨이스트가 분류되는 HSK 3915.30-0000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83 | 2003-11-10 | - |
| 540249 | 관세율표 제5402호에는 합성필라멘트사(재봉사와 소매용의 것을 제외하며, 67데시텍스미만의 합성 모노필라멘트를 포함한다)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본 품은 폴리프로필렌제 멀티필라멘트사로 HSK 5402.49-2000호에 분류함. 끝.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84 | 2003-11-10 | - |
| 730799 | 관세율표 제7307호에는 철강제의 관연결구류(예: 커플링·엘보우·슬리브)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본 품은 철강제의 엘보우 형상을 가진 미완성의 물품으로 HSK 7307.99-0000호에 분류함. 끝.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91 | 2003-11-10 | - |
| 190190 | 관세율표 제19류 주2. 나-(2)항 "여타류의 식물성 분·조분과 분말"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타의 분 조제품이 분류되는 HSK 1901.90-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93 | 2003-11-10 | - |
| 210690 | 본품은 상기와 같이 만들어진 다시마 조제품으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 2106호의 내용 "조제한 식용 해초류"에 의거 HSK 2106.90-409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66 | 2003-11-07 | - |
| 220870 | 본품은 상기성분(에탄올 함량 5v/v%, 불휘발분 18.5w/v%)으로 혼합, 조제된 것으로 관세율표상 리큐르에 해당되어 HSK 2208.70-9000호에 분류되며, 소량의 구연산나트륨이 첨가되어 있으므로 주세법상 주류의 종류는 기타주류에 해당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70 | 2003-11-07 | - |
| 220870 | 본품은 상기성분(에탄올 함량 5v/v%, 불휘발분 19.16w/v%)으로 혼합, 조제된 것으로 관세율표상 리큐르에 해당되어 HSK 2208.70-9000호에 분류되며, 소량의 구연산나트륨이 첨가되어 있으므로 주세법상 주류의 종류는 기타주류에 해당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71 | 2003-11-07 | - |
| 1901909091 | 관세율표 제1901호에 "맥아엑스와 분, 분쇄물, 조분, 전분 또는 맥아엑스의 조제식료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품은 현미를 주성분으로 하는 곡물의 분 조제식료품이므로 HSK1901.90-9091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81 | 2003-11-07 | - |
| 210690 | 본품은 상기와 같이 조제된 유산균함유 건강보조식품으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 2106호의 내용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에 의거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82 | 2003-11-07 | - |
| 121190 | HS관세율표 해설서 1211호의 내용 "이 호에 해당하는 어떤 식물 또는 식물의 부분(종자나 과실포함)은 식물성 침출액 또는 식물성 '차' 제조용으로 조합된 것일 수도 있다. 단일한 종의 식물 또는 식물의 부분(종자나 과실 포함)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러한 물품(예 :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204 | 2003-11-07 | - |
| 401699 | 본품 자동차용 오디오 CD카세트의 소음 및 진동흡수에 사용되는 고무제품으로 관세율표 제16부 부주1의가항 및 동해설서 제4016호(9)항의 내용에 의거 기타 기계용의 가황한 고무의 기타제품 이 분류되는 HSK 4016.99-1090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55 | 2003-11-06 | - |
| 401699 | 본품 CD-ROM 드라이브의 내부진동 흡수에 사용되는 고무제품으로 관세율표 제16부 부주1의가항 및 동해설서 제4016호(9)항의 내용에 의거 기타 기계용의 가황한 고무의 기타제품 이 분류되는 HSK 4016.99-1090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56 | 2003-11-06 | - |
| 401699 | 본품 CD-ROM 드라이브 CD 감속(정지)에 사용되는 고무제품으로 관세율표 제16부 부주1의가항 및 동해설서 제4016호(9)항의 내용에 의거 기타 기계용의 가황한 고무의 기타제품 이 분류되는 HSK 4016.99-1090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57 | 2003-11-06 | - |
| 401699 | 본품 CD-ROM 드라이브 CD 장착 트레이 열림 및 닫힘기능에 사용되는 고무제품으로 관세율표 제16부 부주1의가항 및 동해설서 제4016호(9)항의 내용에 의거 기타 기계용의 가황한 고무의 기타제품 이 분류되는 HSK 4016.99-1090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58 | 2003-11-06 | - |
| 380820 | 본품은 Glycol ether,4급 암모늄염 등으로 조제된 황갈색 미점조 액상의 섬유용 항 살균제로 HS관세율표 제3808호의 규정“살균제는 균류의 성장을 막기 위한 물품 또는 이미 현존하는 균류를 제거하기 위한 물품도 있다”에 의거 살균제가 분류되는 HSK 3808.…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75 | 2003-11-06 | - |
| 380820 | 본품은 Glycol ether,4급 암모늄염 등으로 조제된 유백색 불투명 액상의 에어콘 필터용 살균제로 HS관세율표 제3808호의 규정“살균제는 균류의 성장을 막기 위한 물품 또는 이미 현존하는 균류를 제거하기 위한 물품도 있다”에 의거 살균제가 분류되는 HSK 380…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77 | 2003-11-06 | - |
| 380820 | 본품은 Sodium hypochloride, Castor oil ethoxylate 등으로 조제된 연두색계 투명 액상의 건물외벽 및 욕조 등에 사용하는 살균제로 HS관세율표 제3808호 의 규정“살균제는 균류의 성장을 막기 위한 물품 또는 이미 현존하는 균류를 제거하기…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78 | 2003-11-06 | - |
| 380820 | 본품은 Isoamyl alcohol ,4급 암모늄염 등으로 조제된 갈색 미점조 액상의 생물학적 오염 및 악취제거용 살균제로 HS관세율표 제3808호 의 규정“살균제는 균류의 성장을 막기 위한 물품 또는 이미 현존하는 균류를 제거하기 위한 물품도 있다”에 의거 살균제가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79 | 2003-11-06 | - |
| 380820 | 본품은 4급 암모늄염,실리카 등으로 조제된 백색 현탁 액상의 생활용품 등에 사용하는 살균제로 HS관세율표 제3808호의 규정“살균제는 균류의 성장을 막기 위한 물품 또는 이미 현존하는 균류를 제거하기 위한 물품도 있다”에 의거 살균제가 분류되는 HSK 3808.20-0…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80 | 2003-11-06 | - |
| 551321 | 관세율표 제5513호 에는 주로 면과 혼방한 합성스테이플섬유의 직물(합성스테이플 섬유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5미만인 것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170그램이하인 것에 한한다)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본 품은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섬유(65%), 면으로 직조…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86 | 2003-11-06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