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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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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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0783 | 관세율표 제5407호에는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제5404호 재료로 직조한 직물을 포함한다)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본 품은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54%), 면으로 직조된 상이한 색사의 능직물이므로 HSK 5407.83-2000호에 분류함. 끝.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87 | 2003-11-06 | - |
| 551422 | 관세율표 제5514호 에는 주로 면과 혼방한 합성스테이플섬유의 직물(합성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미만인 것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170그램을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본 품은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섬유, 면, 폴리에스테…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88 | 2003-11-06 | - |
| 120810 | 관세율표 제1208호에 "채유용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의 분과 조분"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두의 분이 분류되는 HSK1208.10-000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89 | 2003-11-06 | - |
| 190490 | 본 품은 사전조리된 쌀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해설서 제1904호 D항의 내용(이 군에는 사전조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낟알상의 곡물이 분류된다)에 의거 HSK1904.90-1000호에 분류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98 | 2003-11-06 | - |
| 100640 | 본 품은 쌀의 도정공정중에 파쇄된 싸래기(쇄미)이므로 관세율표해설서 제1006호 (5)항의 내용 "이 호에는 도정공정중 파쇄된 싸래기를 분류한다"는 내용에 의거 HSK 1006.4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202 | 2003-11-06 | - |
| 190219 | HS관세율표해설서 제1902호 에 "이 호의 파스타는 세몰리나 또는 분(또는 이들의 상호혼합물)을 물로 혼합하여 말랑말랑한 덩어리로 반죽하며 다른 성분(향미제,착색제 등)을 첨가하기도 한다. 이 말랑말랑한 덩어리는 여러가지 방법(예: 밀어내서 자르기, 눌러서 자르기,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94 | 2003-11-05 | - |
| 392690 | 본품은 실리콘수지 쉬트를 가공하여 만든제품으로서 HS관세율표 해설서 제3926호에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제품 또는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3926.90-9000호에 분류함 끝.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43 | 2003-11-05 | - |
| 392690 | 본품은 실리콘수지 쉬트를 가공하여 만든제품으로서 HS관세율표 해설서 제3926호에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제품 또는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3926.90-9000호에 분류함 끝.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44 | 2003-11-05 | - |
| 392690 | 본품은 실리콘수지 쉬트를 가공하여 만든제품으로서 HS관세율표 해설서 제3926호에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제품 또는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3926.90-9000호에 분류함 끝.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45 | 2003-11-05 | - |
| 730890 | 본품 배관고정을 위하여 사용되는 철강제의 크램프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7308호에 구조물 재료를 조립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계제작한 크램프를 분류토록 기술하고 있으므로 기타 철강제 구조물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7308.9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60 | 2003-11-05 | - |
| 160413 | 관세율표 제1604호에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어류"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제한 정어리가 분류되는 HSK1604.13-900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67 | 2003-11-05 | - |
| 2208709000 | 본품은 상기성분으로 혼합, 조제된 무색투명액상(에탄올 함량 5v/v%, 불휘발분 10.64w/v%, 330ml 유리병포장)으로 소량의 구연산나트륨이 첨가되어 있으며, 관세율표상 리큐르에 해당하므로 HSK 2208.70-9000호에 분류되며, 주세법상 주류의 종류는 기타…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69 | 2003-11-05 | - |
| 220870 | 본품은 상기성분으로 혼합, 조제된 엷은 분홍색액상(에탄올 함량 5v/v%, 불휘발분 10.18w/v%, 330ml 유리병포장)으로 소량의 구연산나트륨이 첨가되어 있으며, 관세율표상 리큐르에 해당하므로 HSK 2208.70-9000호에 분류되며, 주세법상 주류의 종류는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72 | 2003-11-05 | - |
| 2208709000 | 본품은 상기성분으로 혼합, 조제된 약간 흐린액상(에탄올 함량 5v/v%, 불휘발분 10.68w/v%, 330ml 유리병포장)으로 소량의 구연산나트륨이 첨가되어 있으며, 관세율표상 리큐르에 해당하므로 HSK 2208.70-9000호에 분류되며, 주세법상 주류의 종류는 기…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73 | 2003-11-05 | - |
| 1101001000 | 관세율표 제1101호에 밀가루가 특게되어 있으며 또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3 나에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된 물품은 이들의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로 취급하여 분류한다"는 규정에 의거 본 품은 밀가루에 소량의 전분이 함유된 물품으로 주요특성이 밀가루에 있으므…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90 | 2003-11-05 | - |
| 190220 | HS관세율표해설서 제1902호에 "속을 채운 파스타는 완전히 끝부분을 봉한 것 (예: 레비오리), 봉합하지 않은 것(예:카넬로니) 또는 층상으로 되어 있는 것(예:라사그네)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므로 본 품은 속을 채운 파스타이므로 HSK1902.20-0000호로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29 | 2003-11-04 | - |
| 160420 | 관세율표 제16류 주2에는 어류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 제16류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타 조제한 어류가 분류되는 HSK 1604.2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42 | 2003-11-04 | - |
| 630790 | 본품 방직용섬유와 탄성직물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탄성에 의하여 신체부분(관절 또는 근육)을 압박하거나 잡아주는 지지대로 보아 HS관세율표해설서 제6307호(27)항의 내용에 의거 기타의 방직용 섬유제품이 분류되는 HSK 6307.90-9000 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57 | 2003-11-03 | - |
| 151790 | HS 관세율표 해설서 제1517호의 내용"(B)항- 이 류의 동식물성 유지나 여러가지 유지의 분획물의 식용혼합물 또는 조제품이 분류된다."와 "이 호의 물품은 레시틴,전분,착색제,향미료,비타민,버터나 유지방이 소량 첨가되어질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HSK1517.9…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68 | 2003-11-03 | - |
| 030749 | 본 품은 혼합연육(오징어육 70%, 매퉁이육 30%), 설탕 4%, 솔비톨 4%, 제3인산나트륨 0.3%로 조성된 연육을 냉동시킨 물품으로 오징어육이 매퉁이육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함유된 물품이므로 주요 특성을 오징어육에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임. 따라서 HS관세율표해석에…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812 | 2003-10-31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