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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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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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2119 | 본품은 발포가공된 적색쉬트상의 Polyethylene sheet로 HS관세율표 제39류 총설"다포성 플라스틱은 괴전체에 많은 기공(열린 것,닫혀 있는 것 또는 양자의 것)이 있는 플라스틱이다.이러한 플라스틱에는 포옴플라스틱,익스팬디드 플라스틱,마이크로포로스 또는 마이크…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52 | 2003-10-27 | - |
| 850300 | □ 전동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8503.00-1000호에 분류한다. ㅇ 물품설명 -외형은 2.5mm×11.75mm의 원형둘레에 요철이 있는 Upper Case와 0.25mm×11.75mm의 Lower Case에 지지물이 있음 -Steel Plate에 니켈도금을 한 … | 품목분류사례 품목분류47281-1042 | 2003-10-27 | - |
| 210690 | 본품은 상기와 같이 체다치즈를 가수분해 및 구연산 등을 혼합한 크림색 페이스트로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 내용에 의거 "향미용조제품"에 해당하므로 HSK 2106.90-905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54 | 2003-10-23 | - |
| 382490 | 본품은 해양심층수를 탈염,이온화 및 강산성화 하여 제조한 액상으로서 하수종말처리장 슬러지 처리제에 사용되므로 관세율표 제3824호에 따로분류되지 아니한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의한 조제품에 해당되므로 HSK3824.90-9090호에 분류함 끝.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97 | 2003-10-23 | - |
| 382490 | 본품은 해양심층수를 탈염,이온화 및 강알카리화 하여 제조한 액상으로서 하수종말처리장 슬러지 처리제에 사용되므로 관세율표 제3824호에 따로분류되지 아니한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 연관공업에 의한 조제품에 해당되므로 HSK3824.90-9090호에 분류함 끝.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98 | 2003-10-23 | - |
| 230910 | 본품은 과일류, 근채류, 곡류, 해조류, 흑설탕, 벌꿀 등으로 조제한 암갈색계 페이스트로서 내용량 100g으로 소매포장 되어 있으며 용도가 애완견 건강유지증진 등을 위하여 개에게 먹이는 것이므로 소매용으로 된 개사료가 특게된 HSK 2309.1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07 | 2003-10-23 | - |
| 200819 | 본 품은 참깨조제품에 주특성이 있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제2008호의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이 분류된다"는 규정과 "HS관세율표해석에관한 통칙 3의 나"에 의거 참깨의 조제품이 분류되는 HSK 2008.19-9000호에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34 | 2003-10-23 | - |
| 200819 | 본 품은 참깨조제품에 주특성이 있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제2008호의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이 분류된다"는 규정과 "HS관세율표해석에관한 통칙 3의 나"에 의거 참깨의 조제품이 분류되는 HSK 2008.19-9000호에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36 | 2003-10-23 | - |
| 040410 | 본 품은 유장에 주요특성이 있는 물품으로 관세율표 제0404호에 유장이 특게되어 있고 HS해석에 관한 통칙 3(나)의 규정에 의거 유장이 분류되는 HSK0404.10-101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41 | 2003-10-23 | - |
| 07129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0712호에는 제0701호 내지 제0709호의 채소로서 건조한(탈수, 증발 또는 냉동 건조한 것 포함) 것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품은 건조한 모로헤이어 잎 분말을 Tablet으로 단순히 성형한 것이므로 건조한 기타의 채소가 분류되는 H…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95 | 2003-10-22 | - |
| 400821 | 관세율표 제4008호 에 고무제의 판·쉬트·스트립·봉 및 형재(가황한 것에 한하며, 경질고무의 것을 제외한다)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본품 NBR제 녹색 쉬트와, SBR 과 NBR 이 혼합된 검정색 쉬트를 접착한 고무 쉬트로 보강을 위해 방직용 직물과 결합되지 않은…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96 | 2003-10-22 | - |
| 210120 | 본품은 상기성분과 같이 녹차추출물이며, HS 관세율표해설서 제2101호에는 "차 또는 마태의 엑스, 에센스와 농축물"이 분류되므로 동해설서 내용에 의거 HSK 2101.20-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99 | 2003-10-22 | - |
| 110429 | 본품은 호화된 쌀의 미백색 거칠은 분쇄물이므로 HS관세율표 제1104호 거칠게 빻은 기타 가공곡물이 분류되는 HSK 1104.29-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02 | 2003-10-22 | - |
| 391732 | 관세율표 제3917호 에 '플라스틱제의 관·파이프·호스'를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본품 파열압 27.6MPa 미만의 폴리에스테르(연질) 흑색 눌린 튜브상으로, 기타의(연결구가 없는 것에 한하며 기타 재료로 보강 또는 결합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플라스틱 튜브가 분류…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39 | 2003-10-21 | - |
| 382490 | 본품은 산화지르코늄 주성분에 소량의 산화칼슘 등을 혼합, 용융하여 만든 황갈색 분말상으로 HS관세율표제28류 주1 및 총설과 HS관세율표 제3824호의 규정에 의거 따로 분류되지 않는 화학품과 화학공업 또는연관공업에 의한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을 분류토…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92 | 2003-10-21 | - |
| 200819 | 본품은 흑대두를 삶은 후 설탕물에 침적하여 조제한 물품으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 2008호의 내용에 의거 HSK 2008.19-9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05 | 2003-10-21 | - |
| 090230 | HS관세율표해설서 제0902호 의 내용 "또한 이 호에는 카페인을 제거한 차가 포함되며, 증기로 찌거나(例 : 발효중에) 에센샬 오일(例 : 레몬 또는 버라못 오일), 인공향료(결정상이거나 분상일 수 있음) 또는 기타 여러 방향성 식물이나 과실의 일부분(例 : 쟈스민꽃…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10 | 2003-10-21 | - |
| 090230 | HS관세율표해설서 제0902호 의 내용 "이 호에는 증기로 찌거나(例 : 발효중에) 에센샬 오일(例 : 레몬 또는 버라못 오일), 인공향료(결정상이거나 분상일 수 있음) 또는 기타 여러 방향성 식물이나 과실의 일부분(例 : 쟈스민꽃, 건조한 오렌지 껍질 또는 정향나무)…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11 | 2003-10-21 | - |
| 090230 | HS관세율표해설서 제0902호 의 내용 "이 호에는 증기로 찌거나(例 : 발효중에) 에센샬 오일(例 : 레몬 또는 버라못 오일), 인공향료(결정상이거나 분상일 수 있음) 또는 기타 여러 방향성 식물이나 과실의 일부분(例 : 쟈스민꽃, 건조한 오렌지 껍질 또는 정향나무)…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12 | 2003-10-21 | - |
| 0902300000 | HS관세율표해설서 제0902호의 내용 "이 호에는 증기로 찌거나(例 : 발효중에) 에센샬 오일(例 : 레몬 또는 버라못 오일), 인공향료(결정상이거나 분상일 수 있음) 또는 기타 여러 방향성 식물이나 과실의 일부분(例 : 쟈스민꽃, 건조한 오렌지 껍질 또는 정향나무)을…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13 | 2003-10-21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