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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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SK | 품명 | 구분 | 시행일 |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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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190 | HS관세율표해설서 제1211호 의 내용 "이 호에 해당하는 어떤 식물 또는 식물의 부분(종자나 과실포함)은 식물성 침출액 또는 식물성 '차'제조용으로 조합된 것일 수도 있다. 단일한 종의 식물 또는 식물의 부분(종자나 과실 포함)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러한 물품(例 :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14 | 2003-10-21 | - |
| 210690 | HS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 (14)항의 내용 "상이한 종의 식물 또는 부분(종자나 과실 포함)의 혼합물로 구성되어 있거나, 단일 또는 상이한 종의 식물 또는 식물의 부분(종자나 과실 포함)에 한가지 종류 이상의 식물성 엑스와 같은 기타물질을 혼합한 것으로 구성되어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15 | 2003-10-21 | - |
| 121190 | HS관세율표해설서 제1211호 의 내용 "이 호에 해당하는 어떤 식물 또는 식물의 부분(종자나 과실포함)은 식물성 침출액 또는 식물성 '차'제조용으로 조합된 것일 수도 있다. 단일한 종의 식물 또는 식물의 부분(종자나 과실 포함)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러한 물품(例 :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16 | 2003-10-21 | - |
| 210690 | HS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 (14)항의 내용 "상이한 종의 식물 또는 부분(종자나 과실 포함)의 혼합물로 구성되어 있거나, 단일 또는 상이한 종의 식물 또는 식물의 부분(종자나 과실 포함)에 한가지 종류 이상의 식물성 엑스와 같은 기타물질을 혼합한 것으로 구성되어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17 | 2003-10-21 | - |
| 210690 | HS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 (14)항의 내용 "상이한 종의 식물 또는 부분(종자나 과실 포함)의 혼합물로 구성되어 있거나, 단일 또는 상이한 종의 식물 또는 식물의 부분(종자나 과실 포함)에 한가지 종류 이상의 식물성 엑스와 같은 기타물질을 혼합한 것으로 구성되어 …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18 | 2003-10-21 | - |
| 090230 | HS관세율표해설서 제0902호 의 내용 "이 호에는 증기로 찌거나(例 : 발효중에) 에센샬 오일(例 : 레몬 또는 버라못 오일), 인공향료(결정상이거나 분상일 수 있음) 또는 기타 여러 방향성 식물이나 과실의 일부분(例 : 쟈스민꽃, 건조한 오렌지 껍질 또는 정향나무)…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19 | 2003-10-21 | - |
| 0902300000 | HS관세율표해설서 제0902호의 내용 "이 호에는 증기로 찌거나(例 : 발효중에) 에센샬 오일(例 : 레몬 또는 버라못 오일), 인공향료(결정상이거나 분상일 수 있음) 또는 기타 여러 방향성 식물이나 과실의 일부분(例 : 쟈스민꽃, 건조한 오렌지 껍질 또는 정향나무)을…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20 | 2003-10-21 | - |
| 090230 | HS관세율표해설서 제0902호 의 내용 "이 호에는 증기로 찌거나(例 : 발효중에) 에센샬 오일(例 : 레몬 또는 버라못 오일), 인공향료(결정상이거나 분상일 수 있음) 또는 기타 여러 방향성 식물이나 과실의 일부분(例 : 쟈스민꽃, 건조한 오렌지 껍질 또는 정향나무)…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21 | 2003-10-21 | - |
| 090210 | HS관세율표해설서 제0902호 의 내용 "또한 이 호에는 증기로 찌거나(例 : 발효중에) 에센샬 오일(例 : 레몬 또는 버라못 오일), 인공향료(결정상이거나 분상일 수 있음) 또는 기타 여러 방향성 식물이나 과실의 일부분(例 : 쟈스민꽃, 건조한 오렌지 껍질 또는 정향…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22 | 2003-10-21 | - |
| 090230 | HS관세율표해설서 제0902호 의 내용 "또한 이 호에는 증기로 찌거나(例 : 발효중에) 에센샬 오일(例 : 레몬 또는 버라못 오일), 인공향료(결정상이거나 분상일 수 있음) 또는 기타 여러 방향성 식물이나 과실의 일부분(例 : 쟈스민꽃, 건조한 오렌지 껍질 또는 정향…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23 | 2003-10-21 | - |
| 090230 | HS관세율표해설서 제0902호 의 내용 "이 호에는 증기로 찌거나(例 : 발효중에) 에센샬 오일(例 : 레몬 또는 버라못 오일), 인공향료(결정상이거나 분상일 수 있음) 또는 기타 여러 방향성 식물이나 과실의 일부분(例 : 쟈스민꽃, 건조한 오렌지 껍질 또는 정향나무)…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28 | 2003-10-21 | - |
| 230990 | HS관세율표해설서 제2309호에 "합리적이고 균형되어 있는 상식에 필요한 전영양소를 동물에 공급하기 위한 조제품(완전사료)"을 설명하고 있고 본 품은 이에 충족하는 축용용 배합사료이므로 HSK2309.90-104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0991 | 2003-10-20 | - |
| 440130 | HS 관세율표 제4401호에 목재의 웨이스트(펠리트 또는 이와 유사한 형상으로 응결된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가 특게되어 있으며, 본 물품이 목재 웨이스트의 응결한 펠리트이므로 통칙1을 적용하여 HSK4401.30-0000호에 분류함 끝.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93 | 2003-10-20 | - |
| 190190 |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901호 에 "분·분쇄물·조분·전분 또는 맥아엑스의 조제식료품"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고, "분 및 조분이라 함은 제11류의 곡분 또는 조분뿐만 아니라 기타류에 해당하는 대두분 등과 같은 식물성 식용분·조분 및 분말을 말한다." 라고 기술되어 있…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09 | 2003-10-20 | - |
| 1102909000 | HS관세율표해설서 제901호에서 혼합한 곡분은 제1101호, 제1102호로 제외시키고 있으며, HS해석에관한통칙 3 나 의 규정에 의거 본 품은 메밀가루에 주요특성이 있으므로 메밀분이 분류되는 HSK1102.90-9000호로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132 | 2003-10-20 | - |
| 630790 | 본품은 크기,형태가 같은 백색 직사각형태의 부직포와 살균,항균기능이 있는 황색 직사각 형태의 부직포 각1매를 겹쳐서 은박 수지코팅 봉지 소매포장한 것으로 HS관세율표 해설 제6307호 의 "이 호에는 제11부의 타호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되거나 특게되지 않은 방…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52 | 2003-10-17 | - |
| 200880 | 본품은 딸기과육에 설탕, 콘시럽, 물 등을 넣고 살균한 적자색의 묽은 페이스트상 물품으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 2008호의 내용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에 의거 HSK 2008.8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63 | 2003-10-17 | - |
| 200850 | 본품은 살구펄프에 설탕, 포도당, 구연산, 펙틴 등을 넣고 살균한 황갈색의 묽은 페이스트상 물품으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 2008호의 내용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에 의거 HSK 2008.5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64 | 2003-10-17 | - |
| 200820 | 본품은 파인애플 과육에 설탕, 콘시럽, 물 등을 넣고 살균한 황갈색의 묽은 페이스트상 물품으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 2008호의 내용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에 의거 HSK 2008.2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65 | 2003-10-17 | - |
| 200860 | 본품은 체리과육에 설탕, 포도당시럽, 체리쥬스, 구연산, 펙틴 등을 넣고 살균한 흑자색의 묽은 페이스트상 물품으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 2008호의 내용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에 의거 HSK 2008.60-0000호에 분류함 | 품목분류사례 분석47260-1066 | 2003-10-17 | - |